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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2009 세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세금 부담 준다

<300만원 봉급자 근소세 年27만원↓>

기사입력 2008-12-26 03:12 / 서울신문 / 이두걸 기자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가장의 내년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27만 3720원(42.4%) 줄어든다.올해에 비해 월급이 2만 2810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라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현재 매월 1만 240원씩 한해 12만 2880원을 내던 세금이 6만 5160원으로 5만 7720원(-47%) 줄어든다.또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는 50만 4480원(-22.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한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금 기준이 현재 월급 162만원 이상에서 11만원 정도 높아지면서 월급 173만원 이하 가장은 내년부터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율도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소폭 하락한다.연간급여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46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17%에서 2009년 16%,2010년 15%로,8800만원 이하는 ▲올해 26%에서 2009년 25%,2010년 24%로 2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8800만원 초과자는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는 유지되지만 2010년에 2%포인트가 한꺼번에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내년에 줄어들면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다.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교육비 공제 한도도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인하…월급 얼마나 더 나올까>

기사입력 2008-12-26 07:27 /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정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

-월급 300만원, 세금 5.4만→3.1만원으로 감소

-소득공제 혜택 확대…부양가족 많으면 소득세 감소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소득공제 내년까지 연장

 내년부터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내야 하는 세금이 5만3780원에서 3만97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매월 2만2810원, 연간으로 27만3720원의 가처분소득이 더 생기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말에 완료된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 매월 세금 2만3000원 덜 내=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낮출 계획이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 200만원인 홀벌이 4인 가구주는 내년부터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가 1만240원에서 543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후 월소득이 4810원 늘어나는 셈.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세금이 18만6480원에서 14만4440원으로 줄어들어 세후 월소득이 4만2040원 늘어난다. 월급이 500만원인 경우 매달 33만980원이 세금으로 나갔짐나 내년부터는 28만440원만 원천징수당한다.

이처럼 소득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2%포인트 인하되고 기본공제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실제 세부담 경감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혜택도 '팍팍'=기본공제가 1인당 100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이하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의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지금까지 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연장된다. 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분과 관계없이 내년분 소득공제 때부터 적용된다.


<업 경조사비 1회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인정>

기사입력 2008-12-26 03:12 / 서울신문 / 이두걸 기자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내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시행된다.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는 1회당 20만원까지 늘리고,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5000원 이하이면 손비처리하는 등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 조건 완화,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지정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폐지

정부는 먼저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조사비가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손비가 인정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변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광고선전을 위해 배포하는 달력,수첩,컵 등 경품의 경우 개당 가격이 5000원 이하이면 모두 광고선전비로 취급,전액 손비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경품의 개당 가격이 5000원 이하여도 한 명에게 연간 3만원어치 넘게 지급하면 접대비로 취급해 손비 한도를 적용했다.기업이 구매하는 미술품 중 손비 처리되는 대상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된다.지금까지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오른 뒤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도록 바뀐다.

●장기주택차입금 소득공제 거치기간 제한 없어져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상의 변화도 많다.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만 최대 1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또 종부세에서 종전 과표적용률을 대신해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정해졌다.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정부는 종부세법이 정한 대로 이 비율을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해 60~10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결혼이나 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이에 따라 이들 2주택자들도 5년 동안은 공시가격 6억원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고,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고향(10년 이상 거주) 집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고향이 인구 20만명 이하 도시이고 집이 면적 150㎡ 이하(건물 기준)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1주택 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과표 양성화를 위해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은 원래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법인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주고,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결혼·부모봉양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종부세 감면기간 5년으로>

기사입력
2008-12-26 03:13 / 조선일보 / 김기훈 기자

● 부동산 관련 세금

1가구 1주택자가 결혼이나 부모 봉양을 위해 동거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주택 중 1채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 면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자녀가 부모·조부모·처부모 등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合家)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내년 2월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2년 이상 거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합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향후 3년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 5년간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중년과 노년 결혼이 늘어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월세로 줘서 월세 수입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기준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만 소득세를 내게 된다. 2주택 이상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는 지금처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인구 20만명 이하의 고향(가족관계등록부 기준)에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미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향에 10년 이상 산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향 주택건물의 면적이 150㎡(공동주택은 116㎡) 이내, 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금은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149㎡ 이하의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도 7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미용·성형수술·보약’ 소득공제 내년말까지>

기사입력 2008-12-25 18:33 | 최종수정2008-12-25 18:56 / 경향신문 / 박병률 기자

미용·성형수술·보약 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1인 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된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과표적용률 대신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정해졌다. 또 혼인과 동거, 부모봉양 등으로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규모 감세 법안의 후속 조치여서 여느 때보다 바뀌는 세법 규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장기차입금 소득공제 기준 완화 =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또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 내년부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은 8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비율이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 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 2010년 75%, 2011년 80%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해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소재 1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종부세 합산이 되지 않는 미임대주택은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 미임대로 확대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 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대상이 정해졌다.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 주택의 범위도 정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소재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로 취득 당시 인구가 20만명 이하여야 한다. 주택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가 해당된다.

◇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20만원 이하로 확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는 1회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요건이 지금까지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는 쪽으로 바뀐다.

◇ 경유는 면세유에서 제외 = 내년부터 경유는 농어업용 면세유에서 제외된다. 또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납세고지세액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결제나 발급거부 행위 등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금액은 현행 건당 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신고금액의 20%로 바꾸되 금액은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교육비 공제 커져 아이 많을수록 稅혜택>

기사입력 2008-12-25 18:28 | 최종수정2008-12-25 19:46 / 매일경제 / 김태근 기자


◆ 내년에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내년부터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매월 40%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소득세율을 단계별로 2%포인트 내리고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등 세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도 확대돼 가계대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규모 감세안'을 담은 2008년 세법 개정안 못지않게 후속 조치로 따라붙은 세법 시행령 역시 개인, 부동산, 기업 등 과세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담고 있다.

◆ 월급 173만원 이하 근로자 근소세 없어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를 내면서 통상 1월 말 관보에 게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일부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란 월급을 지급하는 고용주(기업경영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다. 월급을 지급할 때 기업이 참조하는 일종의 세액공제 기준표인 셈이다.

이 금액은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빠지지만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인상분 등은 반영돼 실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급 300만원인 소득자(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는 매월 3만970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다. 이는 올해의 5만3780원에 비해 42.4% 줄어든 금액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만37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세부담 인하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높다. 정부가 과표 1200만원 이하 세율은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린 데다 가족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금액이 매월 5430원으로 올해에 비해 47% 줄고, 월급이 173만원 이하부터는 아예 소득세 부담이 없어진다.

반면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4만2040원을 덜 내 감세금액은 훨씬 많지만 감소율이 22.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고세액 구간인 과표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하시기를 2010년으로 유예한 까닭이다.

◆ 소득세제 내년 변화는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내린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각각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향후 2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 8800만원 이하 구간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에 25%, 내후년에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인 세율이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는 내년에 축소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다.

대신 개인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비 공제한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ㆍ고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1인 가구보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세인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해준다. 현재는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또 1인 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해당되는 서비스 분야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