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조조정용 토지 매각땐 양도세 중과안해>
기사입력 2008-12-25 12:00 최종수정2008-12-25 17:50 / 한국경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준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30%포인트 추가로 과세되고 있는데,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과세된다.
양도세법 개정으로 2주택 예외 적용을 받는 고향주택의 기준도 정해졌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옛 본적지)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기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군 지역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돼 이미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취득하면 다주택이라도 양도세 과세 특례(일반세율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를 받게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 11월3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준공여부 상관 없음)과 더불어 당시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신청한 건설사가 이후 분양하는 주택까지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가 혼인하거나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부득이 2주택자가 된 경우 지금은 2년 이내 한 집을 팔아야만 각각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5년 동안은 단독세대로 간주해 부과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주는 장기보유자 공제 및 고령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액으로 처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80%로 정해졌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해 이 비율을 사용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2010년 75%,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해 이 비율을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종부세 과표 합산에서 빼주는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으로 하고,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나 2년 이내 미임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과세하고 2주택자는 임대소득 전부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현행과 같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동산>
기사입력 2008-12-25 17:48 / 서울경제신문 / 이철균 기자
혼인·동거 봉양 따른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2년→5년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릴 갖가지 처방약을 투입했다.
우선 혼인 및 동거 봉양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 보유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돼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추가 1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도 신설됐다.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1주택 보유자가 고향의 주택을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는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주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市)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여야 하고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8년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법도 보완돼 상속 후 3년 내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되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지방소재 1주택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준다.
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종부세 합산에서 빼준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한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가구수 5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면적 85㎡에서 149㎡ 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했다. 이 비율은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60~100%(80±2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30%)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도 넓어진다.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는 종전 10년에서 5년 이상 소유시 추가과세가 없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부 받아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설업체 지원에 나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고 토지공사가 땅을 살 때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08-12-25 12:00 최종수정2008-12-25 17:50 / 한국경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준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30%포인트 추가로 과세되고 있는데,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과세된다.
양도세법 개정으로 2주택 예외 적용을 받는 고향주택의 기준도 정해졌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옛 본적지)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기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군 지역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돼 이미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취득하면 다주택이라도 양도세 과세 특례(일반세율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를 받게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 11월3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준공여부 상관 없음)과 더불어 당시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신청한 건설사가 이후 분양하는 주택까지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가 혼인하거나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부득이 2주택자가 된 경우 지금은 2년 이내 한 집을 팔아야만 각각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5년 동안은 단독세대로 간주해 부과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주는 장기보유자 공제 및 고령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액으로 처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80%로 정해졌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해 이 비율을 사용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2010년 75%,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해 이 비율을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종부세 과표 합산에서 빼주는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으로 하고,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나 2년 이내 미임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과세하고 2주택자는 임대소득 전부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현행과 같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동산>
기사입력 2008-12-25 17:48 / 서울경제신문 / 이철균 기자
혼인·동거 봉양 따른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2년→5년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릴 갖가지 처방약을 투입했다.
우선 혼인 및 동거 봉양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 보유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돼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추가 1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도 신설됐다.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1주택 보유자가 고향의 주택을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는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주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市)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여야 하고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8년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법도 보완돼 상속 후 3년 내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되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지방소재 1주택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준다.
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종부세 합산에서 빼준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한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가구수 5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면적 85㎡에서 149㎡ 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했다. 이 비율은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60~100%(80±2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30%)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도 넓어진다.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는 종전 10년에서 5년 이상 소유시 추가과세가 없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부 받아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설업체 지원에 나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고 토지공사가 땅을 살 때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