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Articles

무비자 미국방문 절차와 유의할 점

<무비자 미국방문 시대…유의해야 할 점들은?>

기사입력 2008-11-17 10:42 | 최종수정2008-11-17 17:12 / 서울신문 / 맹수열 기자

17일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비자 없이도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이란 점과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전자여행 허가사이트에서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달라진 절차들을 숙지해야만 한다.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
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성명과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출발 도시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아직 한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영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분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달 중순에나 한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관광·상용 목적 외에 유학·취업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도 바뀐 제도로 더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기존의 비자제도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한 뒤 자녀들은 동거가족 비자로 바꿔 공립학교로 옮기는 방법으로 장기체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목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오던 부모들이 3개월 간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되므로 번거로워질 뿐 아니라 항공료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유학비자나 투자비자처럼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무비자 미국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의 안내 사이트(
http://www.vwp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無비자 美여행 첫날' 방문 72시간前 ESTA에 신청후 입국허가>

기사입력 2008-11-17 14:00 | 최종수정2008-11-17 16:00 / 문화일보 / 이미숙 기자

17일부터 관광 및 상용목적의 무비자 미국여행이 시작됨에 따라 단기 여행자라도 74가지 정보를 제공한 뒤 면접을 거쳐야 겨우 미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우리나라 국민들로서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10월말 현재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은 30만건 정도다.

◆ 인터넷에 사전 신고해야 = 무비자 미국방문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간소화한 것은 아니다. 미국 방문객들은 72시간 전에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 (https://esta.cbp.dhs.gov)에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비행편명, 출발도시, 미국내 체류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여행스케줄을 변경했을 경우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한미국대사관측은 밝혔다. 또한 과거 미국비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 전자여권 발급이나 전자여행 허가제 등록없이 기존의 여권과 비자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 유학, 취업,‘기러기’는 더 까다로워 = 주한미대사관측에 따르면 관광이나 상용목적 외의 방문, 즉 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목적의 미국방문에 대해선 VWP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VWP실시 이후 한국인의 미국내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이 제도가 정지될 수도 있다. 미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VWP가입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가입국의 VWP지위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VWP도입으로 인해 예기치 않았던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방문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 것은 장점이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미국에 갔을 경우 중도에 여행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체류기간연장도 불허되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했으나 VWP를 통해 미국에 갔을 경우 유학비자 등으로 바꿀 수 없다.

또한 기러기 부모들의 ‘편법 체류’도 불가능해지게 됐다. 그간 기러기 부모들은 자녀의 미국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미국에 간 뒤 6개월마다 비자 재발급을 받거나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 M1)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F2/M2)를 받게 해 장기체류해왔다. 지난해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간 초·중·고생은 총 1만46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부모가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인들의 국내 체류기간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17일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