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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가축전염병예방법 합의서 전문과 추이

<법제처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 위헌소지">

기사입력 2008-08-21 09:55 |최종수정2008-08-21 10:01 / 연합뉴스 / 이승관 기자

법제처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및 법 체계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해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제처가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개정안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입법권과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적로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혹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소관 상임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충돌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검토'로 수정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에 참석, 답변을 통해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지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금지 후 다시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홍준표 "가축법 개정안 위헌주장 난센스">


기사입력 2008-08-21 09:20 |최종수정2008-08-21 09:24 / 연합뉴스 / 황재훈 기자

"30개월령 수입재개시 법적구속력 없는 국회표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1일 여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통상 마찰과 법리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농림수산식품부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전날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농식품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소위 쇠고기 정국을 이렇게 어렵게 끈 당사자였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또 다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 재량 만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 또 다시 쇠고기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심의 과정이라는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을 마련해 정치적으로 정부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적 갈등을 걸러주기 때문에 정부도 편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다수당이니 정부 의사와 배치되는 국회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의 내용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표결은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다 거칠 것"이라고 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회 표결을 거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그는 "그 표결 내용이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다"면서 "정치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 대한 독단적이었다는 일각의 불만에 "협상이 끝나면 한쪽 당사자들이 그런 입방아를 찧을 수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당내 상임위원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 "11명 중 1명이 투표를 거쳐 뒤바뀌었다고 해서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독선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산 쇠고기 소급적용 안해…수입금지 풀땐 국회심의 필요>

기사입력 2008-08-19 21:07 |최종수정2008-08-19 23:47 / 한겨례신문 / 이지은 기자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협상은, 개정 가축법의 적용 범위에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칙에 ‘기존에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대신,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개정 가축법이 적용되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기존 미국과의 쇠고기 고시는 인정하되, 앞으로 일어날 광우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나라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만약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현재 정부는 민간 자율에 의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둔 상태인데,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수입 재개 여부를 정부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 심의라는 일종의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회 ‘동의’를 주장하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쳐 강제력이 없는 ‘심의’로 한 발짝 물러섰다.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에 내장 전체를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축법 법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이날 원구성 합의서에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협정을 맺을 경우, “우리 정부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에 재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재협상의 ‘지렛대’를 만들어 둔다는 점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서 전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양당은 붙임과 같은 가축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하고, 특위를 연장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또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 결과가 2008년 4월 18일에 체결된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2008년 8월 1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 권선택


<최대쟁점 가축법 어떻게 결론났나>

기사입력 2008-08-19 18:11 |최종수정2008-08-19 18:17 / 연합뉴스 / 김범현 기자

여야가 19일 전격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및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회 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18, 19일 이틀간 연쇄접촉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정의 인정 여부 및 수입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재개시 국회 통제 문제 등 일부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축법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 장치가 담겼다.

여야는 이와 관련, 가축법 개정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앞으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한미 협상 결과보다 수입국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이들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협상하기로 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 개정안은 수입이 제한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및 광우병 발생 국가산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수입제한 월령 기준을 `광우병 발생 국가'에 한정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추가협상까지 거친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칙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수입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역시 미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쇠고기 통제 = 수입 쇠고기를 둘러싼 `광우병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통제 기능을 가동키로 했다. 즉 안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회 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여야는 당초 국회의 통제를 `심의'로 할 것인지, `동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으나, 위생조건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수입 재개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쇠고기 협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될 경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국회 심의'로만 표현, 상임위 심의인지 본회의 심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위험물질 관련 규정 =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명기키로 했다.

우선 편도, 회장원위부(이상 모든 월령),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이상 30개월령 이상된 소)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내장 등의 경우 국가마다 SRM으로의 분류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SRM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나라와 제2·제3 통상마찰 우려>

기사입력 2008-08-20 14:00 / 문화일보 / 이제교 기자


여야가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 개정안이 다른 국가와 제2, 제3의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도 ‘정치와 통상’을 하나의 영역에 묶어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통상문제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원목(법학)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예외조항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가축법 개정안에서 여야는 광우병 발생국가는 5년동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지만 부칙 2조에서 ‘이미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수입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을 예외국가로 인정한 셈”이라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EU)도 같은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는 ‘유사한 조건에 있는 나라는 자의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캐나다와 EU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상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심의를 국회의 어디서, 어느 기준에 따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국내법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치고 심의절차도 국회가 하도록 한 것은 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집단의 목소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통상문제가 ‘제2의 촛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은 정치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의 영역이므로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 재개는 심의가 아닌 협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광우병 발생국가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서 연구위원은 “OIE 권고안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해당되면 광우병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통상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한국, 여당과 야당 등이 개정안에서 적절히 실리를 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불안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난항에 빠질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촛불시위, 국회 공전 등 국가적 비용이 너무나 컸다”며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한·미 FTA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