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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불매운동은 위법" 결정

<블로거들 ‘〈폭스뉴스〉에 광고를 중단하라’ 운동>

기사입력 2008-07-04 08:37 / 한겨례신문 / 이정애 권귀순 기자

촛불집회 이후 번지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가 삭제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언론은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이라는 누리꾼들의 외침과는 달리 위법 행위로 매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이런 논란을 무색게 한다. 이 나라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언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운동 단체 ‘무브온’을 비롯한 진보적 운동단체들과 인터넷 블로거 수천여명은 지난해 7월, 보수 성향 방송사인 <폭스 뉴스>에 광고하는 업체들에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박·감시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 방송의 아나운서 빌 오라일리가 좌파적 성향을 지닌 블로거들을 백인 우월주의 집단 큐 클럭스 클랜(KKK)과 나치에 비유하며 증오집단으로 몰아붙인 데 반발한 것이다.

누리꾼 등 5천여명은 <폭스 뉴스>에 광고를 내는 업체의 연락처 등을 조사한 뒤, 방송이 노골적인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업체에 광고를 뺄 것을 요구하는 전화걸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 언론 논조에 대한 불만으로 광고주에게 해당 매체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압박 지침까지 제시하는 등 운동 과정이 한국의 불매운동과 거의 비슷하다.


지난 1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론 폴 후보는 <폭스 뉴스>가 뉴햄프셔주에서 주최한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되자, 지지자들에게 이 방송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편지를 보내고 전화걸기 운동을 펼치도록 독려했다. 그는 온라인 소식지 <데일리 폴>을 통해, 이 방송의 최대 광고주인 베스트바이와 피앤지 등 광고주들에게 보낼 메일 내용과 요령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만일 이들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쟁사에서 물건을 살 것을 촉구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숙제했어요’(Did it), ‘다신 베스트바이에서 물건 사지 않겠습니다’란 댓글을 달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런 공세에 대해 “<폭스 뉴스> 쪽은 누리꾼들이 광고 불매를 유도하는 메일에 자사의 보도를 인용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문제를 삼았을 뿐”이라고 전영우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했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간주되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소수민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학생 신문 <미시간 데일리>에 대한 광고 철회 촉구, 뉴욕의 무가지 <블레이드>의 노사 갈등에서 비롯된 노조의 광고주 압박, 강경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러시 림버의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 압박 등도 미국 내 광고주 불매운동의 사례에 포함된다.

전영우 교수는 “미국에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소비자 주권 운동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합법”이라고 단언했다.



[사설]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은 과연 유효한가

기사입력 2008-07-03 21:27 / 한겨례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대해 일부 삭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데는 학계와 법조계 다수가 공감한다. 방통심의위가 법률 전문가 다수의 반대와 절차적 흠을 무릅쓰고 결정을 강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애초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방통심의위에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곧, 문제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심의위가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불법정보’인지 여부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심의위 회의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민변 쪽 참고인은 이 조항에 따른 심의 대상은 음란물이나 국가기밀 등 표현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인데, 이번처럼 ‘그렇게 하자’는 주장은 그렇지 않아 불법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게시글의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심의위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형사법학회 쪽 참고인도 게시글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의위가 이를 이유로 삭제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참고인 가운데 대한변협 쪽만 게시글에 대한 임의차단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때도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한 검토와 절차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권했다. 심의위는 이런 권고조차 무시했다.

그러지 않아도 심의위가 방송통신망법의 위헌적 요소와 절차적 한계를 피하고자 그보다 하위 법규인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결정 절차에 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따라야 할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방송이나 신문 보도를 문제 삼은 광고주 압박 운동이 널리 벌어지고 있지만,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인터넷 공간에선 심의위 결정이 그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쯤 되면 심의위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결정을 서둘렀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는 심의위원들의 정치적 배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적 독립과 권위를 지켜야 할 심의위로선 참으로 불행한 출발이다.



[사설] 포털 규제 강화 나선 방통위


기사입력
2008-07-01 12:45 / 아시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유언비어의 확산 등 인터넷 공간의 폐해 근절을 위해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인력ㆍ조직 운영 의무와 함께 불법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악성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에 대해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사이버 폭력과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확산 등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개개인의 인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그 자유로움이 면책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포털에 대한 정부의 전면 공세는 쇠고기 문제 등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포털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통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포털을 정조준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새로운 미디어다. 다수의 네티즌이 실시간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또 다른 광장이기도 하다.

인터넷의 폐해 근절을 위한 조치에 혹시라도 포털을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들어가선 안 될 것이다. 최근 드러난 포털 규제 방침이 사전 검열의 성격이 커서 언론 자유를 훼손하게 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새겨야 한다. 관련 입법 과정에서 폭 넓은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사설] 표현의 자유 침해한 방통심의위 결정

기사입력
2008-07-01 21:27 / 한겨례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인터넷상의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광고 불매 게시글 일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무리한 결정이라는 여러 법률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렸으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위헌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광고 불매 운동은 언론 소비자로서 소비자 주권을 지키려는 공적 목적의 행동이다. 문제된 게시글은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니,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애초 이를 행정적 규제와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온당치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검열의 칼을 들이댈 수 있도록 한 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심의위가 내세운 법률적 근거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번 결정의 근거라는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은 진작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개정 요구의 대상이 돼 왔다. 정부 조직의 내부 규정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심의위는 일부 게시글이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판단은 심의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기업 이익과 어느 정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운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권리 침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원의 3분의 2를 선정하는 심의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기 꼭 알맞다. 게시글의 표현을 문제삼는 이번 결정을 두고, 조·중·동 등이 마치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위법인 양 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장차 심의위의 존립 근거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역사 경험으로 보면 여론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는 더 큰 반발을 불렀을 뿐 아니라 통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이제 막 본격화한 인터넷 시민운동은 무한대로 확장하고 변화하는 유연성까지 지니고 있다. 혹시 이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발상이었다면 그 자체가 시대착오다.


<광고주 불매운동 적법성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08-07-01 20:40 | 최종수정2008-07-01 22:32  / 세계일보 / 정재영기자

현행법을 위반한 집단 폭력행위인가. 정당한 소비자 주권 운동인가. 검찰이 네티즌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본격 수사함에 따라 소비자 불매운동을 둘러싼 적법성 논쟁이 뜨겁다.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으로 의사표현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당국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광고주 불매운동은 업무방해·협박죄”=5월 초 포털 사이트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조·중·동 불매’운동이 한창이었다. 당시 한 네티즌이 “이들 언론사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자”며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했고, 이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광고주 불매운동 등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고, 검찰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신뢰 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국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 불매운동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협박과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가려 죄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에 따르면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 유포로 협박을 유도 ▲허위사실 유포 ▲모욕성 댓글 게재 ▲집단 협박 및 폭언 행위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주요 사안은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996년 시민단체들이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막기 위해 공연기획사가 아닌 은행을 상대로 “판매대행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좌를 옮기겠다”고 압박하다 법원 판결을 통해 공연기획사에 4600만원을 배상했던 사례를 들며, 광고주와 해당 언론사들이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를 불매운동 주체 등이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엄단 의지와 달리 수사 과정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 방해의 주체를 누구로 삼을지와 협박행위 입증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더구나 ‘일반적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검찰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들의 신고, 고소·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이 때문에 실제로 광고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언·욕설을 섞은 전화와 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사례를 찾고, 고소를 하고 싶지만 네티즌에 의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들을 선별해 피해상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명백한 협박 및 업무방해사건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벌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소비자 주권”=광고주 불매운동의 주체와 시민단체들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지 불법이 아니다”고 항변한다. 이번 광고주 불매운동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기에 극히 폭력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엄중 단속 등 대국민 협박을 거두고 국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송호창 변호사는 “개별 기업은 자신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마다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는다”며 “특정 물건 가격에는 광고비용까지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맘에 들지 않는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밝히고 광고주들에게 해당 신문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검찰이 사회적 약자 및 수용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일부 언론사와 기득권의 장단에 춤을 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히자 광고주 불매운동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항의 전화하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더욱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 소비자운동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공동대표 김병량·이성환)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일반적인 시민운동일 수 있어도 ‘소비자운동’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해당 광고주들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단 방침을 세운 검찰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피고가 누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불매운동의 주체와 피해자 간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불매운동을 제안한 사람과 이 제안에 따라 전화나 메일을 통해 광고주들을 압박한 사람 중 누구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지는 물론 해당 언론사와 광고주가 이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 다음은 지난달 초 해당 신문사의 광고주 2개사로부터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두 차례나 미룬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 권고’를 내릴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매운동의 위법성 논란은 검찰 수사 이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광고주연락처 나열한 불매운동 게시물은 위법">

기사입력 2008-07-01 20:01 | 최종수정2008-07-01 21:02 / 연합뉴스 / 조성흠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쓰여진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대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은 위법으로,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게시물 3건은 각하가 결정됐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위법 판단을 내린 게시물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상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됐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반면 이번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됨으로써 `해당없음' 판단을 받은 게시물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불매운동과 관계가 없거나 관련 내용 언급이 미미한 수준의 것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불매운동과 관련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며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는 부분을 감안했지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의뢰를 한 포털업체 다음측에 2일 위법 판단을 받은 정보의 삭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다음은 통보를 받은 즉시 이들 글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업체측에 통보하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글의 위법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해 인터넷상에서의 품격있고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지난달초 모 신문사 광고주 2개업체로부터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했으며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7일과 25일 2주 연속 회의를 열었으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중동 3개 언론사, 다음에 뉴스공급 중단 통보>

기사입력
2008-07-01 19:15 / 아시아경제 / 함정선기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전송을 중단키로 결정,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개 언론사는 다음측에 뉴스 전송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언론사는 구두로 이같은 입장을 다음 측에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이유와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같은 3개 언론사의 행보에 대해 최근 불거진 다음 아고라의 광고주 불매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 측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공문 등을 받은 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포털 뉴스 유통권한 바뀔까?>

기사입력 2008-07-01 21:45 / 파이낸셜뉴스 / 이구순기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네이버’는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언론사와 네티즌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그동안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던 뉴스 편집권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 포털들이 휘둘러 온 막강한 뉴스 유통권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다음 관계자는 조선, 중앙, 동아등 3개 언론사가 다음 사이트에 뉴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사의 뉴스 공급 중단은 최근 다음의 카페를 통해 이들 신문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다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항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최근 동아일보가 다음 카페에 올라온 불매운동 독려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지만 다음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조치를 피했다. 또 조선일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카페를 폐쇄하라고 다음에 요구했지만 역시 다음은 방통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일임해 놓은 상태다.

다음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마땅히 뉴스 공급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조선, 중앙, 동아가 원하는대로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삭제할 경우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날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가 갖고 있던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고 각 언론사나 네티즌이 직접 보고 싶은 뉴스를 편집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스 유통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