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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독도 문제와 대한민국

<유엔홈페이지 `일본해'표기 강경 항의키로>

기사입력 2008-10-10 08:02 | 최종수정2008-10-10 08:19 / 연합뉴스 / 김현재 특파원

유엔 한국 대표부가 유엔 홈페이지의 `일본해' 표기와 관련, 유엔 사무국 법률담당 사무차장에게 기존 보다 강도가 높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낼 방침인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그동안 유엔 홈페이지의 교육코너에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돼 있는 것과 관련, 한국 대표부가 사무국에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는 있지만, 이번 서한은 기존 사무국측의 시정 요구 거부를 조목 조목 따져 묻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본국과 협의끝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잘못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높은 서한 내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금명간 새로 임명된 패트리샤 오브라이언 법률 담당 사무차장에게 질의서 형식의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유엔 사무국측은 `사무국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리측의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요구를 거부해 왔다"면서 "그 관행이 어떤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또 분쟁 지역의 영토는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의 입장과 사무국의 입장이 배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공식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항의 문서는 "IHO(국제수로기구)에서 분쟁지역의 지명은 양쪽을 병기토록 하고 있으니 `동해' 표기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촉구성 내용이었으나, 이번엔 사무국측의 거부 사유를 조목 조목 반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엔은 1997년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해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원칙으로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유엔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정몽준 의원 등은 "유엔 홈페이지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것은 국가간 분쟁을 조절하는 최고 국제기구인 유엔이 자신이 정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대표부의 적극적 외교 역량 발휘를 당부했다.


<日 자위대 추정 선박 독도수역 불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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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5 21:08 / 아시아경제 / 양혁진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5일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독도 근해 우리 접속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해양 관측을 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이 이날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해 일본 JODC(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정보부 해양자료센터) 자료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코드명 'DF(Defence Force)'를 사용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독도 근해 우리 측 접속 수역에 들어와 수온 측정과 해도 작성을 위한 수로 측정을 했다.

유 의원은 "'UN(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996년 제정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12해리 영토와 24해리 접속 수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 정박하지 않은 배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95년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에서는 상대국의 접속 수역에 들어와 해양조사를 하려면 배가 정박하지 않더라도 6개월 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4건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만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해양 관측 행위는 한일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日 정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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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 21:00 / 아시아경제 / 배수경 기자

일본 정부가 3일 또 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의 질문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이 명확하다"는 답변서를 이날 각의에서 결정했다.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도 기자회견에서 "해설서에 기술된 것을 답변한 것으로 특별히 새롭게 추가한 것은 없다.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7월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해 자국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해 우리나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정부 "日 방위백서 독도 표현, 최종 승인되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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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17:27 / 뉴시스 / 신정원기자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 2008년도판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관련 명기 내용이 5일 오전 일본 각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면 (결과를 보고) 공식 대응할 생각"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방위성은 오늘 오전 주일한국대사관측에 독도 문제를 포함한 방위백서 2008년도판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해왔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를 취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와 일본측의 브리핑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당국자는 아울러 "일본 방위성이 우리측에게만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오후에는 일본에 주재하는 각 국 대사관의 무관들을 초청해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은 예전부터 있던 일"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방위성은 2005년판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해 왔는데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기 수위를 기존보다 높일 경우 한일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準영공’ 日방공식별구역에 독도는 없다>


기사입력 2008-08-01 03:24 |최종수정2008-08-01 09:10 / 동아일보 / 윤상호기자


1951년 美공군 KADIZ 설정 이래 한국에 포함

日측, 구역 늘릴 때도 제외… “통제권 포기 의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설정해 운용 중인 ‘방공식별구역’의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반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군사 안보 목적으로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을 따라 선을 그은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면 반드시 해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OREA’의 ‘K’를 따 KADIZ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JAPAN의 ‘J’를 따 JADIZ로 표기한다.

KADIZ는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 동서해 연안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는데 JADIZ와 접하고 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처음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방공식별구역 내 도서에 대해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독도밖에 없다”며 “이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의 영공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철저히 KADIZ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와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KADIZ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외국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미확인 항공기가 KADIZ 외곽 10마일(약 18km)까지 접근하면 4, 5차례에 걸쳐 무선 경고방송을 하고 5마일(약 9km)까지 접근하면 침범 경고방송과 함께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2005년 3월 일본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을 받고 되돌아갔다.

또 올 3월에는 러시아 정찰기 1대가 KADIZ를 침범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미 항모 니미츠호를 정찰하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의 긴급 대응 기동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대다수 학설은 미국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영 중인 현실을 반영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KADIZ는 군사 안보적으로 ‘준(準)영공’에 해당하며 일본도 수십 년간 이를 인정해 왔다”며 “이런 실태를 관련 자료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도영유권 문제 ICJ '심판' 받는다면?>

기사입력 2008-07-30 17:21 |최종수정2008-07-30 18:31 / 연합뉴스 / 김영묵기자

 사그러들 줄 모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 영토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적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이 문제가 ICJ 법정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난 5월 국제해양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하와이대학 존 반 다이크 교수가 방한해 가진 특강에서 ICJ가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는 등 ICJ 심판에 대한 관심을 아주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 체계, 법 해석을 달리하는 국가 사이의 '첨예한 의견 다툼'을 다루는 ICJ의 특성 상 ICJ가 나름의 법 체계 또는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ICJ는 국제법이라는 틀을 기본적인 판단의 잣대로 삼지만 특히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과거 공문서 등 역사적인 기록물을 상당한 비중으로 참고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ICJ가 가장 최근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 해협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또는 풀라우 바투 푸테), 미들 록스, 사우스 레지 등 3개 바위섬의 영유권을 놓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다툰 사건.

이 분쟁에 대한 판결에서 ICJ는 페드라 브랑카(또는 풀라우 바투 푸테)는 싱가포르가, 미들 록스는 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가지며 사우스 레지의 영유권은 이 바위섬을 영해에 두고 있는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양국이 공동으로 제소한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ICJ는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협약, 등대 설치지역 선정과정에 대한 기록, 해양유물 발굴 기록 등 양국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검토했다.

20차례에 가까운 서면ㆍ구두 변론을 거치는 등 ICJ에서 지루한 공방이 5년 간 이어진 점은 어떠한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때문이었다.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고집스럽게 포함하려는 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날'을 제정한 점,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로 가져가려고 하는 점 등 모두 일본의 전략ㆍ전술임을 직시하고 한국도 정부와 민ㆍ관 연구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965년 한일협정때도 日,'독도'집요하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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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9:57 / 한겨례 / 박주희

일본이 1954년부터 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까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해결하자고 끈질지게 요구했으며,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제3국(미국)에 거중 조정을 맡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협정 문서 전면공개 요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일 회담 관련 일본 외무성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30일 공개했다.

한-일 회담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전체 6만쪽의 이 문서에서 독도 관련 부분은 250쪽에 이른다. 이 문서는 △종전 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조처 △독도 문제 대책 요강 결정과 일본 관헌의 상륙 등 모두 8개항으로 돼 있다. 이 문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에서 번역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된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본격화한 62년께부터다. 이에 대해 김종필 당시 중정부장은 62년 11월 오히라 일본 외상에게 “제3국(미국)의 조정에 맡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라 외상은 63년 2월 “독도 문제 해결이 국교 정상화의 전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한-일 회담이 막판으로 치닫던 65년 6월 한국 쪽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회담의 의제 밖으로 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고 말했다”며 “독도를 문제로서 특별히 기록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최후통첩했다. 결국 두 나라는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부속 교환공문’에 합의하고 독도 문제를 끝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한 채 공개했다. 이를 테면 54년 일본 외무성이 독도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요구해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회신 내용은 삭제돼 있다. 또 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과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 이후 일본의 독도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역 트레인즈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외무성이 한-일 협정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日, 대마도 한국령 주장때 위기의식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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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10:37 / 연합뉴스 / 이홍기 특파원

지난 1948년
이승만 당시 한국 대통령이 대마도(일본명 쓰시마)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NHK방송이 3일 보도했다.

대마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과 1949년 한국령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쳐 대마도에 관한 다양한 문서를 담은 책자에 따르면 '국경 쓰시마의 방위와 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극비문서에 "만약 유엔이 승인하면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등으로 언급돼 있는 등 외무성 담당자가 한국령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흔적이 있다고 NHK는 밝혔다.

NHK에 따르면 도쿄(東京) 간다(神田) 고서점가에서 찾아낸 이 자료는 당시 일본 정부가 대마도의 한국령 주장에 매우 위기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시의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평가했다.



<日 “독도, 한국이 납치” 또 망언>

기사입력 2008-06-25 18:22 / 연합뉴스 / 조홍민특파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민간단체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독도는 한국이 납치했다”는 망언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25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지키는 모임’이 24일 주최한 강연회에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의원(무소속) 등 참석자들이 “다케시마는 한국에 납치된 상태로, 방치해서는 일본이 내부로부터 붕괴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즈키 의원은 또 “현재 북방영토 문제는 일·러 정상회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수뇌간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며 “이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강연회에는 기소 휴직 중인 사토 마사루(佐藤優) 외무성 사무관이 참석해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외무성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외무성이 다케시마 문제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외교 테이블로 끌어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토 사무관은 하시모토 총리 시절 북방 영토교섭에 관여했으나 2002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휴직 중인 극우 보수성향의 인물이다.


<열린세상> 대마도가 해답이다

기사입력 2008-06-19 02:12 / 서울신문 /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 교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축구경기의 전유물이 아니다.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고 한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왜 ‘당부’만 하는가.

2005년 3월 경남 마산시 의회는 당시 외교통상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6월19일 대마도의 날’의 조례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 조례는 대마도(일본명 쓰시마)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1419년(세종1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대마도의 날 제정 이후 올해 초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일본의 독도관련 동향을 분석하면 2006년 10월 쓰시마시의회가 마산시의회 앞으로 항의성명의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는 일본중앙정부차원의 독도망언의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마산시의회가 중앙정부가 엄두도 못 내는 위업을 거둔 것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거둔 쾌거의 하나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옛 지도에 등장하는 대마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대마도 영유권주장이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단순한 물타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영토는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등뼈가 되며 영남의 대마(對馬)와 호남의 탐라(耽羅)를 양발로 삼는다고 명기한 해동지도를 비롯, 대동여지도, 조선전도 등 조선시대 지도 대부분은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측이 제작한 지도인 팔도총도에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공격대상이라고 표시하였다.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3일째 되던 1948년 8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고 일본 측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일본측이 항의해오자 우리 외무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그해 9월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1월7일에 열린 한국 최초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국제법과 외교전략의 대가인 초대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를 재천명하였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온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이를 무력 강점하였으나 결사 항전한 의병들이 이를 격퇴하였고 의병들의 전적비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는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같은 달 18일,31명의 제헌의원들은 연명으로 ‘대마도 반환촉구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서울신문 1949년 1월8일,1월19일자 기사 참조)

만일 후임 역대 대통령과 국회 또는 외교부장관이 그들 선배처럼 대마도 영유권을 한 번이라도 주장하였더라면 어찌되었을까? 설령 대마도를 회복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 상당한 카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리라. 자랑할 것이라고는 가을 하늘 하나뿐이었던 건국 초기에도 그토록 당당했었는데 현직 유엔사무총장의 모국이자 세계12위 무역경제대국이 된 지금에 와서는 왜 이토록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기초한 수비일변도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그 내막을 도대체 알 수 없다. 한·일 축구경기에서 한국팀이 시종일관 백패스나 일삼는 수비만 하고 공이 일본 진영으로 한 번도 안 넘어 간다면 우리 관중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겠는가. 방패로만 맞서다가는 언젠가는 뚫리고 패배의 서러움만 남는다. 창에는 창이 제격이듯 독도에는 대마도가 해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