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6-25 14:00 / 문화일보 / 장석범기자
검찰이 경찰에 이어 인터넷 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대응팀’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일보 6월18일자 10면 참조)
여기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검사(檢事) 논객’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정책 방향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될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인터넷 논객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경우 검찰은 현재 ‘현황파악→보고→결재→대책 논의 및 마련→대책 추진’ 등 ‘아날로그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응이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대처법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고 ‘인터넷 논객 지정 운영제’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인터넷 논객’은 검찰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경우 곧바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인터넷 공간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 사건의 경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의 소비자 운동 범주에 해당되는 행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확대해석해 오해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정확한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다음 ‘아고라’같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검찰은 인터넷 논객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형사 사법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인터넷 상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인터넷 논객을 검토했었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검찰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3명 규모로 인터넷 여론 동향을 파악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가칭 ‘인터넷 분석 및 대응팀’ 구성을 추진 중이며, 한나라당도 인터넷 여론 감지시스템(일명 인터넷 사이트카)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 잣대 앞에 선 ‘조·중·동 광고불매’>
기사입력 2008-06-24 19:27 최종수정2008-06-24 23:27 / 한겨례신문 / 권귀순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5일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결정은 또 <조선일보>가 전날 포털 다음에 요청한 조·중·동 불매운동 사이트 폐쇄 요청에 대한 다음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쟁점-심의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광고주 목록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규정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인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2일 조선 등에 광고를 게재한 두 업체의 신고를 받아 광고주 목록을 기재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처 필요성 여부와 불법 유해성에 따른 삭제 필요성을 심의해 달라고 방통심의위 쪽에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의 임시 차단 여부에 대해선 다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바 있다. 다음은 또 조선의 조·중·동 불매운동 카페 폐쇄 요청에 대해 이 카페가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지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심의 대상 글이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 등의 형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예훼손 여부의 주요 근거인 비방의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냐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은 변협과 민변 추천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가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이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삭제 권고’를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류신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언론이나 인터넷 영역에 적용할 경우 사전 검열적 성격을 띤다”고 문제삼았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도 “표현의 자유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는 법원에 있다”며 “심의위의 자의적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심의위는 내용규제가 엄격한 방송 영역과 내용규제가 없는 통신이 결합돼 출범한 조직”이라며 “방송의 내용규제 전통이 통신으로 확장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새 출발한 심의위가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피디수첩’건과 이번 사안으로 독립성 논란에 휩쓸리는 건 향후 다른 심의에서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님’이라고 거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심의위는 서비스 조직이지 규제조직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상식에 따라 심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심의위원은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너무 엇갈려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 면면-출범 한달여를 맞고 있는 방통심의위는 민간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추천 인사는 박명진 위원장(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박정호 위원(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박천일 위원(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3명이고, 국회의장 추천은 손태규 부위원장(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엄주웅 상임위원(전 스카이라이프 상무), 정종섭 위원(서울대 법대 교수)등 3명이다. 김규칠 위원(동국대 겸임교수), 이윤덕 위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백미숙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연구교수) 등 3명은 국회 방송통신특위 추천이다.
<‘인터넷 입막기’ 권력기관들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2008-06-24 08:57 최종수정2008-06-24 11:07 / 한겨례신문/ 김동훈,권귀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진하게 배어 나오는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온라인을 향해 취한 통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까지 전방위로 온라인 통제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의 독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에는 검찰이 나섰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누리꾼들을 직접 겨냥해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국세청도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청와대가 신설되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씨를 내정한 데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는 것이다.
이런 전방위 인터넷 압박에는 보수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 이들은 토론방 아고라 등이 있는 포털 다음을 겨냥해 정보의 취사선택권을 행사하며 촛불시위의 배후지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보수 논객은 지난 16일치 <동아일보> 시론에서 “정보생산은 누리꾼들이 했지만 뉴스의 편집, 블로거 뉴스의 선택, 아고라 토론글의 베스트 선정은 모두 미디어다음의 직원들이 결정했다”며 인터넷이 여론 선동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도 19일치 “다음, 블로거가 올린 글도 뉴스 취급 ‘사세 확장에 촛불 이용한다’ 비판도”라는 기사에서 “다음은 아마추어인 블로거들이 취재·작성한 기사를 ‘블로거 뉴스’란 이름으로 뉴스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한다”며 “참여·토론형 채널을 지향하는 다음의 포털 운영 방식이 이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이란 ‘광우병 괴담의 확산’이다.
이런 공세에 이어 다음이 <동아일보> 요청에 따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 소비자 운동과 관련한 수십 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로 열람제한 조처를 내리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과 보수언론의 이런 공세에 대해 언론과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인터넷 ‘재갈 물리기’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경찰에 이미 사이버수사대가 있는데 별도로 전담팀을 두겠다는 것은 정권에 부정적 여론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소통’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통제 마인드’로 접근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신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언론학자들은 다음의 삭제 조처에 대해서도 “인터넷이 향유해 왔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절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권력이나 보수언론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검열의 성격을 띤다”며 “(이들의 압력으로) 사업자가 임시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용 규제를 통한 언론 자유의 제한”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폐쇄" 공식 요청>
기사입력 2008-06-24 18:37 최종수정2008-06-25 10:28
광고 기업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선동이 잇따르자 조선일보는 23일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다음 측에 광고방해를 주도하는 카페의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보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며, 사법부도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 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귀사가 위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고 밝혔다.
공문은 “2008년 5월 31일 설립돼 6월 22일 현재 2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카페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국내 ‘메이저’ 신문의 폐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게재, 회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중단 협박 전화 걸자고 한 점 여행사에 허위 예약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등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수법을 기록한 점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로 전파해 광고주 협박 운동의 본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같이 요청했다.
공문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카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이 정통망법 44조의2에 의거, 귀사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체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비자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약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일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서울고등법원이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면, 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이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안티사이트 전체의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카페의 폐쇄를 요청했다.
<거리로 나선 ‘광고주 압박’>
기사입력 2008-06-24 18:31 최종수정2008-06-24 23:14 / 경향신문 / 송진식·유희진기자
검찰과 보수언론에 맞선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24일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번주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절독 가두 캠페인에 돌입키로 했다.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이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이어지며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네티즌들은 오는 28일 광화문사거리에서 검찰 수사 등을 규탄하는 첫번째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광고주 압박 문제로 네티즌들이 집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검·경의 네티즌 수사, 정부의 보수언론 구하기 행태가 모두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지금까지 광고주 압박운동은 항의전화나 인터넷 불매운동이 중심을 이뤘다.
24일 다음 아고라에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사거리로 모이자”는 네티즌들의 글이 꼬리를 물었다. 네티즌들은 “검찰과 경찰이 무법적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보수단체를 감싸고 있다”며 “조·중·동은 합법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중·동 폐간’을 외치던 네티즌들의 보수언론 절독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모임 ‘진실을 알리는 시민’ 회원들은 이날 아침 대구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중·동 절독운동을 펼쳤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활협동조합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의 본질은 무시된 채 일부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표현이 문제라면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음이 ‘조·중·동 광고안싣기 운동’ 게시물을 임시 삭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그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해 “유례없는 인터넷·통신 탄압수단” “낡은 제도를 이용해 배후도, 노선도, 결론도 없는 누리꾼들을 묶으려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기독교회관에서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요구, 과연 불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는 “언론사도 기사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윤리·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네티즌들의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영향력 행사”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사이트 ‘82cook닷컴’ 회원인 이주연씨는 “보수적인 주부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조·중·동이 작년과 올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위 "광고주 압박글 조치는 자율판단">
기사입력 2008-06-20 17:51 최종수정2008-06-20 18:27 / 머니투데이 / 성연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수언론에 광고하는 기업을 상대로 광고중단 압박을 가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는 서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일 방통심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 삭제처리(블라인드)'에 대해 '다음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위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다면, 정보통신망법 44조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라고 다음측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시 삭제조치'는 그야말로 임시로 삭제하는 방식이다.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다시 정상 복구되기 때문에 영구 삭제와 다르다.
방통심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다음은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일단 다음은 방통심위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털 다음은 지난 3일 조중동 불매운동과 관련, 이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2개 업체로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와 '영구삭제' 2가지였다.
그러나 영구삭제 부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조·중·동 신문광고 가파른 ‘추락’>
기사입력 2008-06-19 09:30 / 기자협회보 / 민왕기기자
광고시장 침체에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까지 겹쳐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가 급감하고 있다.
본보가 5월2일부터 6월17일까지 7개 신문사(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한겨레 경향)의 주요 대기업 광고 게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3사는 최근 하루 3~4건의 광고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일 조·중·동에 게재된 주요 대기업 광고는 각각 4건, 3건, 5건. 광고시장이 침체된 5월에도 15건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현상이다.
11일 광고도 부진했다.조선이 2건, 동아가 3건, 중앙이 4건을 수주한 것. 12일에도 조선 3건, 동아 3건, 중앙 1건이었고 13일엔 조선 6건, 동아 2건, 중앙 3건으로 조사됐다.16일에는 조선 2건, 동아 3건, 중앙 3건의 광고만 눈에 띄었다.17일에도 조선 3건, 동아 3건, 중앙 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제약회사 등 중소기업들도 속속 광고를 철회하고 있다.현재까지 광동제약, 명인제약, 르까프, 보령제약, 신일제약, 삼양통상, BBQ 등 10여 곳이 조·중·동 광고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사과문을 게재한 기업도 10여 곳에 이른다.특히 소비재의 경우 시민 불매운동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면도 줄었다.일례로 조선은 68면이던 5월28일 수요일자 신문을 11일(수) 48면으로 줄여 무려 20면을 감면했다.중앙일보도 32면을 발행해 오던 월요일자 신문을 28면으로 줄였다.
조선 김대중 고문이 지난 8일 특별기고에서 “과거에는 정치권력이 광고탄압을 했는데 지금은 시민권력이 광고탄압을 한다”며 이례적인 주장을 편 것은 이런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매경은 섹션특집으로 하루 34건의 광고를 수주하는 ‘특수 아닌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최근 1주일간 매경은 평균 11.1건, 한경은 평균 10.5건의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돼 조중동과 대조를 보였다.
<‘재계의 조중동 구하기’ 배후는 조중동>
기사입력 2008-06-20 오전 08:25:16 / 한겨례신문 / 곽정수기자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네티즌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며 인터넷 포털에 요청한 것이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5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비롯된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등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계 고위 임원은 19일 “경제5단체가 18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포털들에게 보낸 것은 조중동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중동이 현직 편집국 간부들을 동원해 경제단체들의 핵심임원들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제5단체 중 한 기관은 “조선에서 최근 상근부회장을 직접 찾아왔었고, 전경련이 이번주 초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한 간부는 “조중동이 그동안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재계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조중동이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경제5단체의 행동을 19일치 신문에 크게 보도한 것은 전형적인 핑퐁식 여론 왜곡이자 독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의 공동행동은 전경련이 주도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주요 회원 그룹들과 사전조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그룹의 한 고위임원은 “전에는 회장비서실이나 홍보 쪽을 통해 미리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번에 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이승철 전무는 이에 대해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 태도) 외에 할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경제5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들에게 공문을 보내 “광고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핵심 활동”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특정신문에 광고를 못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시장경제 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그동안 파업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사회적 현안에는 거리를 둬왔다. 4대 그룹의 한 고위임원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마케팅활동에 일부 차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재계가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사회적 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檢, 광고주 압박 네티즌 수사 “인터넷 여론 재갈” 반발 확산>
기사입력 2008-06-20 19:42 최종수정2008-06-20 23:11 / 경향신문 / 김근철,이영경기자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와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터넷 통제 방안 검토에 이어 검찰까지 가세,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20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중·동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 범죄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기업체에 대해 광고를 중단토록 무분별하게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부장 민유태 검사장)는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신뢰 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 광고 방해 등은 업무방해나 협박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협박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의 고소·고발에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부도 네티즌 활동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최근 네티즌들이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광고주 압박 형태의 소비자 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신종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 인터넷 실명제 강화 등 네티즌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내정자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조·중·동을 안 보겠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무차별적으로 협박전화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방기할 수 없다. 실명제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부·여당·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중·동이 네티즌의 광고주 압박 운동을 ‘좌파 세력의 행동’ ‘사이버 테러’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조직적 반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광고국장 명의로 기업 광고담당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이런 일(광고주 압박운동)들은 일부 좌파세력이 중심이 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네티즌과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매운동을 탄압하는 ‘코드 맞추기식’ 엄포용 수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설] 조,중,동 후견인 자처하는 검찰과 재계
기사입력 2008-06-20 20:27 최종수정2008-06-20 23:47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압박’에 대해 검찰과 재계가 백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검찰의 행태가 한심하다.
검찰은 어제 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 운동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조중동의 주장과 판박이다. 그 목적도 이들 신문의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압박 수사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에 손을 빌려준 데 이어 이제는 조중동을 살리려는 ‘청부 수사’에까지 나선 꼴이다.
검찰은 이런 일이 검찰의 위상과 독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문제 삼은 누리꾼들의 행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다.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불법성을 문제 삼을 일도 분명치 않거니와, 고소·고발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착수 뜻을 밝힌 것은, 그런 엄포와 으름장으로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검찰도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들은 그리하고 싶지 않았다는 항변일 게다. 하지만 이는 검찰 역시 ‘영혼 없는 관료’라는 자백이 된다. 검찰 독립성은 찾을 길이 없게 된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정권 차원에서 이런 ‘특별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자살골’이다. 아직도 인터넷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시대착오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5단체가 조중동 편들기에 나선 것도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짓이긴 마찬가지다.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어제 <동아일보>와 벌인 인터뷰에서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에 대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시장은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곧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업들로서는 ‘광고 압박’이 무슨 소비자 운동이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소비자 운동의 지평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5단체가 인터넷 포털에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게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이들의 방패막이로 나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사설] 언론을 아군-적군으로 가르고 날뛰는 좌파운동권
기사입력 2008-06-17 23:43/ 동아일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문은 각각의 사시(社是)와 지향점에 따라 보도와 논평의 관점이 다르고, 독자에게 다가가는 양태도 매체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른바 진보언론도 있고 보수언론도 있다. 대중지도 있고 퀄리티 페이퍼도 있다. 자유언론의 본령은 서로 합당하면서도 상이한 견해를 존중해 각 언론사가 가진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좌파운동세력은 언론을 적군(敵軍)과 아군(我軍)으로 가르고, 보수언론엔 ‘반(反)민중’ 등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말살하려고 덤빈다.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호위견(護衛犬) 노릇을 하며 각종 정부 지원을 받던 좌파언론운동 세력은 대선 패배 이후 실의에 빠져 있다가 촛불시위를 계기로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좌파언론운동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회원들이 주도하는 시위대 700여 명이 그제 밤 동아일보 사옥을 에워싸고 “동아일보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중동 폐간’이라는 스티커 수백 장을 건물 외벽과 유리문에 붙였다. 집단 난동이고 민주주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좌파집단의 불법시위와 폭력으로 신문사가 테러를 당하는데도 공권력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과 법치(法治)가 처한 현실이다.
민언련 공동대표는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다. 편협한 극좌적 언론관과 폭력적 방법으로 자유언론을 위협하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상과 논리체계를 가르칠지, 그 학생들이 고스란히 물들까봐 걱정이다. 진보연대의 일원인 범민련은 대법원이 이적(利敵)단체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단체이니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3사에 몰려다니며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으며 본사 사기(社旗)를 끌어내려서까지 스티커를 붙였다. 이처럼 야만적 파괴본성을 드러낸 반달리즘의 행패를 부리다가 여의도 KBS로 몰려가서는 ‘정연주 사장 퇴진 반대’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켜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 좌파세력에게 세 신문은 말살시켜야 할 적군이고, KBS의 정 사장과 일부 군소신문은 서로 살갑게 보살펴야 할 아군이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정 사장 취임 이후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르는 방만 경영에다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호위견 애완견 노릇을 하다가 신(新)정부에서는 ‘권력 무한 비판’이란 미명하에 편파 왜곡방송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으로서 보도의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좌파언론운동세력에는 ‘정 사장이 이끄는 KBS’야말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좌파세력의 성채임을 그제 시위대가 보여주었다.
본보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본질을 짓밟는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언론자유를 수호할 것임을 다짐한다.
[사설] ‘국민 협박’ 대신 ‘자기 성찰’ 할 때다
기사입력 2008-06-19 21:37 / 한겨례신문
어제 아침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약속이나 한 듯 누리꾼과 인터넷 포털 비난 기사를 크게 실었다. 광고 불매운동 등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테러’나 ‘좌파’ 따위 색깔론이 또 등장했고, 처벌과 단속 요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범법행위’라고 경고하는 공문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보냈다. 구태의연한 여론몰이로 인터넷을 옥죄려는 꼴이다.
딱하기 짝이 없다. 광고가 줄어 다급한 처지라고 해도 이렇게 국민을 범죄시하고 ‘협박’할 일은 결코 아니다. 온·오프라인 광장에 모인 누리꾼과 시민들이 이들 신문을 질책하는 것은, 이들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오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적 비판과 실천 행동이니, 일종의 언론 소비자 운동이다. 이들 신문으로서도 지금은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모자라고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다. 눈앞의 밥그릇이 줄었다고 주먹질을 해댄다면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촛불집회의 규모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논조를 보이다 이제 다시 때를 만난 듯 반격에 나선 모양새도 비겁해 보인다.
조·중·동은 이런 식의 대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성은커녕 그 입을 틀어막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과의 소통 통로를 영영 잃게 된다. 일방적 계도 대신 쌍방향 소통에서 언론의 할 일을 찾아야 할 지금 시대에선 엉뚱한 과거 회귀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견과 정보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빼앗긴 여론 권력을 찾겠다는 발상이라면 더 위험하다. 인터넷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함부로 들이대다간 자칫 사전검열로 이어지게 된다. 헌법상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인터넷을 통해 모처럼 싹을 틔운 참여정치도 위협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선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할 수 없다. 조·중·동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기 바란다.
[사설] 시민 불매운동이 반민주 반시장이라니
기사입력 2008-06-19 23:04 / 경향신문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제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쇠고기를 둘러싼 혼란이 신문광고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이 촛불집회에 부정적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는 광고가 줄면서 평소 지면이 32~36페이지였던 것이 12일자에는 28페이지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촛불집회에서 시작된 ‘조·중·동 반대운동’에 이웃나라 신문까지 관심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아사히 신문 기사는 한국기자협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기협에 따르면 최근 1주일(6월 10~17일)간 조·중·동의 하루 대기업 광고수주 평균은 조선 3.3건, 동아 3.1건, 중앙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시장 침체기인 지난 5월에도 하루 15건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감소세다.
이에 이들 신문이 기사와 사설 등을 총동원해 광고주 불매운동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좌파정권’이 종식되고 오매불망 고대하던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지 얼마 만에 ‘촛불’이라는 복병을 만나 유례 없는 위기감에 빠진 것이다. 동아일보는 어제 ‘광고주 협박은 반민주·반시장으로 민생까지 해친다’는 사설에서 “이 운동에 조직적인 좌파언론운동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좌파세력이 광고주를 협박”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동아일보는 그 전날 ‘언론을 아군·적군으로 가르고 날뛰는 좌파운동권’이란 사설에서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본질을 짓밟는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선,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나 사설도 별다를 게 없다. 이로써 확인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이들 수구신문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색깔론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광우병 정국에서 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보다는 이명박 정권 변호에만 힘을 쏟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는 자성 같은 것은 찾을 길이 없다. ‘언론자유’란 말이 이토록 함부로 훼예포폄(毁譽褒貶)돼야 하는 것이 유감이다. 언론 소비자 주권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사설] 시위대 눈치 보는 공권력의 타락
기사입력 2008-06-18 00:58 / 중앙일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촛불집회가 점차 정치투쟁으로 변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퇴진까지 포함하는 특단의 실천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그제 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조·중·동 규탄과 공영방송 지키기'란 주제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어제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집회를 가졌다. 대책회의는 앞으로도 매일 '건강보험 민영화' '교육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등 정치적 이슈를 내걸고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오는 21일에는 '전 국민 심판의 날 100만 촛불대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주제를 정하든 그들의 자유다. 단 합법적인 집회·시위여야 한다. 이번 시위의 시발은 쇠고기 문제였다. 그러나 이 시위는 이제 변질됐다. 아니 일부에서는 이런 변질을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도 모른다. 설혹 초기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집회가 일부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치투쟁으로 변했다. 그동안 순수한 마음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집회가 정치투쟁 양상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제 밤에는 서울 태평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던 500여 명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앞에서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출입문 곳곳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 가운데 100여 명은 2~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중앙일보까지 행진한 뒤 사유지인 주차장 부지에 무단 난입했고, 현관 출입문과 벽·기둥 등에 '조·중·동 폐간하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 수백 장을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언론의 논조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위대가 언론사에 무단 침입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불법행위다.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다중의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 언론 상황과 관련해 엊그제 내놓은 총회 결의문은 참고할 만하다. IPI는 결의문에서 “한국 사회의 특정 집단이 메이저 신문에 타격을 주기 위해 디지털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메이저 신문 구독 거부 캠페인과 광고주를 겨냥한 광고 중단 경고 메시지 등을 꼽았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경찰 최고 책임자는 “경찰이 시위대의 타깃이 된 상황이어서 시위대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권력이 시위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꼴이다.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밤만 되면 서울 중심가는 시위대의 세상으로 변해 귀갓길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주변 중소 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권 초기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다.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회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는다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온라인 불매 위법 여부 7월 1일로 연기>
기사입력 2008-06-25 19:17 최종수정2008-06-26 00:29 / 아시아경제 / 채명석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업체 다음이 요청한 특정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판단을 내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법률전문가 3명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다음이 의뢰한 신문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견이 분분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포털 다음 게시판에 올라온 신문광고 불매운동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광고주 목록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과 심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다음은 이달초 한 보수성향 언론 광고주 2개사로부터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방통심의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30일간 임시로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업체 판단에 맡겼으나 게시물을 완전 삭제 할 수 있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