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GMO식품의 유통 기사입력 2008-09-18 15:20 / 연합뉴스 / 하채림 기자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GMO 유전자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나 식용유, 간장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GMO-프리(Free)'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간장,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 후 GMO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식약청은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