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전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10.21 정부 종합 대책에 대한 전망 기사입력 2008-10-21 18:24 | 최종수정2008-10-22 00:04 / 경향신문 ‘일시적 2주택’ 인정 2년으로 연장 ㆍ처분조건부 대출기한도 2년으로 가계 금융 부문 정부가 21일 내놓은 ‘가계 금융 및 세부담 완화대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축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제를 대폭 완화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2년으로 연장=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한을 서울과 지방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