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10.19 증권시장 안정대책 정리 기사입력 2008-10-19 11:19 / 연합뉴스 / 윤선희 기자 정부가 1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장기 투자를 유도해 증권시장의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총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은 이날 이후 불입분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이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