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Articles

10.19 증권시장 안정대책 정리

<펀드 세제혜택으로 증시안정 유도>

기사입력 2008-10-19 11:19 / 연합뉴스 / 윤선희 기자

정부가 1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장기 투자를 유도해 증권시장의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총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은 이날 이후 불입분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이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주식형펀드 감세를 위한 펀드가입 기간을 5년으로 하려다 기간이 너무 길어 투자심리 개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감세대상을 신규 투자자로 한정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해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어 기존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펀드가입자의 환매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해 증시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급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 속에 증시가 폭락하고 있지만 국내 펀드자금이 환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면 외국인 이탈에 따른 수급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수는 840만 개이며, 규모는 42조 원에 이른다.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덜 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번 대책으로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는 2009~2013년까지 총 1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에 증시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 0.3%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폭이 커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시 비상대책으로 현행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매매시간 단축,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휴장 등의 긴급사태 처분권 행사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적인 돌발사태가 발생해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증시를 휴장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하면 무분별한 투매나 공황상태 등을 진정시키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도 막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상황이 비상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장기펀드, 월요일부터 가입하면 세제혜택>

기사입력 2008-10-19 12:00 | 최종수정2008-10-19 18:11 /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중도해지때는 추징-내년까지만 한시적 운영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카드를 결국 꺼내들었다.

이 방안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발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세수감소 등의 우려로 현실화되지 못하다 '펀드 런'이 감지될 정도로 시장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채택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13년까지 1조3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혼란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될 수 있는 효과는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20일부터 가입하면 적용=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불입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는 계약일 이후 1년간은 불입액의 20%에 대해서 공제한다. 13개월~24개월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5개월~36개월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5%가 각각 공제된다.

만약 내년 7월1일자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면 내년 연말정산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불입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0년 연말정산때는 6월까지 넣은 금액은 20%를, 7월부터 12월까지 불입액에 대해서는 10%를 공제받는 식이다.

당장 20일부터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펀드 판매사에 3년 이상 불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혜택이 부여된다. 이미 불입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안돼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세실장은 "금융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펀드 가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며 "그래서 최초 1년간 소득공제 비율을 높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상당한 세수가 감소되지만 위기 상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워낙 중요해서 이같은 추가 감세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거치식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해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이 면제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회사채형 펀드도 마찬가지다.

세제혜택 부여기간은 공히 최장 3년이다. 하지만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공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배당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부부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4000만원 연봉자, 월 50만원 불입시 36만원 경감=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A씨가 월 50만원씩을 펀드에 넣을 경우 세부담 경감액은(비과세는 별도) 1년차의 경우는 불입액 600만원에 20% 소득공제율 및 한계세율 17.6%를 곱하면 21만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년차는 10% 소득공제율에 한계세율 16.5%를 곱해 9만9000만원, 3년차는 소득공제율 5%에 16.5%의 한계세율을 곱해 5만원의 세제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A씨가 3년간 총 돌려받는 금액은 36만원이다. A씨가 월 100만원씩을 펀드에 넣는다면 3년간 71만9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다.

8000만원 연봉자인 B씨가 월 50만원씩을 장기펀드에 불입한다면 B씨는 3년간 56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100만원씩 넣으면 3년간 113만5000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은행예금보다 유리하나=월 50만원씩을 3년간 적금(이율 5.8% 가정)하면 세후이자는 136만원이 붙게 된다. 적금 대신 장기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3년간 4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다 수익률 만큼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펀드 수익률이 연간 3.2%가 돼야 은행 적금과 수익률이 같아지게 된다.

요즘처럼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은행예금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이 호전된다면 은행의 펀드 수익외에 세제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장기펀드 유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펀드시장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시장이 워낙 혼란스러워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기사입력 2008-10-19 12:12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1. 금번 세제지원 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시한은 언제까지인지?

A : □ 대책 발표일부터 동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은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2009.12.31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적립식 주식형펀드 기가입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미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 □ 기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계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 □ 적립식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4.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A :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

5. 1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A : □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A :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됩니다.

7.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 □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됩니다.

8.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 □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공제하며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합니다.

예 시 : 2009.7.1일 가입한 박대리의 연말정산

ㅇ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ㅇ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장기회사채형 펀드]

1.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지?

A : □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2.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A :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3.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A :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A :□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08년도에 3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이 추징됩니다.


<펀드시장 안정책 환매 차단 효과 제한될듯>

기사입력 2008-10-20 10:56 | 최종수정2008-10-20 11:04 / 연합뉴스 / 이웅 기자

정부가 주식·채권 및 펀드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년 이상 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30~50%의 손실이 난 기존 투자금과 상관없고 미래 투자 자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어 펀드 환매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실제 운용되는 펀드가 많지 않아 세제지원에 따른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채권시장에 약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정부의 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시장에 미칠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감소나 과세의 형평성 문제 등 부담을 감수하면서 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이미 대규모 손실을 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주식형펀드의 세제지원 대상이 신규 납입 자금에 국한돼 막대한 손실을 본 기존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압력을 억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는 16일 기준 1년 평균 수익률이 -34.60%, 해외주식형펀드는 -50.02%를 기록하고 있다.

최상길 제로인 전무는 "떠날 자금을 펀드시장으로 다시 유인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환매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지 이번 대책으로 펀드시장의 우려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떤 식으로든 손실을 본 기존 투자자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에 비하면 세제지원 강도가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장기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최근 금융 불안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이지만, 지원 대상으로 상정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의 비중이 작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세제 지원 대상에 회사채형펀드만 포함하고 국고채나 금융채펀드는 제외됐는데 실제 운용되는 회사채 전용펀드가 많지 않은 형편이고 회사채는 일반 채권형펀드들에 부분적으로 편입돼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따라서 회사채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펀드 세제의 혜택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와 펀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완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 전무는 "펀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미국처럼 퇴직연금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다"며 "당장 추가 대책으로 소득공제보다 강력한 세액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계웅 팀장은 "어린이펀드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실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구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정부 "펀드 세제혜택으로 10조원 자금유입">

기사입력 2008-10-19 12:00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이성태 한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 시사

정부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주식 및 채권시장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불입액 1천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3년 이상 장기 회사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도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추가적인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자금유입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제혜택은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공조하고 국내 은행이 국제 자금시장에 차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대외채무에 대해 2009년 6월 말까지 총 1천억 달러 규모로 지급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대외채무와 만기 도래로 차환한 대외채무가 지급보증의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는 1% 미만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 수준으로 1천억 달러 규모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6월30일까지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그때까지도 안정이 안 되면 새로운 국제금융시장 대응책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대외채무 보증이 외환보유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2천400억 달러에 약간 못미치는데 현재 외환시장 및 조달시장의 상황 봐서는 외환보유액 일시 사용은 외횐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을 통해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키로 한 것이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기둔화와 원자재값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제 금융시장과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 추가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유동성 확대와 경기방어 차원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나 대외균형 등도 모두 봐가면서 운용해야 한다"며 "6개월 내지 1년 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권에 공급되는 외환 및 원화 유동성이 중소기업과 건설회사 등 필요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8조3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기업은행 현물출자를 통해 12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으며 보증기관의 보증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상반기 은행 중기대출이 8, 9월의 월간 대출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이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1주일 뒤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방안이 집행에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관계부처와 합의한 건설회사 지원방안이 발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