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처벌 기사입력 2008-09-30 15:53 | 최종수정2008-09-30 16:11 / 연합뉴스 / 신호경 기자 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48만여개에 이르는 소형 음식점 가운데 상당 수는 아직 새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익숙지 않아 다음달초부터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 10월부터 '계도'에서 '단속'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핵심은 '모든 식당.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대상도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약 65만개로 크게 늘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