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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처벌

<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본격 단속>

기사입력 2008-09-30 15:53 | 최종수정2008-09-30 16:11 / 연합뉴스 / 신호경 기자

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48만여개에 이르는 소형 음식점 가운데 상당 수는 아직 새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익숙지 않아 다음달초부터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 10월부터 '계도'에서 '단속'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 제도의 핵심은 '모든 식당.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대상도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약 65만개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보다는 새 제도 홍보에 주력해왔다.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이나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를 중심으로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와 아예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3개월동안 미표시를 적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소형식당이라도 허위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단속, 적발해왔다.

그러나 30일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10월부터는 100㎡미만 규모의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물론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 33㎡이하 영세업소는 12월까지 예외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큰 짐이 되고 준비가 부족한 33㎡(10평)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 기간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들 식당의 경우 당장 다음달이 아니라 오는 12월 22일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되는 시점부터 '미표시' 위반까지 일제히 단속하겠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 기관들이 단속과 지도, 홍보에 힘쓴 결과 새 원산지 표시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100㎡미만 음식점 중 일부, 특히 부부가 경영하는 10평도 안되는 소규모 업소의 경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적용 대상 음식점 65만개 가운데 100㎡미만은 약 48만개(74%), 33㎡이하는 약 18만개(28%)로 파악되고 있다.

◇ 3개월간 367건 적발..급증할 듯

전체 원산지 표시제 적용 업소(65만개)의 절반 가량인 30만(48만-18만)개 소형 음식점이 다음달부터 대거 단속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주체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새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 25일까지 약 3개월동안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는 모두 367건이다.

일반 음식점만 따지면, 100㎡이상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와 미표시로 처벌받은 경우는 각각 216건, 82건이었고, 미표시를 문제 삼지 않았던 100㎡미만 업소에서는 허위표시로만 58건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크게 늘지만 단속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1천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530명 등 616개조 4천700여명의 단속반이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3개월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대부분의 소형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10월부터 소형음식점의 미표시도 적발되면 처벌받는만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은 단속력이 뒷골목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이나, 100㎡미만 소형 업소의 경우 미표시 사례를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다.


<내주부터 美쇠고기 유통…원산지 확인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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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0:31 / 헤럴드경제 / 신소연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음주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해 소비자가 적절한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산지 확인하려면 눈을 크게 떠라=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들은 판매하는 모든 쇠고기와 쌀에 대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어 올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 고기의 종류도 함께 표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원산지를 봐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인 갈색소에만 ‘한우’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갈비탕(한우, 국내산)이라고 써있다면 국내산 한우로 만든 갈비탕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쇠갈비살 국내산(육우, 미국산)’이라고 돼 있다면 이것이 순수 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 쇠갈비살은 미국에서 수입된 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육우에서 나온 갈비살이다. 외국에서 들어왔더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추김치(배추 중국산)’와 ‘배추김치(중국산)’는 원산지가 같을까.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이고, 후자는 김치 완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되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이 쉽지 않다.

▶원산지 표시 못 믿겠다면 육안 확인법으로=영세 음식점의 경우 정부기관의 단속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소홀할 수 있다. 만약 어느 식당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다면 간단하게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원산지 육안 식별법’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지방 색깔이 하얗고 고기색은 상대적으로 붉다. 고기결은 수입산에 비해 가는 편이다. 고기 형태는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며 두께도 두꺼운 편이다. 반면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냉동상태로 2주 이상 배로 운송되기 때문에 고기 색이 검붉은 색을 띠고 신선도가 낮은 편이다. 지방의 색깔은 미국산은 흰색, 호주산은 노란색을 띠며 고기 형태가 한우보다 비교적 균일하고, 두께는 얇은 편이다.

만약 육안 식별법으로 수입산 같은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다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1588-8112로 신고하는 게 좋다. 신고 즉시 단속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에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해당 업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0일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음식점들 "구체적 지침도 안알려주고…" 난감>

기사입력 2008-06-25 03:44 |최종수정2008-06-25 13:58 / 조선일보 / 김진명,조백건기자

음식 장사하려면 박사학위라도 있어야겠네요."
2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G식당 주인 홍수표(51)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홍씨는 이날 오후 식당을 찾아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 소속의 김철희 주무관으로부터 "메뉴에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막 받은 뒤였다.

116㎡(약 35평)쯤 되는 이 식당은 22일부터 쇠고기의 원산지와 육종(肉種), 쌀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메뉴판과 게시판, 푯말에 표시해야 하는 '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업소다. 새 원산지 표시제는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식당의 주메뉴는 굴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넣은 요리. 홍씨가 "새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된 뒤 혼자 준비했다"며 보여주는 벽의 게시판에는 '굴 갈비찜(뉴질랜드산)' '굴 삼계탕(국내산)'이라고 고기의 원산지가 적혀있다.

그러나 김 주무관은 "갈비찜처럼 쇠고기를 쓰는 음식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외에 육우인지 젖소인지, 육종까지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뉴판에는 아직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홍씨는 "메뉴판까지 다 바꿔야 하는지를 몰랐고 사전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김 주무관이 "김치도 12월 22일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홍씨의 질문보따리가 터졌다. "우리 집은 배추김치, 갓김치, 깍두기 등 세 가지 김치를 쓰는데 다 표시해야 하나요? 배추는 국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면 어쩌죠? 부추, 미나리 같은 야채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음식점 우왕좌왕

농림수산식품부
는 다음달 초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그 가공품,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22일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쇠고기와 그 가공품'에는 국, 탕, 반찬까지 포함되고,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음식점 업주들은 그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이날 김 주무관이 답십리동 일대에서 1시간 남짓 돌아본 음식점은 모두 10곳. 그러나 원산지 표시법을 제대로 지킨 음식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9곳의 주인은 "새 제도가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우리 집의 어떤 메뉴가 해당되는지 몰라서 대강 적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1곳의 주인은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며 당황해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단속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음식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식당은 메뉴판이 없이 그날 식재료 사정에 따라 음식을 내놓기도 하고, 쇠고기나 쌀을 아주 소량만 쓰기도 하는데 일일이 서류를 챙겨서 원산지를 적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음식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게시판이나 메뉴판을 바꾸는 돈만 해도 식당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드는데 누가 보조해 줄 거냐"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규제만 늘어난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보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볼펜으로 메뉴판에 원산지를 적어넣었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K갈비집 주인 민영민(59)씨가 펼쳐 보이는 메뉴판에는 '눈꽃등심(국내산), 설렁탕(호주산)'처럼 메뉴마다 손글씨로 원산지가 적혀있었다.

264㎡(약 80평) 남짓한 민씨의 갈비집도 22일부터 새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음식의 원산지를 적어 넣으라는 공문이나, 구두 안내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민씨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검찰까지 엄벌하겠다고 언론에만 떠들 뿐, 우리 같은 소규모 음식점에는 안내문 하나 보내주질 않았다"고 말했다.

새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쇠고기의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국내산 한우'와 같이 원산지와 육종을 모두 적어야 하는데 '한우'라고 육종만 적었을 경우는 300만원, '뉴질랜드산'처럼 육종을 적지 않고 원산지만 적었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적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1개월간의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민씨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하면서 사전 홍보에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기관에 계도업무를 맡는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음식점이나 대형 급식시설은 서울에만 12만5000여개. 그러나 이 제도를 음식점에 알려주고 계도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서울출장소 직원은 24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당 5200여개 업소를 맡는 셈이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시청이나 구청 사정도 마찬가지다. 24일부터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 들어간 서울시청 및 구청 단속반의 총 인원은 136명. 한 사람당 910여개 업소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음식점 입장에서는 농산물관리원과 지자체의 이중 점검을 받게 되는 불만도 생겨날 것이다.

이러다 보니 '원산지 표시제 강화' 자체가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여·60)씨는 "쌀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 출처가 확실한 국내산 쌀을 구했는데 단속반 구경도 못 해봤다"면서 "시범케이스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08-06-24 06:00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검찰이 이달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해 상습범은 구속수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유사한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7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면 쇠고기 뿐만 아니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판매한 금액이 클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24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7년 9월∼11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황소)로 허위표기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의정부지법은 2006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냉동갈치를 제주은갈치로 허위표시한 뒤 상자당 3만2천원을 받고 모두 40상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매겼다.

서울북부지법은 2004년 3월∼2005년 9월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업체를 경영하면서 러시아산 및 중국산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1천700여㎏을 경기도내 중학교 등에 공급한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7년 3월 말부터 6개월 가까이 경북 성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며 수입산 참기름을 `국산 100%'라고 속인 뒤 6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저질렀다거나 원산지 허위표기 식품에 대한 판매 금액이 클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2006년 8월∼2007년 4월 강원 횡성군에서 정육점을 하며 일반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로 유명한 횡성산이라고 속인 뒤 2천417㎏(시가 1억2천6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업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7년 7월께 대구 서구에서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5:5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30여봉지를 판매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여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서울서부지법은 2007년 1월부터 7개월간 서울 공덕동에서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손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00명이 64만곳 관리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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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1:24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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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 고시 발효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 64만여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전보다 강화된 검역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한정된 단속 인원으로 64만여개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을 어떻게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역대책도 표본 조사나 내장 검역 등에 한계가 있어 쇠고기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쇠고기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의 핵심은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관심의 초점인 쇠고기는 현재 구이·탕·찜·튀김·육회용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국·반찬은 물론 미트볼 등 식육 가공제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구이용은 세분해 들어가면 전통적인 고기구이집에서 분류뿐 아니라 햄버거·샌드위치·피자까지 모두 표시대상에 들어간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큰 곱창·막창·간 등 내장류도 마찬가지다.

이들 품목은 메뉴판 등에 '국내산'이나 수입산의 경우 '미국산' '중국산'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 쇠고기는 다시 한우와 육우, 젖소까지 구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쇠갈비가 미국산이면 '쇠갈비(미국산)', 국내산 육우이면 쇠갈비(국내산 육우), 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어 만든 갈비탕이면 '갈비탕(국내산과 호주산 섞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등으로 쓸 수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7월 초부터 전국 64만3000개의 음식점과 급식소들이 쇠고기 원산지를,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규정을 통해, 군부대는 육해공군별 급식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시행해야 한다.

■ 500명이 64만곳 단속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쇠고기 단속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을 구별해 각각 어느 나라 산인지 판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는 수는 약 64만3000여개에 이르지만 원산지 표시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등 4800여명 정도다. 특히 9월 이후 특별단속이 끝나면 500명의 상시단속반이 64만개의 음식점을 관리해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가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돼 쇠고기가 들어간 국이나 장조림, 냉면, 비빔밥 등을 어떻게 표시하고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쇠고기 검역검사도 현장검사-역학조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 4단계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혀·내장 등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능검사의 경우 호주나 뉴질랜드산(1%)보다 많은 3%를 개봉해 심사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0개월 이하의 살코기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도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샘품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역 당국은 앞으로 미국산 소의 내장이 들어올 경우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전수 검사가 실시된 2006년과 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면서 "내장과 혀의 조직검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무슨 수로 몇천t이나 되는 혀와 내장의 조직을 검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7월부터 모든 식당 모든 쇠고기 원산지 표시>

기사입력 2008-06-24 14:02 |최종수정2008-06-24 16:56 / 연합뉴스
/ shk999@yna.co.kr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검역당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역시 한미 추가협상 합의대로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한다. 다만 머리뼈 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또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5차례 연속 ▲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올리고 ▲ 절단.해동 검사 대상, 혀.내장 조직검사 대상을 3개 상자에서 6개로 늘리는 등의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T본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등 등뼈가 포함된 쇠고기의 경우, 수출검역증상 '30개월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표기 외에 별도의 '30개월 미만' 표식이 붙어있지 않은 상자는 모두 반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육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쇠고기의 경우 7월초,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22일로 예상하고 있다.

육류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 당초 '소.돼지.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이상'에 맞지 않아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미만 보육시설.학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알아서 부처 내부 규정에 반영, 원산지를 표시토록할 방침이다.

쌀.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와 국산 쇠고기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미표시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