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 세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세금 부담 준다 기사입력 2008-12-26 03:12 / 서울신문 / 이두걸 기자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가장의 내년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27만 3720원(42.4%) 줄어든다.올해에 비해 월급이 2만 2810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라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현재 매월 1만 240원씩 한해 12만 2880원을 내던 세금이 6만 5160원으로 5만 7720원(-47%) 줄어든다.또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는 50만 4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