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4번째 간통죄 판결과 변천 기사입력 2008-10-30 18:13:02 / 경향신문 / 박영흠 기자 ‘도덕적 비난행위 형벌 여부’ 팽팽히 맞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네 번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30일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아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1명 더 많았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3분의 2(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명 차이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