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축전염병예방법 합의서 전문과 추이 기사입력 2008-08-21 09:55 |최종수정2008-08-21 10:01 / 연합뉴스 / 이승관 기자 법제처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및 법 체계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해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제처가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개정안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