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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유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유보>

기사입력 2008-12-25 03:21 | 최종수정2008-12-26 00:05 / 조선일보 / 장상진 기자

국방부 "국민적 합의 이뤄질 때 다시 판단"

국방부가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4일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대체복무를 허용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 제도를)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이날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무청이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1365명)가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1.16%)과 대전·충청(70.15%) 지역의 반대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68.8%)가 남자(67.4%)보다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체복무 허용 반대율은 연령별로는 60대(87.8%)에서, 학력별로는 고졸이하(75.2%)에서, 종교별로는 불교(75.5%)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4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22.4%), '병역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13.1%) 등이 뒤를 이었다.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수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지난해에는 571명이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백지화'>

기사입력 2008-12-24 02:04 | 최종수정2008-12-24 09:02 / 세계일보 / 박병진 기자

국방부가 참여정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허용키로 했던 대체복무를 ‘없던 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한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불온서적’ 지정 철회 불가 방침 등에서 드러난 군 수뇌부의 ‘강경한’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종교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재검토했지만 대체복무는 오히려 군 본연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이 지닌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여기에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도 감안됐다”고 결정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와 대체복무 옹호론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로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것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병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국민공감대가 아직 크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가 결국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병무청은 종교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과 관련해 여론조사와 제도 일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내용 중 국민들을 상대로 대체복무 찬반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병무청의 용역결과 발표 후 국방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26일 종교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해마다 늘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48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