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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판례]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연행 30만원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이 2일까지 모두 545명에 달하는 가운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각주:1]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집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2000년 3월30일 청년진보당 당원들은 서울 중구의 한 언론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다가 남모씨 등 8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원 석방됐다.

남씨 등 28명은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경찰이 위법하게 중단시키고 연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체포의 절차적 요건(미란다 원칙 고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받아들여 21명에게 각각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 체포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에 체포하도록 돼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경찰은 체포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증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3차례 해산명령을 한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6월20일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국가는 상고를 포기해 1인당 30만원 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일단 붙잡은 뒤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시민이 눈을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유사 사례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은 경우가 있다.

지난 2005년 4월1일 청주시 흥덕구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정문 앞에서 사모(40)씨 등 1천여명이 `비정규 개악법 철회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며 경찰과 격렬히 몸싸움을 하던 중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사씨의 오른쪽 눈이 맞아 교정시력 0.03이하의 실명 상태가 됐다.

사씨는 국가를 상대로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청주지법은 "사씨도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70% 인정해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지만 작년 12월11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1.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