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Articles

경제난국 극복 실물경제 부문 종합대책

<재정.감세 14조 확대..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기사입력 2008-11-03 20:01 | 최종수정2008-11-03 20:10 / 연합뉴스 / 주종국, 박성제, 박대한 기자

경기부양 총 33조원..GDP대비 日.中과 비슷

강남 3구제외 모든 투기지역.과열지역 해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 확대 방안을 마련, 지방 SOC 확충과 지방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를 법정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고 핵심규제도 대거 풀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재정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책 등이 반영되면 4% 내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6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며 감세를 3조원 늘리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에 4조6천억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에 1조1천억원 등이 쓰인다.

세제지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3조원 더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재정지원은 올해 고유가대책 등 세제지원 4조4천억원과 추경예산 4조6천억원을 합쳐 9조원, 고유가대책 내년분 등 기존 감세분 10조3천억원, 이번 종합대책의 재정기능 확대 14조원 등 모두 합쳐 33조원 가량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정도로 미국(2.3%), 일본(3.3%), 중국(4.0%)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 목표를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펴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기존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리며 전국의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천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천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천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올해 7조5천억원에서 내년 8조5천억원으로, 환보험 대출과 수출자금의 보증은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 원을 출자해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예금도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고 중국.일본 등과의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며 800억 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외국환 평형기금을 20조6천억원으로 늘려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위기는 야구경기로 보면 1회전에 불과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11조 확대..추가감세 3조원>

기사입력 2008-11-03 11:00 | 최종수정2008-11-03 11:44 / 연합뉴스 / 주종국, 박성제, 박대한 기자

재건축 용적률 법정한도까지 허용

강남.서초.송파외 투기지역 모두 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사실상 대폭 완화된다.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감세와 공공기관 지출까지 포함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확대 방안이 마련되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모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대거 수정.적용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3조원 확대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출규모는 대부분 SOC분야 등에 쓰이는데 이는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커 경기 하강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으며 이를 85㎡이하 60%, 85㎡초과 40%로 하되 85㎡이하 60%의 배분은 시도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60㎡ 이하를 적게 지을 수도 있다.

서울시가 60㎡이하를 적게 짓도록 할 경우 60㎡이하 주택 의무규정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웠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시도에 재량권을 부여,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빠르면 연말께 없어진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한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작년 7월에 한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추가예산 14조원 어디다 쓰나?>

기사입력 2008-11-03 18:16 | 최종수정2008-11-03 20:31 / 매일경제 / 김태근 기자

11ㆍ3 경제종합대책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정예산안을 통해 늘리는 예산이 10조원, 공기업 투자 확대 1조원, 추가 감세 규모가 3조원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경제위기 대책으로 투입하는 돈은 GDP 대비 약 3.7%인 총 3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미 추경예산과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9조원, 국회 제출 감세안으로 10조3000억원을 썼다.

우선 정부는 지출 증액 규모를 10조원으로 확정했다. 1조원 규모 공기업 투자 확대를 합치면 총 11조원이다.

수정예산안 편성은 1970년과 1981년 등 건국 이래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2009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177조7000억원으로 전망한다"며 "GDP 성장률 1%포인트 제고를 위한 노력 중 절반은 재정 지출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확대(11조원),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0.5%포인트 추가 성장과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0.5%포인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지출 확대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반시설 강화 4조6000억원 △지방 중소기업ㆍ영세 자영업자ㆍ농어업인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3000억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 1조1000억원 △유가ㆍ환율 조정 -4000억원 등이다. 지출 확대에 대해 정부는 강조점을 '지방과 서민'에 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반발에 더해 미분양 아파트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민심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늘린 재원 중 절반 가까운 4조6000억원을 SOC에 집중 투입하되 증액분 중 90%를 지방에 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으로 재정 축소를 걱정하는 지방재정에 1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물경기 침체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자금난 해소와 보증 지원을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위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경색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7조5000억원)과 정책자금(6000억원)을 확대하고 자금 중 70%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집행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연간 주요 사업비 가운데 60%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기부양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가 감세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2%포인트 일괄 인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을 국회로 돌렸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늘리는 약 3조원 규모 추가 감세안을 내놨다. 다만 현행 7%인 투자세액공제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 지방은 10%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09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으로 총 3조원에 달한다.


<11.3대책, 3조원 추가감세…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2008-11-03 14:42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 10%공제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철회→현행대로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양도세 중과 없다"

실수요 지방주택 추가 보유라면, 1주택자로 인정

11.3 경제 위기극복 종합대책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에 대한 내용이 빠진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3조원이 추가 감세되는 세제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됐던 수도권 3년, 지방 2년 등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서울, 과천, 5대 신도시만 해당)로 유지된다.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대책이 담긴 경제 위기극복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 발표했다.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공제액 10%로 확대"= 민간의 설비투자 확대에 대해 7%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이 1년 연장된 2009년 12월말로 확대된다.

또한 임투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도 추가된다. 지난 19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된 사업장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배제됐으나, 향후 1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율(현행 7%)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5%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에 대해서는 10%가 공제된다.

정부는 임투세액 공제 확대로 내년(올해 사업연도분) 9000억원, 내후년 2조1000억원(2009년 사업연도분)이 감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년내 미분양 주택 추가 구입…"양도세 중과 없어"= 올해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및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 공제)도 허용된다.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등이 해당한다.

단,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 취학으로 지방주택 취득하면?…"1주택자로 인정"=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해서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며, 지방주택은 중과배제된다.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며, 거주요건(3년 보유, 일부지역 2년 거주)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50%세율 적용)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일반과세는 올해에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이고, 2009년에는 ▲1200만원 이하 7%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4%이다.

2010년에는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가 된다.

실수요 목적을 증명하려면, 직장변경 및 전근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증명서',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증명할 '요양증명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현행대로 유지= 내년 7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될 방침이었던 수도권 3년, 지방 2년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내용이 현행대로(3년 보유, 2년 거주) 후퇴된다.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내용이 발표됐으나, 2개월여 만에 철회돼 정책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는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등 폐해가 예상된다는 시장의 우려와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Q&A>

기사입력
2008-11-03 15:41 / 연합뉴스 / 박성제 기자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는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300%, 2종 250%, 1종 200% 등으로 돼 있다. 시도는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50%포인트씩 낮춰서 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본계획상 용적률이 있으며 기반시설 기부 등이 있으면 기본계획상 용적률보다 다소 높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주고 있다. 실제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법정 한도까지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현재 서울의 3종 일반지구는 2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대 70%포인트가 높아지는 셈이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지어야 한다. 이 비율은 지자체가 30-50%범위에서 정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짓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되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당초 검토대상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 폐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대책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됐던 규제를 정상화.합리화하는 차원이다. 올해 들어 재건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공급 확대 효과 등으로 크게 안정된 상황이므로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불안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개발이익 기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돼 과도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므로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재건축 등의 규제완화로 도심내 공급이 확대될 경우, 근본적인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투기지역 해제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시장상황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은 88개가 모두 해제됐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 효과는
▲10년이하 대출이나 10년초과로 6억원넘게 대출시 LTV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6억원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DTI(40%)적용이 해제되고 동일차주의 신규아파트 담보대출제한(1건)이 해제된다. 기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농어촌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적용 배제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력은 7일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로 달라지는 내용은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오늘(3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재 미분양인 주택뿐 아니라 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1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한다.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 낮추기로>

기사입력 2008-11-04 03:00 / 조선일보 / 유하룡 기자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 정부 재정을 들이지 않고 수십조원의 건설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법적 최고 한도까지 높여

정부는 이날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최대 250%였던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용적률 인상 조치는 이번 대책 중 가장 파급력이 높다.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재건축 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시 내야 하는 공사비(추가부담금)가 줄어들고 새로 배정받는 아파트 면적도 늘어난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 호가가 4000만~5000만원씩 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기본 계획용적률이 197%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3종 주거지역)는 이번 조치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강남권 대표적 저층 단지인 강남 개포주공이나 강동 고덕주공도 190% 이하인 현재 계획 용적률보다 높은 250%까지 재건축이 허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비 6~7% 줄어들듯

정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 1월부터 기존의 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추가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서민주택·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비슷한 임대주택이지만 지금보다 건설 물량을 더 줄일 수 있어 재건축에는 호재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던 것을 ▲85㎡ 이하 60%, ▲85㎡초과 40%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해도 소형 평형에 배정됐던 주민들이 새 제도로 더 넓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위주의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다만 용적률과 소형평형의무비율의 최종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총 사업비의 평균 6~7% 정도가 절감되는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도록 한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용적률(容積率)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延面積)의 비율. 가령 대지가 1000평에 용적률이 100%이면 1000평의 건물을, 용적률이 300%이면 30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높게 책정될수록 재건축 후 아파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용적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집값 60%까지 대출… 분양권 전매제한도 확 풀어>

기사입력 2008-11-04 03:00 / 조선일보 / 홍원상 기자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개 구(區)를 제외한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 대해 투기지구 등을 해제,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한다. 집값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투자 촉진책'을 도입한 것이다. 투기지역 등 규제완화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잉공급,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투기지역 해제로 집값의 60%까지 대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6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TI규제도 없어진다.

연소득 6000만원인 A씨가 8억4500만원 상당의 서울 양천구 M아파트 115㎡(34평형)를 구입할 때 지금까지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부채상환비율(DTI·40%)로 계산되는 2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향후 DTI폐지로 집값의 60%인 최대 5억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경우, 대출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 허용해 분양시장 살린다

공사 중인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8·21 대책에서 5~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판교·파주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김포·파주·안산·양주·남양주(일부 제외) 등의 민간택지에서 이미 분양된 주택은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계약 직후 바로 되팔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분양권 시장에 유입돼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의 분양권은 구입하자마자 되파는 단타매매 등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가 투기촉진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올 들어 네 번째 나온 지방 미분양 대책

지방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나왔다. 지방 미분양 대책은 지난 6·11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안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몇 채가 되더라도 양도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시 최대 80%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분양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지방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MF외환위기 시절에 도입됐던 양도세 완전면제 조치를 지방에 한해 채택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3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강남권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집값이 상승하기보다는 폭락을 막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 안되면 양도세 아예 면제>

기사입력 2008-11-04 03:00 / 조선일보 / 차학봉 기자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11·3 대책'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를 상당 부분 해제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되살아나고 미분양이 해소된다면 다행이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돼 건설사 연쇄부도로 이어진다면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추가 대책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 세제 감면 인센티브 제도.

정부는 '11·3 대책'을 통해 앞으로 2년 내에 지방 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최대 80%)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의 분양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이 정도 대책으로는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처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자체를 면세해주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22일~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하면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 양도세를 면제해줬다.
건설업계는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택경기 침체 속도에 따라 '지방 미분양→수도권 미분양→수도권 신축주택' 식으로 단계적으로 양도세 면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경기가 계속 침체될 경우, 미분양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취득·등록세 감면, 미분양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집값 하락폭이 서울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강남·송파·서초구 등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공급확대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주택의 공급물량이 줄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민간택지 부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미분양이 넘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현 시점에선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2008-11-04 03:00 / 조선일보 / 정혜전 기자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일반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부터 2010년 말까지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多)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重課·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 60%)가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1세대1주택자가 근무 등 실수요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달라진 주택 양도세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A: 그렇다.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향후 해당 미분양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일반 세율(내년 7~34%, 2010년 6~33%)이 적용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주어진다.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존 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을 팔 때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언제, 어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나?

A:
세제혜택 대상 주택은 '계약일' 기준이다. 따라서 이달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 구입을 계약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 발표 이전인 지난 2일 미분양주택 매입을 계약했거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 주택은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3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분양하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도 대상이다. 따라서 4일 이후 건설사가 사업 승인을 신청해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Q: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 주택 확인서'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Q: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①기존 주택을 먼저 판 경우와 ②비수도권 주택을 판 경우 각각 양도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

A: ①기존 주택을 먼저 판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1세대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아무때나 먼저 팔아도 보유 및 거주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②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을 먼저 판 경우, 2주택자에 적용되는 50%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1가구1주택자(연 8%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와 달리 연 3%씩 10년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Q: 양도세 경감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주택의 가격 제한은 없나?

A: 지난 9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 지난달 부터 1가구2주택자가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 경우 실수요 목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방안은 그대로 유효하다. 정부는 이것과는 별도로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Q: '실수요 목적'이란 어떤 것인가?

A:
실수요 목적은 정부 규정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무 형편상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세 납부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을 위해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다. 자녀들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1년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수도권 지역의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내년부터 취득한 주택의 경우 '3년 보유'에 수도권의 경우 3년 거주, 비수도권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과천·5대신도시(평촌·분당·산본·일산·중동)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타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 2150-4210~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