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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2020년까지 단계적 그린벨트 해제 발표

<분당면적 16배 그린벨트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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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8:26 / 매일경제 / 이은아 기자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해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현행 50%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30~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8% 범위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일부를 2020년까지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분당신도시(19.6㎢)의 15.7배에 달하는 최대 308.5㎢로 기존 해제 예정지 중 미해제된 120.2㎢, 서민주택 건설용지 80㎢, 국정과제 추진 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3㎢를 합한 것이다.

서민주택 건설용지는 9ㆍ19대책에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로 이 땅에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서민용 분양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43.6㎢, 부산권 40.7㎢, 대전권 28.2㎢, 대구권 23.5㎢, 울산권 25.6㎢, 광주권 24.3㎢, 마산ㆍ창원ㆍ진해권 22.6㎢ 등이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고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으며 20만㎡ 이상인 지역 중에서 정해진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될 경우 해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간 연담화 우려 지역과 땅값 급등 지역, 표고 70m 이상인 산지,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 재해 위험지역, 공항 주변 등은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 절차는 이르면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를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께 구체적인 해제 지역이 확정될것으로 보인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공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제 추진 지역의 윤곽은 내년 2분기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주거단지나 산업ㆍ연구단지로 공영개발하고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개발에는 민간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상가격 상승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예정지는 주민공람 때 처음으로 알리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투기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산업용지와 택지 부족으로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추가 해제 물량 188㎢ 중 108㎢는 산업ㆍ연구ㆍ물류 단지로, 80㎢는 서민용 주택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일방추진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2008-09-30 19:05 |최종수정
2008-10-01 09:52 /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ㆍ해제면적 수도권 최대 혜택

ㆍ환경훼손·투기유발 불보듯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이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키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공급이 늘게 됐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물량은 수도권이 압도적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국민적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환경훼손, 땅값불안 및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제 기준은 보존가치가 낮은 20만㎡ 이상 면적 규모의 지역이라야 한다.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은 지역이 우선된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가 이어지는 지역, 땅값 상승지역, 공항주변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과천, 하남, 의왕, 고양, 성남, 시흥 등이 1순위 해제지역으로 예상된다.

해제까지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한다. 이어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마지막으로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된 뒤 해제된다. 이 과정 중 해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중 주민공람시 공개된다.

부산·울산 등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4월 개발·해제계획(안)을 주민공람한 뒤, 10월쯤 해제 절차를 마쳐 1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주민공람때에는 해제지역이 드러난다.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부족으로 정체상태였던 지역사업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등을 건설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은 부산신항 배후의 첨단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대구는 그린테크관련 연구단지와 글로벌로봇산업단지, 경남은 창원 기계연구 산·학클러스터 사업 등이 그린벨트 해제로 탄력이 붙게 됐다.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수도권이 본다. 추가해제 가능면적은 수도권이 부산권의 5배 이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용으로 80㎢가 더 풀린다.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은 생활기반시설 등을 필요로 해 개발이 연속된다. 여기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특히 정부가 땅값 폭등을 막고자 보상 시점을 공람공고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긴다고 했지만 땅값 불안은 여전하다. 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명지동, 강동동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지난해 1만원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폭등한 셈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과거 그린벨트내 국민임대단지 개발에서 보듯이 주민들은 그동안 제약됐던 재산권 행사까지 보상받으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사업 지연과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인프라 시설 확충 등으로 주변 여건이 개선된다면 인근 부동산 가격은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값 관리 실패시 해제지역서 제외>

기사입력 2008-09-30 10:00 / 뉴시스 / 박정규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늘려 철저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운영해 투기자를 처벌하고, 땅값관리에 실패하거나 투기가 만연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개발까지는 빨라야 1년 가량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 과정에서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축사 등은 철거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대폭 늘리고 철저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3.3㎡당 2∼3만원 가량인 데 반해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당 8만원 가량이어서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더 싸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상가 상승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경우 지자체 고시를 통해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를 고려하는 지역 및 그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위와 재해방지 등 공익사업만 허가하되, 일부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허가해줄 경우 허가의 효력기간·복구조건 등을 부여해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적정한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지 심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설] 지켜온 그린벨트 왜 서둘러 풀려 하나

기사입력 2008-10-02 01:40 / 중앙일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까지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308.5㎢를 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지 열흘 만에 주택 500만 채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열흘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어렵사리 유지해온 그린벨트를 푸는 일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치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을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택지나 산업용지 마련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녹지 확보 전략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당장 눈앞의 용지 확보 때문이라면 그린벨트를 진작에 풀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그러지 않은 데는 그린벨트 보전에 대한 더 큰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01년 논란 끝에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을 때도 2020년까지의 해제 총량을 최소한으로 묶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 해제 대상 총량이 남아 있는데도 서둘러 해제 면적을 세 배로 늘린 것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것도 층수 제한 없이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덜컥 해제 총량을 미리 발표한 것도 사려깊지 못한 처사다. 그렇지 않아도 불붙은 해제 대상 후보지의 땅값 급등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래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값싼 택지와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마저 무색해질 지경이다. 해제 요청을 하더라도 땅값이 오르면 해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린벨트가 이미 상당 부분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온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이를 변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섣부른 개발논리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