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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군 가산점제 논란


[한겨레] 성대결 양상…정치권서도 들쑤셔

기사입력 2008-09-18 19:56 / 한겨례신문 / 최원형 기자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나왔다. 군 가산점제는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10년 가까이 부활 주장이 끊이지 않아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이군인 의무고용 할당 제도에서 비롯한 군 가산점제는 병역을 마친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치를 때 과목별로 만점의 3~5% 가산점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해 왔다. 이에 1998년 대학생 6명이 이 제도를 뒷받침하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체 여성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제대 군인에 해당하지만 남성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에 해당하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며, 또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또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직 취임권을 제한한다”며 공무 담임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군 가산점제를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보거나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에 반감을 지닌 일부 남성들의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군 가산점제 논란은 이어져 왔다. 군 가산점제의 수혜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마치 모든 남성의 권익을 지키는 장치처럼 여겨져 논란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군 가산점제의 불씨를 들쑤시는 일도 있었다. 17대 국회에서는 가산점 적용 비율의 정도만 낮춘 군 가산점제 부활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모든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여성과 소수 남성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군 가산점제를 두고 부활 논의가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곽용수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닌 군 가산점제를 추진하는 것은 (군필자 보상에 대해)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가산점제에 대한 남성들의 높은 지지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군 복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인숙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책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