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 주행 병합 무산” … 업계 입김에 밀렸나>
기사입력 2008-09-29 13:48 최종수정2008-09-29 16:08 / 헤럴드경제 / 정순식 기자
시간ㆍ비용 감소 기대
의무교육 아예 폐지
요령화된 기능만 그대로
입법과정 진통 예고
경찰청이 진행 중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찰청이 다음달 2일 진행 예정인 공청회안은 기능 시험에 앞서 이수해야 하는 기능의무교육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양대 장명순 교수가 제시한 기능검정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는 방안은 공청회안에서 빠졌다. 업계의 입김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능 시간 크게 줄여=현행 15(자동)~20시간(수동)으로 규정된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을 10시간으로 줄이고,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을 볼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시간의 기능의무교육은 아예 폐지된다.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필기시험 문항은 기존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줄이되 문제 유형을 기존 법령 위주에서 안전 운전 상식을 묻는 문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운전전문학원을 기준으로 적성검사→학과교육→학과시험→기능교육→기능검정→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검정의 현행 골격은 크게 유지하되, 기능 교육 시간의 감축 등 일부 각론을 수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기능교육 시간의 감축안을 통해 일정 부분 시간과 비용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주행 통합 물 건너가나=하지만 경찰청은 앞서 지난 7월 말 한양대 장명순 교수가 진행한 연구 용역안을 공개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기능검정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의 병합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 개선안이 결국 면허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장 교수는 현재 별도로 진행되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병합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병합은 기능시험의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의 절충안으로, 장 교수는 공식화.요령화된 현행 기능시험의 폐단을 방지키 위해 시험 코스를 랜덤(random)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발표했었다. 장 교수는 이를 통해 현재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으로 나뉘어진 이수 교육도 20시간으로 통합해 면허취득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용역안은 경찰 내부에서 지나치게 파격적이란 이유로 결국 현행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능교육 시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식화.요령화된 기능시험의 폐지는 고사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병합하는 용역안에서조차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강 소장은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건 사실상 돈으로 면허를 사고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공무원 지위의 전문시험관을 임명하고, 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 위주의 면허시험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의 연구용역안은 기능시험 합격 이전에 연습면허를 주는 등 안전상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등 지나치게 파격적인 안이란 의견이 우세했다”며“공청회안은 연구용역 결과와 각종 전문가그룹의 의견 등을 종합해 만든 것으로, 추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5일 만에 딴다>
기사입력 2008-10-02 03:55 최종수정2008-10-02 09:05 / 중앙일보 / 천인성 기자
짧으면 5일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면허 취소 뒤 다시 재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경찰이 최근 마련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다.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은 1일 “이론 위주의 기능교육을 폐지하는 등 현행 7단계인 면허시험을 5단계로 축소·통합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가 받았던 3시간의 기능교육은 폐지된다.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역시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채워야 했던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키로 했다. 15개 항목이던 기능시험은 '돌발 시 급정거·출발''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을 제외해 10개 항목만 본다.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가 재취득에 나설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적성검사·학과시험·도로주행만으로 면허를 재발급하는 것이다. 2종 면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서 대신 본인의 신고서로 응시가 가능하다.
대신 도로 주행시험 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이 나타나면 1회 위반으로도 즉시 불합격하도록 실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철수 담당관은 “짧아야 9일(면허시험장)·14일(전문학원)이 걸리던 취득 기간이 각각 5일, 12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역시 적성검사(5000원) 및 기능교육(면허시험장 7만6000원)의 폐지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월 '면허시험을 간소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운전학원 6일이면 면허 딴다…실기 20시간으로 축소>
기사입력 2008-07-31 11:06 최종수정2008-07-31 11:11 / 헤럴드경제 / 정순식기자
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구분돼 2번의 실기시험을 거쳐야 했던 운전면허시험이 기능ㆍ도로 통합 시험으로 변경된다. 실기교육 시간(운전전문학원 기준)도 현재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준다. ‘1일 3시간’인 실기교육 제한도 풀린다. 이렇게 되면 보통 25일 정도 걸리던 면허 취득 시간이 6일 정도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도 지금보다 20만원 정도 덜 든다.
현재 50문항으로 출제되는 학과 필기시험은 30문항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합격 기준은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넘겨받아 이르면 다음달 중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7단계로 구성된 면허 취득 절차는 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학과시험→기능ㆍ도로주행시험 등 4단계로 축소돼 운전전문학원 기준으로 기존 25일 걸리던 취득 소요일이 6일로 대폭 줄어든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별도로 보던 실기시험은 기능ㆍ도로주행시험으로 통합돼 시행하되 합격 기준은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강화된다. 실기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기능의무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또한 통합돼 20시간만 받으면 된다.
또 필기학과시험은 현행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하되, 합격 기준이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사입력 2008-09-29 13:48 최종수정2008-09-29 16:08 / 헤럴드경제 / 정순식 기자
시간ㆍ비용 감소 기대
의무교육 아예 폐지
요령화된 기능만 그대로
입법과정 진통 예고
경찰청이 진행 중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찰청이 다음달 2일 진행 예정인 공청회안은 기능 시험에 앞서 이수해야 하는 기능의무교육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양대 장명순 교수가 제시한 기능검정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는 방안은 공청회안에서 빠졌다. 업계의 입김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능 시간 크게 줄여=현행 15(자동)~20시간(수동)으로 규정된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을 10시간으로 줄이고,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을 볼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시간의 기능의무교육은 아예 폐지된다.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필기시험 문항은 기존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줄이되 문제 유형을 기존 법령 위주에서 안전 운전 상식을 묻는 문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운전전문학원을 기준으로 적성검사→학과교육→학과시험→기능교육→기능검정→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검정의 현행 골격은 크게 유지하되, 기능 교육 시간의 감축 등 일부 각론을 수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기능교육 시간의 감축안을 통해 일정 부분 시간과 비용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주행 통합 물 건너가나=하지만 경찰청은 앞서 지난 7월 말 한양대 장명순 교수가 진행한 연구 용역안을 공개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기능검정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의 병합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 개선안이 결국 면허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장 교수는 현재 별도로 진행되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병합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병합은 기능시험의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의 절충안으로, 장 교수는 공식화.요령화된 현행 기능시험의 폐단을 방지키 위해 시험 코스를 랜덤(random)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발표했었다. 장 교수는 이를 통해 현재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으로 나뉘어진 이수 교육도 20시간으로 통합해 면허취득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용역안은 경찰 내부에서 지나치게 파격적이란 이유로 결국 현행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능교육 시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식화.요령화된 기능시험의 폐지는 고사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병합하는 용역안에서조차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강 소장은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건 사실상 돈으로 면허를 사고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공무원 지위의 전문시험관을 임명하고, 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 위주의 면허시험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의 연구용역안은 기능시험 합격 이전에 연습면허를 주는 등 안전상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등 지나치게 파격적인 안이란 의견이 우세했다”며“공청회안은 연구용역 결과와 각종 전문가그룹의 의견 등을 종합해 만든 것으로, 추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5일 만에 딴다>
기사입력 2008-10-02 03:55 최종수정2008-10-02 09:05 / 중앙일보 / 천인성 기자
짧으면 5일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면허 취소 뒤 다시 재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경찰이 최근 마련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다.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은 1일 “이론 위주의 기능교육을 폐지하는 등 현행 7단계인 면허시험을 5단계로 축소·통합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가 받았던 3시간의 기능교육은 폐지된다.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역시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채워야 했던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키로 했다. 15개 항목이던 기능시험은 '돌발 시 급정거·출발''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을 제외해 10개 항목만 본다.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가 재취득에 나설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적성검사·학과시험·도로주행만으로 면허를 재발급하는 것이다. 2종 면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서 대신 본인의 신고서로 응시가 가능하다.
대신 도로 주행시험 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이 나타나면 1회 위반으로도 즉시 불합격하도록 실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철수 담당관은 “짧아야 9일(면허시험장)·14일(전문학원)이 걸리던 취득 기간이 각각 5일, 12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역시 적성검사(5000원) 및 기능교육(면허시험장 7만6000원)의 폐지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월 '면허시험을 간소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운전학원 6일이면 면허 딴다…실기 20시간으로 축소>
기사입력 2008-07-31 11:06 최종수정2008-07-31 11:11 / 헤럴드경제 / 정순식기자
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구분돼 2번의 실기시험을 거쳐야 했던 운전면허시험이 기능ㆍ도로 통합 시험으로 변경된다. 실기교육 시간(운전전문학원 기준)도 현재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준다. ‘1일 3시간’인 실기교육 제한도 풀린다. 이렇게 되면 보통 25일 정도 걸리던 면허 취득 시간이 6일 정도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도 지금보다 20만원 정도 덜 든다.
현재 50문항으로 출제되는 학과 필기시험은 30문항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합격 기준은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넘겨받아 이르면 다음달 중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7단계로 구성된 면허 취득 절차는 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학과시험→기능ㆍ도로주행시험 등 4단계로 축소돼 운전전문학원 기준으로 기존 25일 걸리던 취득 소요일이 6일로 대폭 줄어든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별도로 보던 실기시험은 기능ㆍ도로주행시험으로 통합돼 시행하되 합격 기준은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강화된다. 실기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기능의무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또한 통합돼 20시간만 받으면 된다.
또 필기학과시험은 현행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하되, 합격 기준이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