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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그 이후

<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관리'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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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09:31 / 연합뉴스 / 김인철기자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수입 쇠고기를 포함한 원산지 관리와 식품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局)급 전담조직을 신설,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원산지 관리와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월 시 조직에 가칭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지자체로서는 시민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자체는 단속을 엄하게 하고 먹을거리와 관련해 죄를 지으면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가 원산지 관리와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22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산지 미표시 점검대상과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지역 원산지 점검 대상 음식점도 종전 837 곳에서 2만4천331 곳으로 증가하고 7월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면 13만개 시내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서울시 조직에서는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과 복지국 위생과, 식품안전과 등 3개의 부서가 각기 다른 법령을 근거로 중복 단속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복지국으로 일원화해 복지국 밑에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그 아래 위생과와 식품안전과, 그리고 원산지 관리를 전담할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추진단'은 이들 3개 과에 12개 팀, 총 66명으로 구성돼 향후 원산지를 비롯한 식품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 자치구.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등을 전담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각 자치구에도 원산지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현재 시와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약 2천100명을 원산지 및 식품안전 감시에 적극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향후 필요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3천여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설] 한·미 쇠고기 협상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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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13:35 / 아시아경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새 위생조건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재 절차도 국민들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하고 고시 게재를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에게 추가협상 과 검역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킨 다음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시지 않은 국민들의 불안감과 검역주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 없는 쇠고기는 반송하며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뼈, 뇌, 눈, 척수는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한국측 수입검역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적발된 작업장에는 수출중단 조치하고 미국내 의심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입위생 조건 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야당은 QSA프로그램이 미 정부의 간접규제 방식으로 실효성이 약하고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란 단서도 일시적이며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을 강제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등뼈나 내장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에 부족하다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민은 또 새로운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 의회에서 ??추가 협상은 불행한 선례??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나름대로의 원칙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야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검역주권·특정위험물질 우려 해소된 게 없다>

기사입력 2008-06-22 20:07 |최종수정2008-06-23 03:37 / 한겨례신문 / 김수헌기자

30개월미만 등뼈·내장 등 수입개방 여전

`광우병 생겨도 수입중단 불가능’ 그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벌인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가 미국 수출업체의 자율적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다 30개월령 미만의 등뼈와 내장 등은 계속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 ‘한국 QSA’ 믿을 만한가?=‘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검증 품질체계평가’(한국 QSA)는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 업체의 관리 프로그램이며, 미국 농무부 농산물 유통국(AMS)이 이를 승인·감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출업체가 생산한 쇠고기의 수출위생 증명서에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고, 이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확인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 미국 내수용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무부가 감사를 한다지만 1년에 1~2회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 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수출위생 증명서가 없으면 반송조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령 연령 구분이 정확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일단 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출된 뒤에는 우리 검역 당국에서 연령을 구분할 방법은 없다.

특히 미국 수출업체가 ‘한국 QSA’ 인증이 없는 쇠고기를 수출하거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할 경우에도 반송조처 이외에는 해당 수출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양쪽이 수출증명 대신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등뼈, 내장은 그대로=추가 협상에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부위에서 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뇌·눈·머리뼈·척수 네 군데로 한정됐다. 그나마도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란 조건을 달았다.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내장, 사골, 선진회수육(AMR), 꼬리뼈 등 국내 수요가 큰 부분은 수입이 가능하다. 등뼈와 내장은 유럽연합(EU) 기준으로는 교역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에 해당된다.

미국 축산업계는 내장·등뼈 포함 부위 등을 수출해 한해 3천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뇌·눈·머리뼈·척수는 어차피 수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별로 실속도 없는 부분을, 그것도 조건부로 수입 금지하기로 합의해놓고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뇌·눈·머리뼈·척수는 과거에도 수입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틴 미국을 설득해 이런 조처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 검역주권도 완전히 회복 못해=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수입 위생조건 발효 90일 뒤부터 미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한 독소조항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만 수입을 중단하도록 한 ‘검역주권 침해 조항’도 삭제하지 못했다.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과 식품안전 위해 발견 때 제재 조처와 관련한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손질해 부칙에 담기로 했을 뿐이다.


<독소조항 ‘손못대고’ 성과 ‘부풀리고’ 부칙 ‘덕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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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01:07 / 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한·미 양측은 1주일간 7차례에 걸친 쇠고기 추가협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도출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4개 부위 수입 차단 △국내 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합의사항 명시 등을 한·미 추가협의 결과물로 제시했다. 정부는 “벼랑끝 협상을 통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추가협의 결과는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협상 없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한·미간 합의사항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편집자주>

ㆍ구속력 없어 ‘위반’ 더 많을 것

1. 품질시스템 평가’(QSA)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쇠고기 품질시스템 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은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예컨대 QSA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미 정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우리 정부는 QSA 프로그램의 인증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조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힐 만큼 법적으로도 불완전한 조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단지 수출위생 증명서에 QSA 프로그램 인증 문구 하나만 써넣으면 수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출’을 보증하던 수출증명(EV) 시스템에서도 이미 수백여 차례에 걸친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민간 수출업체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QSA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위반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ㆍ수입 가능성 전무 ‘생색내기’

2. 금지 부위 4개 추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라도 뇌·눈·척수(등뼈 속의 신경다발)·머리뼈 등 4개 부위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키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정부 스스로 “4개 부위는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밝힐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없는 4개 부위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미국과의 추가협의 성과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중앙에 T자 모양의 뼈가 든 티본 스테이크의 한 종류)는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막창·대창 등 내장도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거되면 수출입이 가능하다.

광우병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곱창·막창 등 내장은 반드시 수입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의에서도 곱창 등 내장의 수입을 막지 못해 미국 축산업자들은 자국 내에서 버려지는 내장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정해관 성균관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이 큰 내장 등 쇠고기 부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ㆍ작업장 취소권 여전히 美에

3. 검역주권 강화?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우리 측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도 일부 강화돼 기존 합의문에는 ‘육류 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다’로 변경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에서도 검역주권을 침해받은 조항을 바로잡지 못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의 육류작업장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육류작업장 승인권을 처음으로 포기했다.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도 미국 정부가 갖게 됐다.

미국 내 600곳이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갖게 됐지만 이들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행위를 해도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ㆍ본문과 충돌 … 法명확성 위배

4. 합의문 부칙에 명시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 본문의 독소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지만 정부는 이를 끝내 외면했다. 추가협의를 통해 계속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아 수입위생조건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꼴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추가협의 결과를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에 삽입할 방침이다. 결국 부칙 2항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밝혀 놓고는 이번에 다시 새로운 부칙 조항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LT30 QSA for Korea)’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금지되는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부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칙 조항에 의해 뇌·눈·척수·머리뼈 등이 수입되면 전량 반송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정문 본문과 부칙이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관철기자>

-QSA 프로그램과 EV 프로그램-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은 기존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인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반면 EV 프로그램은 수출되는 농산물(쇠고기)에 대한 조건이 미국 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

결국 QSA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가 간여할 권한이 없고, 미국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 "혀·꼬리뼈 수입 안돼" 정부 "근거 없고, 국제기준에 안맞아">

기사입력 2008-06-23 03:03 |최종수정2008-06-23 09:43 / 조선일보 / 김정훈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1일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혀, 사골, 꼬리뼈, 회수육(AMR)과 같은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를 받아내지 못했다"며 "기만적인 협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회의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대책회의가 위험부위로 본 부위 중 사골과 꼬리뼈에서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연합(EU)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단지 한국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식(食)습관만을 근거로 수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회의가 혀를 수입금지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혀의 안쪽 끝에 SRM인 편도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EU는 혀를 SRM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수입위생조건에서 혀와 볼살은 SRM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축과정에서 SRM인 편도는 혀와 분리해 전량 폐기하고, 혀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식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또 뼈에 붙어 있는 남은 살들을 기계로 수거한 선진회수육(AMR)도 위험하다며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뼈에서 고기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위험부위인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홈페이지에 따르면 AMR은 미국 내에서 '유아식(baby food)'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美에 어떤 대가 줬을까… FTA 일부 양보 가능성>

기사입력 2008-06-22 19:50 / 국민일보 / 김찬희기자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대한 수출금지를 보증한 대가는 무엇일까. 냉혹한 국제협상에서 추가로 얻어냈다면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며 특히 양자협상은 일방적일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당시 쇠고기 수입재개와 FTA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깊이 관련돼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정부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의 양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공키로 한 대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쇠고기 이외 다른 품목에서 미국측이(추가협상에서) 양보한 것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쌀협상 당시 정부는 이면합의가 없다고 했지만 쌀 이외의 사과 등 중국 과일류에 대한 검역간소화와 캐나다 완두콩 등에 대한 관세인하 등의 약속을 해줬다가 '이면 합의' 논란을 빚었다.

◇한·미 FTA 재협상하나=추가협상의 대가로 우리 정부는 자동차·쇠고기 관세 철폐 기간이나 시장개방 범위 재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타결됐기 때문에 의회는 비준안에 대한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TPA 적용을 거부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TPA가 적용 안되면 언제든지 의회가 행정부에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미 의회나 행정부 모두 한·미 FTA 재협상 명분은 충분하다. 한국 정부가 타결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추가협상이라는 형태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 색깔이 짙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희생양 될 듯=한·미 FTA에서 자동차는 한국이 이익을 챙긴 대표적 분야다. 한·미 FTA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연평균 8억3600만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FTA에 따른 전체 대미 수출증가의 60%다. 반면 연평균 70만대의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미국은 가장 큰 불만 분야다. 재협상을 한다면 먼저 관세철폐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은 3000㏄ 이하 승용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 초과 대형차는 3년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미국은 3000㏄ 이하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3000㏄ 이하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서 73%를 차지한다.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 대상인 자동차 부품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15년으로 잡았다.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인 돼지고기, 17년인 포도도 각각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사설] 미봉책에 그친 쇠고기 ‘추가 협상’

기사입력 2008-06-22 20:37 / 한겨례신문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마치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실제 효과도 의문시된다. 검역주권 회복과 안전성 확보라는 국민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당정이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고시를 않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내세워 고시를 강행한다면 다시 큰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 품질체계평가’(한국 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들여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수출 업체가 한국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 농무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수출업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고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농무부가 형식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과거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출을 보증하던 때도 수백여 차례 위반 사례가 나왔다.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업자에게 내맡긴 꼴이다.

30개월 미만의 머리뼈·뇌·눈과 척수를 금지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 이 부위는 국내에 수요가 거의 없는 것들로 미국업자들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와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곱창 막창 등 내장은 들어오게 돼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국 수입업체가 주문을 하지 않는 자율규제 수준의 합의여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민망하다. 식품안전 위해가 2회 이상 발견된 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처를 하도록 했다지만, 미국의 모든 도축장에 현지점검 권한을 가졌던 점이나 미국 도축장 승인과 취소권을 가졌던 점에 비하면 검역권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정부는 ‘벼랑끝 전술’, ‘최선의 노력’이라고 자찬을 했지만, 쇠고기를 사주면서 미국에 매달리는 저자세에 국민은 가슴이 시리다. 잘못된 협상임을 인정하고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을 끝내 미봉하려고 드니 실망스럽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단속할 뜻이 분명하다면 민간업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수입 위생조건을 바꾸는 게 간명하고 확실하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 위험물질도 수입 위생조건을 고쳐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사설]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로 정부 할 일 끝난 것 아니다

기사입력 2008-06-22 23:01 / 조선일보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무기한(無期限) 금지된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방안으로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QSA 프로그램은 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는 생산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미국의 수출검역증에 '한국 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물량은 모두 돌려보내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3~19일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두 나라 정부는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머리뼈·뇌·눈·척수 등 4개 부위를 수출입 금지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에 따라 소장(小腸) 끝부분과 편도 2개 부위만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쇠고기 수출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의심되는 미국 내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에 대해 우리가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사실상 무기한 수입금지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내고, 수입금지 부위를 늘리고,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이 강화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자체 평가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등뼈가 들어간 티본스테이크나 곱창·막창·대창 등 내장 부위가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를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재 절차도 국민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두고 재협상이나 또 다른 추가협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추가협상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국제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信認度)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우리가 이를 거절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익(國益)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는 자신이 사먹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쇠고기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나 회사 식당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국 쇠고기를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에게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하고 국익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해도 먹혀들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정육점이나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쇠고기 수입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유통이력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느 수입업체가 미국의 어느 수출업체로부터 들여온 쇠고기를 국내 어느 정육점·식당에 팔았는지를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쇠고기 고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조치를 충분히 내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美쇠고기 QSA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08-06-21 07:39 |최종수정2008-06-21 09:07 / 연합뉴스 / 김병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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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쇠고기 문제 추가협상을 통해 미 농무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이용,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출.수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QSA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QSA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매뉴얼 가운데 하나다.

미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미 농무부가 제시하는 QSA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에 1-2회 농무부의 점검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QSA 프로그램은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audit-based program)'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20일 에드 샤퍼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을 위한 월령보증 QSA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QSA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가 주도하는 QSA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육류수출협회가 미 농무부에 QSA 프로그램 설립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도 QS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쇠고기 QSA 프로그램의 경우 월령과 원산지 증명에 집중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료(옥수수 또는 풀)를 먹었는 지를 비롯해 유전적 백그라운드, 양육방식(방목 여부) 등이 추가로 명기되기도 한다.

이번에 한미 간 합의된 QSA 프로그램은 30개월 미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월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추가협상이 당초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기본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QSA 프로그램 확보가 나름대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 농무부가 한국에 대해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EV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도 일부 뼛조각이 발견되는 등 미국 정부의 점검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을 우려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