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반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쇠고기 장관 고시에 추가 협상 어떻게 반영됐나 기사입력 2008-06-25 14:10 |최종수정2008-06-25 14:19 / 연합뉴스 / 신호경기자 정부가 아직 꺼지지않은 '촛불'에도 불구,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결행했다. 25일 관보 게재 의뢰된 고시 내용 가운데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은 지난달 말 첫번째 고시 의뢰 발표 당시와 비교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13~19일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합의된 ▲ 30개월 미만 쇠고기 미국 정부 보증 ▲ 머리뼈.뇌.눈.척수 수입금지 품목 추가 ▲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검역주권 강화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부칙 7~9항으로 명시됐다. 다음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 원문. ◇ 7항..30개월 미만 QSA 검증 =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