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가환급제도 절차와 대상 기사입력 2008-10-08 00:13 / 중앙일보 / 김원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8일부터 유가환급금 환급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주기로 했다. 신청 대행과 상담은 서울 서초동의 세무사회관 상담센터(587-3572)와 6개 지방세무사회, 99개 지역세무사회에 마련된 무료대행 서비스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또 전국 8500곳의 개인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무료로 신청을 대신해 준다. 시행 기간은 국세청이 환급 신청을 받는 다음달 말까지로 전국 서비스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조용근 세무사회 회장은 “직접 신청을 하기 어려운 어려운 회사와 영세 사업자들을 도와 환급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지난해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