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불매운동은 위법" 결정 기사입력 2008-07-04 08:37 / 한겨례신문 / 이정애 권귀순 기자 촛불집회 이후 번지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가 삭제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언론은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이라는 누리꾼들의 외침과는 달리 위법 행위로 매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이런 논란을 무색게 한다. 이 나라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언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운동 단체 ‘무브온’을 비롯한 진보적 운동단체들과 인터넷 블로거 수천여명은 지난해 7월, 보수 성향 방송사인 에 광고하는 업체들에 광고를 중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