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연행 30만원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이 2일까지 모두 545명에 달하는 가운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집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2000년 3월30일 청년진보당 당원들은 서울 중구의 한 언론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다가 남모씨 등 8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원 석방됐다. 남씨 등 28명은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경찰이 위법하게 중단시키고 연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