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기 골프는 도박일까? 아닐까?-대법원의 판결 기사입력 2008-10-27 06:00 | 최종수정2008-10-27 08:24 / 연합뉴스 / 성혜미 기자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 없다" 1심 판결 뒤집어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1)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원, 나머지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