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재 결정 발표문 요약>
기사입력 2008-11-13 14:44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다.
◇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문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다고 해 이를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 하기도 어렵다.
◇세대별 합산과세의 헌법 위반 여부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따라서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또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종부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종부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 본질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이고 가격대비 부담률에 비춰 매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지 않아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해서도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 보유자를 정책 집행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한 헌법적 심사 기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는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토지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부세의 지방 양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일정 가액 이상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세부담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또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도 합리성이 있다.
종부세법은 전국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이므로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아 종부세 부과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과세 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춰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며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단순 위헌 결정으로 헌법적 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헌재, 종부세 결정요지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목영준·김종대)>
기사입력 2008-11-13 15:51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목영준·김종대)
○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개정 법 제7조 제1항 전문중 괄호 부분 제외) 및 세율에 관한 제9조 전단(개정 법 제9조 제1,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법 제8조(개정 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가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 여부나 보유목적의 투기성 여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나 과세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여부나 다른 재산ㆍ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 능력을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 보건대, 주거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담 정도 역시 선진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혹 납세의무자에 따라서는 극소수자에게만 부과시키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상 문제점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의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나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종부세, 껍데기만 남았다…대규모 환급사태 불가피>
기사입력 2008-11-13 18:42 최종수정2008-11-14 02:43 / 경향신문 / 박영흠, 박홍두 기자
ㆍ헌재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주거용 1주택자 헌법불합치”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평 과세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에서 “가구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구별 합산 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은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측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사전 접촉’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한 뒤 2010년부터 개정해야 한다.
가구별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보유 주택이나 토지 등이 부부공동 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명의가 나뉘어 등록돼 있을 경우 내년부터는 자산가치 최대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구별 합산 부과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대규모 환급 사태도 불가피해졌다. 환급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만가구 정도이며 환급액은 지난해분 4000억원, 2006년분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보유했거나 보유 기간이 길지 않아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2010년부터는 지금보다 종부세 세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올해 38만7000가구에서 5만~6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 밖에 ‘이중과세’ ‘소급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생존권·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계층간·지역간 편가르기 갈등을 부추겨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가구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유명무실..개편 논란 가열>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뼈대만 남고 실제적인 효력이 사라지는 불능화의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미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과표와 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헌재가 '세금폭탄'의 근간을 이뤘던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실제 종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줄어들고 대대적인 환급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및 '위헌판결 예상' 발언을 겨냥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종부세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세부담을 크게 완화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향후 국회를 거치며 완화 폭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예고했다.
◇ 유명무실 종부세
이날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세대별(부부) 합산 조항이 위헌이며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부합산은 2005년 12월말 개정으로 2006년분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같은 시기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주택 과세기준과 함께 종부세의 위력을 배가시킨 양대 축을 이뤄왔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이날 위헌 결정까지 감안할 경우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나눠 등록된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될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라는 이름까지 따라다녔던 종부세의 힘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개편의 폭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이미 9월1일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부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낮추기로 했고 9월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까지 반영해야 할 상황이어서 종부세법은 몸통만 남고 수족은 잘리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환급 이뤄지고 논란은 증폭될 듯
부부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미 납부한 종부세 가운데 부부합산에 따라 더 낸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인 3년 안에 당초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환급 가능 결정을 내려도 2005년분 종부세의 경우 세대합산이 아닌 인별합산 방식으로 부과된만큼 경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대합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사람만 경정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헌재가 거주목적 1가구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위헌처럼 법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급이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 이어질 논란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투영된 개편안에 헌재의 법리적 결정이 가세한 상황에서 국회의 정치적 절충과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헌재 결정이 반영된 종부세법 개정 부분은 더이상의 판단 대상이 아닌 만큼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정부가 애초 내놓았던 개편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위해 내세웠던 통계조차 부풀려졌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강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을 둘러싼 불씨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헌재 결정과 정부의 개편안으로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정부의 개편안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 내용에는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대목도 들어 있다. 종부세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문제 삼고 보편성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정부의 논리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야당도 이런 내용을 종부세 개편안 저지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재 결정 궁금증 풀이>
기사입력 2008-11-13 16:35 최종수정2008-11-13 16:37 / 연합뉴스 / 주종국, 김종수, 박대한 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 결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 종부세 경정신청 대상은
▲헌재는 종부세의 세율이나 원본 잠식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세대별 합산이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낸 종부세가 대상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집을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가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보유 부동산이 각각 5억원씩이므로 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낸 종부세를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 못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가장 등 특정인 명의로 모든 부동산이 돼 있다면 세대별 합산이나 인별 합산의 결과물이 같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이 나눠져있다면 사람별로 종부세 산정이 되므로 종부세의 과표가 줄고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므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인별 합산보다 더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과세는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다.
그런데 종부세가 첫 과세된 2005년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이었으므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06년과 2007년분은 각각 3년이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있다.
문제는 이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 경우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조항을 폭넓게 봐서 이들도 구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행정효율 등을 위해 종부세 경정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직권으로 경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10억원짜리 집을 남편 명의로 갖고 있어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왔다.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법이 이루어진다.
장기보유자가 아닌 경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남편 지분을 9억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종부세 내는 것이 유리한가, 명의를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와 취득.등록세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세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으로 6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각각 1%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 짜리를 9억원 남겨 놓고 3억원 어치는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내야한다.
낮아진 세율로 종부세를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한지, 한 번에 명의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종부세를 피해갈지는 주택가격이나 1주택자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 결과 따른 향후 입법과정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된다.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잠정 적용될 경우 납세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의 별도 종부세 개편안 제출없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수정 의결돼 올해부터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세수 감소 영향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 폐지에 따른 정확한 세수 감소폭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시기와 폭도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올해분 종부세 역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메우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일부 위헌'.. 정부 후속조치는?>
기사입력 2008-11-14 10:40 최종수정2008-11-14 10:49 / 아시아경제 / 김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대합산방식 과세에는 '위헌'을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위헌판결을 받은 세대합산과세 방식은 효력을 상실한 만큼 개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현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18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과대상이 크게 줄어 법적 실효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세대별 적용을 인별로 바꾸면 거의 낼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와 소득이 없는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부문에 대해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부분도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지만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법안 재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재개정될 경우 가장 유력한 방안은 초기 종부세법 개정때부터 검토해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부활이다.
재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연스레 폐기됐다.
그러나 세대별합산과세가 위헌선고로 무력화돼 고가주택 기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자 덩달아 특별공제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은퇴후 연금 생활자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투기목적을 제외한 실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법 개편안에서 담세능력이 낮은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바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의장은 "양도세도 장기보유시에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특별공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종부세는 투기목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때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인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오래 가진 사람에 대해 무조건 종부세를 감면하는 게 옳은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는 세대합산과세가 위헌선고를 받은 만큼 6000억원 가량을 환급해 줘야할 것으로 보고 재원마련을 고민중이다.
올해 납부되는 종부세에서 우선 환급금액을 차감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자체에 교부되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고지서 발부·환급 절차는?>
기사입력 2008-11-14 03:10 최종수정2008-11-14 05:49 / 조선일보 / 나지홍 기자
● 올해는 어떻게… 개인별로 6억 넘을땐 납부해야
구체적 방침은 오늘 발표 예정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장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장기보유 1주택자 과세는 일단 올해분 종부세를 낸 뒤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방침은 14일 발표된다.
Q: 국세청이 25일 발송예정인 올해분 고지서에 헌재 결정이 반영되나?
A: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남은 시한이 2주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착오가 없는지 검증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적으로 고지하는 데 두 달이 걸린다"고 답변했었다. 최악의 경우, 납세자들은 효력이 정지된 세대별 합산과세로 세금을 계산한 잘못된 고지서를 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단 법정고지일(25일)을 지킨 후에 헌재 결정을 반영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만일 국세청이 세대별 합산과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따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별로 6억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Q: 10년 이상 한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이번에 종부세를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A: 당연히 세금을 내고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는 게 좋다. 일단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가 생기면 원금과 연 5%가량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처리돼 가산세를 물어야 될 뿐 아니라 경정청구 기회도 사라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냈는데… 3년내 '경정청구' 하면 돌려받아
개인별 합산 2005년분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2006~2007년에 부부(夫婦)나 부모·자녀 등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2005년 이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향후 발표될 정부의 후속 대책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Q: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이 2005년에 낸 종부세에도 적용되나?
A: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이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Q: 세대 합산으로 2006년부터 종부세를 내고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구제받을 수 있나.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결정 땐 불복(不服)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A: 돌려받을 수 있다. 토초세법 위헌 이후 경정 청구권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종부세는 매년 12월 15일)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Q: 어떻게 돌려받나?
A: 해당자들이 직접 경정 청구를 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국세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해서 돌려줄 세금을 빨리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세대 합산이 시작된 2006년 종부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Q: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나중에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냈는데.
A: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45조 2의2항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방침은 14일 발표된다.
Q: 15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1주택자이다.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면 2005년부터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정부가 어떤 대체입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 ▲몇 년 이상을 장기보유로 볼 것인지 ▲거주목적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과거로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을 정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소급적용을 결정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更正)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법상 절차.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줌.
기사입력 2008-11-13 14:44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다.
◇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문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다고 해 이를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 하기도 어렵다.
◇세대별 합산과세의 헌법 위반 여부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따라서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또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종부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종부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 본질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이고 가격대비 부담률에 비춰 매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지 않아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해서도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 보유자를 정책 집행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한 헌법적 심사 기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는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토지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부세의 지방 양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일정 가액 이상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세부담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또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도 합리성이 있다.
종부세법은 전국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이므로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아 종부세 부과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과세 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춰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며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단순 위헌 결정으로 헌법적 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헌재, 종부세 결정요지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목영준·김종대)>
기사입력 2008-11-13 15:51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목영준·김종대)
○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개정 법 제7조 제1항 전문중 괄호 부분 제외) 및 세율에 관한 제9조 전단(개정 법 제9조 제1,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법 제8조(개정 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가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 여부나 보유목적의 투기성 여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나 과세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여부나 다른 재산ㆍ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 능력을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 보건대, 주거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담 정도 역시 선진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혹 납세의무자에 따라서는 극소수자에게만 부과시키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상 문제점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의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나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종부세, 껍데기만 남았다…대규모 환급사태 불가피>
기사입력 2008-11-13 18:42 최종수정2008-11-14 02:43 / 경향신문 / 박영흠, 박홍두 기자
ㆍ헌재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주거용 1주택자 헌법불합치”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평 과세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에서 “가구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구별 합산 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은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측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사전 접촉’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한 뒤 2010년부터 개정해야 한다.
가구별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보유 주택이나 토지 등이 부부공동 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명의가 나뉘어 등록돼 있을 경우 내년부터는 자산가치 최대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구별 합산 부과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대규모 환급 사태도 불가피해졌다. 환급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만가구 정도이며 환급액은 지난해분 4000억원, 2006년분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보유했거나 보유 기간이 길지 않아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2010년부터는 지금보다 종부세 세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올해 38만7000가구에서 5만~6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 밖에 ‘이중과세’ ‘소급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생존권·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계층간·지역간 편가르기 갈등을 부추겨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가구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유명무실..개편 논란 가열>
기사입력 2008-11-13 16:21 최종수정2008-11-13 16:26 / 연합뉴스 / 정준영, 신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뼈대만 남고 실제적인 효력이 사라지는 불능화의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미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과표와 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헌재가 '세금폭탄'의 근간을 이뤘던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실제 종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줄어들고 대대적인 환급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및 '위헌판결 예상' 발언을 겨냥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종부세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세부담을 크게 완화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향후 국회를 거치며 완화 폭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예고했다.
◇ 유명무실 종부세
이날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세대별(부부) 합산 조항이 위헌이며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부합산은 2005년 12월말 개정으로 2006년분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같은 시기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주택 과세기준과 함께 종부세의 위력을 배가시킨 양대 축을 이뤄왔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이날 위헌 결정까지 감안할 경우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나눠 등록된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될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라는 이름까지 따라다녔던 종부세의 힘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개편의 폭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이미 9월1일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부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낮추기로 했고 9월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까지 반영해야 할 상황이어서 종부세법은 몸통만 남고 수족은 잘리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환급 이뤄지고 논란은 증폭될 듯
부부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미 납부한 종부세 가운데 부부합산에 따라 더 낸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인 3년 안에 당초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환급 가능 결정을 내려도 2005년분 종부세의 경우 세대합산이 아닌 인별합산 방식으로 부과된만큼 경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대합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사람만 경정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헌재가 거주목적 1가구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위헌처럼 법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급이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 이어질 논란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투영된 개편안에 헌재의 법리적 결정이 가세한 상황에서 국회의 정치적 절충과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헌재 결정이 반영된 종부세법 개정 부분은 더이상의 판단 대상이 아닌 만큼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정부가 애초 내놓았던 개편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위해 내세웠던 통계조차 부풀려졌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강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을 둘러싼 불씨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헌재 결정과 정부의 개편안으로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정부의 개편안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 내용에는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대목도 들어 있다. 종부세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문제 삼고 보편성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정부의 논리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야당도 이런 내용을 종부세 개편안 저지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재 결정 궁금증 풀이>
기사입력 2008-11-13 16:35 최종수정2008-11-13 16:37 / 연합뉴스 / 주종국, 김종수, 박대한 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 결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 종부세 경정신청 대상은
▲헌재는 종부세의 세율이나 원본 잠식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세대별 합산이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낸 종부세가 대상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집을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가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보유 부동산이 각각 5억원씩이므로 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낸 종부세를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 못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가장 등 특정인 명의로 모든 부동산이 돼 있다면 세대별 합산이나 인별 합산의 결과물이 같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이 나눠져있다면 사람별로 종부세 산정이 되므로 종부세의 과표가 줄고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므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인별 합산보다 더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과세는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다.
그런데 종부세가 첫 과세된 2005년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이었으므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06년과 2007년분은 각각 3년이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있다.
문제는 이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 경우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조항을 폭넓게 봐서 이들도 구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행정효율 등을 위해 종부세 경정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직권으로 경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10억원짜리 집을 남편 명의로 갖고 있어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왔다.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법이 이루어진다.
장기보유자가 아닌 경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남편 지분을 9억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종부세 내는 것이 유리한가, 명의를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와 취득.등록세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세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으로 6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각각 1%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 짜리를 9억원 남겨 놓고 3억원 어치는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내야한다.
낮아진 세율로 종부세를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한지, 한 번에 명의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종부세를 피해갈지는 주택가격이나 1주택자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 결과 따른 향후 입법과정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된다.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잠정 적용될 경우 납세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의 별도 종부세 개편안 제출없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수정 의결돼 올해부터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세수 감소 영향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 폐지에 따른 정확한 세수 감소폭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시기와 폭도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올해분 종부세 역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메우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일부 위헌'.. 정부 후속조치는?>
기사입력 2008-11-14 10:40 최종수정2008-11-14 10:49 / 아시아경제 / 김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대합산방식 과세에는 '위헌'을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위헌판결을 받은 세대합산과세 방식은 효력을 상실한 만큼 개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현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18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과대상이 크게 줄어 법적 실효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세대별 적용을 인별로 바꾸면 거의 낼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와 소득이 없는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부문에 대해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부분도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지만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법안 재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재개정될 경우 가장 유력한 방안은 초기 종부세법 개정때부터 검토해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부활이다.
재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연스레 폐기됐다.
그러나 세대별합산과세가 위헌선고로 무력화돼 고가주택 기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자 덩달아 특별공제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은퇴후 연금 생활자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투기목적을 제외한 실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법 개편안에서 담세능력이 낮은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바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의장은 "양도세도 장기보유시에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특별공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종부세는 투기목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때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인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오래 가진 사람에 대해 무조건 종부세를 감면하는 게 옳은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는 세대합산과세가 위헌선고를 받은 만큼 6000억원 가량을 환급해 줘야할 것으로 보고 재원마련을 고민중이다.
올해 납부되는 종부세에서 우선 환급금액을 차감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자체에 교부되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고지서 발부·환급 절차는?>
기사입력 2008-11-14 03:10 최종수정2008-11-14 05:49 / 조선일보 / 나지홍 기자
● 올해는 어떻게… 개인별로 6억 넘을땐 납부해야
구체적 방침은 오늘 발표 예정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장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장기보유 1주택자 과세는 일단 올해분 종부세를 낸 뒤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방침은 14일 발표된다.
Q: 국세청이 25일 발송예정인 올해분 고지서에 헌재 결정이 반영되나?
A: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남은 시한이 2주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착오가 없는지 검증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적으로 고지하는 데 두 달이 걸린다"고 답변했었다. 최악의 경우, 납세자들은 효력이 정지된 세대별 합산과세로 세금을 계산한 잘못된 고지서를 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단 법정고지일(25일)을 지킨 후에 헌재 결정을 반영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만일 국세청이 세대별 합산과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따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별로 6억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Q: 10년 이상 한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이번에 종부세를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A: 당연히 세금을 내고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는 게 좋다. 일단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가 생기면 원금과 연 5%가량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처리돼 가산세를 물어야 될 뿐 아니라 경정청구 기회도 사라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냈는데… 3년내 '경정청구' 하면 돌려받아
개인별 합산 2005년분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2006~2007년에 부부(夫婦)나 부모·자녀 등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2005년 이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향후 발표될 정부의 후속 대책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Q: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이 2005년에 낸 종부세에도 적용되나?
A: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이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Q: 세대 합산으로 2006년부터 종부세를 내고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구제받을 수 있나.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결정 땐 불복(不服)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A: 돌려받을 수 있다. 토초세법 위헌 이후 경정 청구권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종부세는 매년 12월 15일)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Q: 어떻게 돌려받나?
A: 해당자들이 직접 경정 청구를 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국세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해서 돌려줄 세금을 빨리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세대 합산이 시작된 2006년 종부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Q: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나중에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냈는데.
A: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45조 2의2항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방침은 14일 발표된다.
Q: 15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1주택자이다.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면 2005년부터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정부가 어떤 대체입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 ▲몇 년 이상을 장기보유로 볼 것인지 ▲거주목적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과거로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을 정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소급적용을 결정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更正)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법상 절차.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