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Articles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그에 따른 각계 반응과 전망

<대기업 첨단업종 집중 … 지방과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2008-10-30 18:00:22 /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ㆍ수도권 공장총량제 사실상 무력화
ㆍ한계농지까지 풀어 개발용도 전환


정부가 30일 밝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막혀 있던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잇는 조치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첨단업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대폭 푼다 =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기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공장총량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기존 2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은 산업단지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에서도 1만㎡ 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복합용도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이나 수도권내 공장 부지가 주거와 상업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것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통합되고 지정 기준과 절차·규제도 일원화된다. 용도지역은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으로 분류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차등화된다.

◇대기업 혜택 집중 =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일단 대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효과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도 증설이 쉬워진다. 현재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은 383개에 달해 공장 증설과 이전 완화는 신설 허용에 못지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남쪽과 북쪽)에서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 96개 모든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이 지역에 공장을 등록만 한 상태라면 공업지역 범위 안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서울과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 서울 인근)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 이내)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계농지 등 풀어 제주도 1.2배 토지 공급 = 향후 5년 동안 2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한 땅으로 탈바꿈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나 산지 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해 개발하게 된다. ‘절대 농지’ ‘절대 산지’로 묶여 있는 땅 가운데 농업과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과감히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설 전면허용>

기사입력 2008-10-30 15:05 | 최종수정2008-10-30 15:07 / 연합뉴스 / 박성제 기자

산업단지외에서는 첨단업종 공장 증설도 확대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개발사업 허용 확대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안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신설은 업종에 따라 5천-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천-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현재 오염총량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와 용인, 남양주 등이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투자 규모가 22조-2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규제완화 발표직후 4조2천억원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2005년 12월 노사정위원회의 분석결과 수도권 공장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원, 부가가치액이 7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유보용도(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한국 땅 떠날 수밖에 없던 기업들, 국내 투자 길 열렸다>

기사입력 2008-10-31 02:52 | 최종수정
2008-10-31 04:04 / 중앙일보 / 김영훈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40년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요즘 공장 이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지금의 부지를 고집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 규제는 대기업 공장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SK케미칼은 수원이나 수도권 내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는 SK케미칼 공장이 수원 안에서 이전하면 2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생기고, 7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수도권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용산 등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면 이곳에 금융사가 대형 사옥을 짓더라도 과밀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래식 공장이 거의 사라진 서울에는 지식·문화·정보기술(IT) 같은 첨단 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이 허용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신도시 지역과 송도신도시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역 구분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엔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수도권 기업에 대해 지방보다 취·등록세를 3배 무겁게 물리는 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 규제 완화=수도권 중에서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선 공장 관련 규제가 없어진다. 지금은 업종별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규모와 공장 증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공장 이전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업종·규모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제품 연구소와 시제품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이나 물류 거점 확대를 추진하는 동원엔터프라이즈 등이 부담을 덜게 됐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도 권역별로 공장 신설·증설·이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김포·안산·평택·화성 같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항공산업·유선통신기기·방송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 업종만 이전할 수 있었다. 수도권 공장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대한전선 등이 당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증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상수원 보전을 위한 유해물질(구리)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명품 쇼핑몰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해 6월 문을 열면서, 두 개 동인 건물을 각각 다른 사업체 명의로 등록했다. 1만5000㎡이상의 판매시설은 여주·이천·양평 같은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서도 판매용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또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면적 제한(6만㎡)도 없어져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용인 에버랜드 주변이나 양평 한강변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해 규제하는 '오염총량제'를 의무화(내년 4월)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가 풀린다.


<‘빗장’ 풀어 제주도 1.2배 개발용지 공급>

기사입력
2008-10-31 05:07 / 파이낸셜뉴스 / 이경호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이용 가능한 땅을 최대한 늘리고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환경평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폐합 또는 단순화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와 녹지, 산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 하지만 난개발과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지방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규제 풀어 제주도 면적 1.2배 개발용지 확보

정부는 국토 이용체계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토이용계획의 수립방식을 바꾸고 용도지역제도는 통합해 단순화하는 한편 토지개발 및 이용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또한 산지와 농지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비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 교통, 수도, 재해 등 산재한 도시계획을 ‘통합지침’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목적이 비슷한 지역·지구는 통폐합하고 규제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이 혼합된 복합용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도 대거 풀린다.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농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도 폐지된다. 한계농지의 전용도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해 농지의 이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에 더해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환경 관련 규제를 통폐합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수도권 규제도 대거 풀린다.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안에서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공장총량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면적도 500㎡까지 확대된다. 또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10만㎡ 이내로 확대하고 관광지의 규모 제한은 폐지했다. 대형 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공장의 신·증설도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보전산지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을 준보전산지로 전환해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를 풀면 앞으로 5년간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에 해당하는 2232㎢의 토지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지거래 분양건물 임대도 허용

정부는 국토 이용체계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개발 예측이 가능한 곳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위계획 수립이 면제되면 가종 개발사업의 진행이 빨라진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을 심의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에서 ‘알박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중일 때 1심에서 승소하면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견본주택 전시장에 빌트인 가전을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분양받은 건물은 임대를 허용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도권 ‘난개발’에 지방은 ‘고사’ 우려

이들 방안이 시행되면 도심지뿐 아니라 농지, 녹지, 산지 등에서도 각종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난개발은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고 산지, 농지, 녹지에 대규모 건물이 건설되면 전 국토가 마구잡이로 개발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심화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방안 발표 이후 대구·경북·충남도 등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3배 면적 농지·산지에 상가·주택 지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08-10-31 00:16 | 최종수정2008-10-31 00:21 / 중앙일보 / 권혁주 기자


올해 안에 농지 650㎢, 산지 1000㎢가 공장·상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뀐다. 서울 면적의 약 세 배다. 내년 하반기부터 비탈이 심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고 농사 이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000㎢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농지와 산지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업보호구역 중에 서울 면적(605㎢)보다 약간 넓은 650㎢를 해제한다. 농업용수의 수질 보호 목적으로 저수지 인근에 지정했던 보호구역이 주 대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 저수지가 기능을 잃었는데도 인근 땅은 여전히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다”며 “이런 곳을 주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제한 땅은 산업용이나 주거용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농지법을 고쳐 경사율이 15%를 넘는 농지는 비농업인도 살 수 있도록 한다. 경사율 15%는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다. 사실상 농지로 쓸모 없는 땅이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농지를 전용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3만㎡인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 한도도 없앤다. 도시 근로자 등이 부모에게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4만㎡를 상속받으면 한도를 넘는 1만㎡는 처분해야 했다. 다만 소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야 한다. 농지은행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맡겨 농사를 짓도록 하고 소유주에게는 임대료를 지불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농지도 비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때 농지를 바로 주택·산업용지로 전환해 쓰겠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산비탈 논의 소유 제한과 상속 한도를 없애는 등의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중 1000㎢를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 근처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의 보전산지가 0순위 변경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산에서 흙과 돌을 캘 때 지금까지는 채취 면적이 20만㎡를 넘으면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과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평가 항목을 줄여주기로 했다. 악취가 날 우려가 없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지금은 사업 특성에 관계없이 정해진 항목 전부에 대해 평가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 한다. 3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 사업은 평가서가 아니라 점검 목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 기준을 충족하는가'는 항목들에 충족 여부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는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기간을 최소 한 달 이상, 비용은 3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역·지구 지정권, 지자체 위임 확대>

기사입력 2008-10-30 12:00 / 뉴시스 / 박정규 기자

국토이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 등을 지자체에 확대 위임하게 된다.

대신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의 심의 등을 강화해 토지이용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것을 목표로, 국토이용계획의 기본 틀 내에서 지역실정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농지, 산지, 환경 등의 통합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토지이용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맞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법상 지역·지구 지정 및 전용허가 권한 등의 지자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에 지나친 개발 등을 막기 위해 광역적·국가적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규제·개발권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토지이용에 관한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보전·개발방향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전략계획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5년 단위로 나눠 부여하고 있는 토지이용 가능 면적도 계획기간인 20년 중 총량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이용계획의 경우 환경·교통·수도·재해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공동지침을 수립하는 ‘통합지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부문별 계획의 취지와 목적, 계획지표, 계획기간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용 땅 절반만 개발가능해도 탄력적 허용>

기사입력 2008-10-30 12:01 / 뉴시스 / 박정규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의 제한으로 절반만 개발가능지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용도지역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별법으로 나뉘어있어 복잡하게 돼있는 각종 지역·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등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용도지역제도 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이나 수련시설 등처럼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녹지나 기반시설 등의 배치 계획 및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역을 복합용도지역화하기로 했다.

지역·지구 지정의 기준·절차·규제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절차 등이 현재 국토계획법 외에도 농지·산지관리·초지법 등으로 이원화돼있지만 이를 일원화해 알기 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목적은 수질보호인데도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별도로 지정돼있는 경우처럼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도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폐합 방안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맞춰 시가화 용도·유보 용도·보전 용도 등으로 분류해 허가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차등화 방안으로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로 묶어 쉽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한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유보 용도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보전 용도로 묶어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규제완화 비수도권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08-10-30 17:00 / 파이낸셜뉴스 / 정인홍, 최진성기자

정부가 30일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 증설 제한 완화, 공장총량제 확대 등을 담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비(非)수도권이 “지방 말살정책이 현실화됐다”면서 강력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움직임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관용 경북지사가 공동회장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단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됐던 억울한 세월이 얼마였던가”라며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데 대해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국가 미래를 도외시한 행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해 전국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이전 전면 허용 및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우롱하고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 발생, 국가위기의 초래는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규제 철폐 즉각 철회 △국가균형발전 책무에 따른 지방정책 강력 추진 △조국선진화를 위한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측도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관된 오늘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철폐될 경우 지방의 25개 첨단 업종 성장률은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결국 수도권에 싼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적절한 지방의 균형 발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구체화 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이날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특위 회의에서 “수도권에는 국내 핵심산업과 인력, 자원이 집중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낙후된 지방경제는 피폐수준을 넘어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수도권의 공장설립 규제 완화조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수도권지역으로의 역유출까지 우려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따졌다.

충청 출신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개인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오던 지방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규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어거지 논리로 지방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 저항할 것임을 분명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한 뒤 “그동안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당장 수도권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우려했던 대로 수도권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충청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 발표된 군사보호시설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이은 지방고사 정책의 완결판 △지방 투자 위축으로 비수도권 경제 직격탄 등을 주장했다.


<전경련 "5조(兆) 신규투자 가능">

기사입력 2008-10-31 03:29 / 조선일보 /

● 빗장 푼 수도권 규제

리조트·대형 유통단지 건설 활발해질 듯…

환경 훼손 우려도 높아

지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과 리조트 건설이 활발해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30일 "쓰러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내수 활성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하기 좋도록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첨단기업 공장 신·증설 가능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라고 밝혔지만 내용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기업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체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이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에 조성된 산업단지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들은 수도권 투자가 쉽지 않았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공장 증설과 이전이 대폭 허용된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96개 모든 첨단 업종이 200%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의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 수원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해졌고 성남에 있는 삼성테크윈 연구개발센터는 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반환지역 등에 지어지는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제외됐다. 또 연면적 500㎡ 미만(현행 200㎡ 미만)의 공장은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고, 창고와 사무실 면적도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면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연보전권역 개발 사업도 확대

서울에서도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문화·IT산업 위주의 소규모(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해 서울 안에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 일부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도 규제 강도가 낮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들어설 외국계 기업은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받고 공장 설립도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사업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오염총량제를 실시 중인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관광지 조성사업의 상한제(6만㎡·1만8150평)를 폐지, 대규모 골프장·리조트 건립을 허용한다. 또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대형 할인 매장·유통단지 등 대형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가평·광주·남양주 등지에 추진되고 있는 리조트, 골프장 건립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의 관광 개발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불허

정부는 2005년 기준으로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 총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연간 총생산액 16조3000억원, 부가가치액 7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핵심 현안으로 거론돼 왔던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닉스는 기존 공장시설 면적이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 면적뿐 아니라 신·증설 범위도 초과하고 있다"며 "공업용지 조성 규제가 모두 풀린다고 해도 수질보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설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25개 기업이 향후 2~3년 간 5조원 가량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풀리는 수도권 규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자연 보전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 조성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는 "대규모 개발 붐으로 녹지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만 완화하면 지방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총량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의 공장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 신·증축 면적의 총량을 3년마다 설정,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 3대 권역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수원·성남 등 16개 시,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안산·오산·파주 등 15개 시·군, 자연보전권역은 이천·가평·양평 등 8개 시·군이다.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된다.


<국가균형발전특위, `수도권 규제완화' 질타>

기사입력 2008-10-30 18:53 / 연합뉴스 / 강별철 기자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한 목소리로 `선(先) 균형발전, 후(後) 규제완화'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수도권에 규제가 있어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한 데 지방에 대한 지원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만 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방에 `특혜'라고 할 정도로 지원을 한 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이 시점에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결국 수도권만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규제 완화보다는 개선이란 표현이 더 맞다"면서 "큰 틀에서 선(先)균형발전, 후(後)규제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면 수도권 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여기서 증가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방과 나누는 시스템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 방침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면 `균형'이란 말이 빠지는데 의도가 뭐냐"라며 "균형발전은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있는 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지방발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며 "정부 발표대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다 푸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에 입주한 기업도 수도권에 회귀할 명분을 줬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산단 현황·반응>

기사입력 2008-10-30 18:33 / 서울경제신문 / 김흥록 기자

경기 51곳등 수도권에 62곳…지자체 유치 경쟁땐 더 늘듯

중견·대기업 입주 허용 협력사등 업체 수 증가…공단 구조도 고도화 기대

산업단지공단 및 경기도ㆍ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수도권에는 총 62개의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중 남동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 산업단지는 8곳이며 일반 산업단지는 53곳, 농공 산업단지는 1곳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등 국가 산업단지 4곳을 비롯해 일반 산업단지 46곳, 농공단지 1곳이 집중돼 있다. 또 현재 평택 및 남양주ㆍ수원 등지에서 36곳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 중에 있다.

수도권 내 공단에서 입주한 업체 수는 약 2만7,000여개에 이르며 고용인원을 모두 합하면 50만여명에 이른다. 이 중 서울의 구로디지털단지와 인천남동공단, 반월 및 시화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4개 국가 산업단지는에는 총 2만1,0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34만여명이다.

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수도권 내 지자체들이 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섬에 따라 전체 공단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단지의 업체 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도권 공단에 선도업체로 신규 입주할 경우 협력업체 역시 함께 공단에 들어오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가는 모든 중견기업의 수도권 내 공단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화MTV 국가단지 등 새로 조성되고 있는 단지들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그에 따른 협력 업체 등의 입주가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공단의 구조 역시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동공단의 경우 부지가격이 3.3 m²당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지가가 상승하면서 공장설립 비용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소규모로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다.

남동공단의 한 관계자는 “토지를 분할한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공단 전체가 영세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이 대규모 부지로 들어서면서 공단의 구조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환영">

기사입력 2008-10-30 12:36 / 머니투데이 / 오동희 기자

재계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안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측은 "이를 계기로 기업들은 수도권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를 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집행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규제완화 '미흡', 더 과감해야">

기사입력 2008-10-30 16:02 / 연합뉴스 / 김광호, 이우성 기자

투자활성화는 '기대감'

경기도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정부 조치로 경기지역의 투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맞춰 밝힌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는 중첩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학 규제와 낙후지역 규제 등의 완화 조치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도 이날 오전 담당부서로부터 정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국민을 괴롭히는 수도권정비법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배은망덕한 정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한데 비해 이날 규제완화 조치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앞으로도 추가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도 관계자들은 정부의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등으로 경기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 지역 경제계도 이날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화성시 한 업체는 공장부지 1만9천여㎡ 가운데 공장 건축면적 외 나머지 땅 1천200여㎡를 활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로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정석기 사무차장은 "그동안 경기도와 함께 공업용지 물량공급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오늘 이 부분이 빠졌고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대폭 손질이 안됐다"며 "오늘 정부 발표는 대체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화성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8) 씨는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조항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원도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08-10-30 12:00 / 연합뉴스 / 이해용 기자

강원도는 30일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도 오춘석 기획관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기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하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경제인, 시민단체 등과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수도권 13개 시.도 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에는 1조573억원의 피해(생산액 기준)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충북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 고사될 것">

기사입력
2008-10-30 12:00 / 연합뉴스 / 박재천 기자

투자유치기업 U턴 우려 제기

충북도는 정부가 30일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시.도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조치"라며 "이런 식의 정책은 지방을 죽이자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집중화는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 양측간의 갈등과 불균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충북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므로 비수도권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도 모든 첨단업종의 기존공장 증설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 "도내 투자유치기업들이 (수도권으로) U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인력, 인프라가 좋다면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수도권 기업이 재투자나 기존 부지 내 확장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다.

실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던 모 기업은 최근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기존 경기도 용인 공장을 증설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비수도권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그 방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명박정부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 정부가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정책을 계속 발표해 왔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 홀대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처장은 "국토효율화 방안이 아니라 지방을 고사시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발표"라며 "국가경쟁력이 무너지고 국토 비효율화도 초래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수도권 완화되면 지방경제 타격"<대전.충남>

기사입력 2008-10-30 14:36 / 연합뉴스 / 이은파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를 통해 확정되자 대전.충남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어느 누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겠느냐"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나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종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인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회귀해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안정선)도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과밀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지방은 황폐화될 것이 뻔한 만큼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싸우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선 수도권 과밀 반대 대전.충남본부장은 "오늘 발표는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진행해 온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과 예산책정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상대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하 세종시 추진 연기군주민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축소하려는 정부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는 이미 학계에서도 검증이 끝난 상황인데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주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불균형 문제를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수급을 맞추겠다는 원칙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전체 국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데 이 작은 비중의 토지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나머지를 등한시한다면 장기적으로 불합리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전남도 "수도권규제완화로 투자유치 타격">

기사입력 2008-10-30 12:01 / 연합뉴스 / 여운창, 홍정규 기자

"지방끼리 제 살 깍아 먹기될 것"

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제목은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이라고 꼬집으며 "결국 수도권의 목소리만 전폭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효과를 지방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지방에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이익을 거둬야지 수도권에서 낸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청권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뤄지는 투자를 수도권이 싹쓸이해가면 다른 지자체들은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벌일 것으로 우려했다.

전남도도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수도권의 규제만 풀어주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전남도 정인화 정책기획관은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방에는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첨단업종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남으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이 예년에는 1-2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6곳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이들 기업 중 투자약속을 철회하는 곳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지방경제 붕괴 예상 연구결과'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앞서 어제 내놨는데도 실망스런 정부안이 공개됐다"며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제주 기업유치 악영향">

기사입력 2008-10-30 12:03 / 연합뉴스 / 김승범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공장의 입지규재를 개선하고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를 확대해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제주시 아라동 일대 100만㎡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2011년까지 건설해 정보기술(IT)관련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과 생명공학기술(BT) 관련 기업 유치에 힘써 온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첨단과기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과기단지는 올해 10월 현재 산업용지의 40% 정도만 9개 업체와 입주계약돼 절반이 넘는 용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IT, BT 등 첨단기업의 유치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기업들도 많은 만큼 수도권과는 다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유치에 더욱 힘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와 용도지역의 통합.단순화 계획과 관련, 김민하 제주도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계획수립 권한이양의 확대는 제주특별법에 반영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단순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 지역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경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옛도심 재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부 영향평가제도의 복잡.중복성 문제 해소는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의견도 내비쳤다.


<수도권 개발사업 가속..땅값상승 차단이 관건>

기사입력
2008-10-31 06:17 / 파이낸셜뉴스 / 신홍범 기자


수도권 자연보호권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지역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택 등의 복합개발도 가능해 자연보전권역내 토지가 이번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과 환경훼손 등의 각종 부작용도 만만찮아 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각종 규제 완화로 수도권 개발 가속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대책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과 공장·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장의 신·증설과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은 산업분야여서 개발사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은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로서는 큰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살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도 제한을 받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 마련으로 이들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한결 쉬워진다. 도시·지역개발사업은 현행 6만㎡에서 도시지역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또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제가 폐지되고 대형 건축물 또는 판매시설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곳이 많아 ‘후광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땅값 상승·환경훼손 최소화가 관건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장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이 문제가 된다.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주변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투기세력의 진입도 예상된다.

그렇치 않아도 수도권 지역은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데 규제 완화로 땅값이 또 다시 오를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1년 거주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땅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국지적으로는 급등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이나 광주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땅값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동안 자연보호 명목으로 잘 지켜져 온 녹지 중 상당부분이 개발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경우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대단지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판매시설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 얼마나…기업투자 4조2000억>

기사입력 2008-10-30 20:28 / 세계일보 / 강갑수 기자

정부는 수도권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눈 틀은 건드리지 않고 권역별로 완화 정도에 차이를 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예상금액은 22조4000억원으로 나왔지만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하이닉스는 제외됨에 따라 투자예상 규모는 4조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정부는 서울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에 3개 라인 증설에 18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지만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했지만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농지·산지도 기업용으로 활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000㎢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등 총 2232㎢의 토지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바꿀 계획이다. 대상토지는 농지나 산지 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650㎢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게 정부의 국토관리 원칙”이라며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효과는>

기사입력 2008-10-30 12:00 | 최종수정2008-10-30 12:25 / 연합뉴스 / 김준억 기자

전경련 "4조2천억원 이상 투자효과"

정부가 30일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뼈대는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특성화하는 지방발전전략에 따라 수도권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눈 틀은 건드리지 않고 권역별로 완화 정도에 차이를 뒀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집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이미 현행 법령의 규제를 거의 받지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예상금액은 22조4천억원으로 나왔지만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서 하이닉스는 제외됨에 따라 투자예상 규모는 4조2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내 공장신설 제한 없애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현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규제에 묶여있다.

현행 규제는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신설이 업종별로 규모가 1천~1만㎡로 제한하고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도 업종별로 3천~1만㎡로 묶여 있으며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조업의 첨단업종은 96개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카드, 액정표시장치, 유선통신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방송수신기, 광학기기, 항공기, 전자코일, 전자축전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14개만 100% 증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며 업종별 차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천.가평.양평.여주.광주.남양주 일부.용인 일부.안성 일부)은 전체 수도권 면적의 32.7%를 차지하지만 이 권역의 산업단지는 7개에 그쳐 대다수 산업단지가 혜택을 받는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도 증설 쉬워져

수도권의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증설과 이전 규제는 대폭 풀린다. 다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강도는 달라진다.

현재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은 383개에 달해 증설과 이전 완화는 신설 허용에 못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성장관리권역(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남양주 일부.안성 일부.인천 일부.시흥 일부)에서는 모든 첨단업종(96개)의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 내에서는 3천㎡ 이내(14개 첨단업종은 100% 이내)로 제한된 것을 규모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이 지역에 공장을 등록만 한 상태라면 공업지역 범위 안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이내로 증설을 허용했지만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100% 이내 증설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공장부지를 2배로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한 부지 안에서라도 공장을 증설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존부지 안에서의 증설이 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서울.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인천 일부.남양주 일부.시흥 일부)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증설 허용이 확대된다.

이 권역의 공업지역 내 첨단업종의 증설 규모는 1천㎡에서 100% 이내로 대폭 확대되고 기존부지 내 증설도 10개 첨단업종에서 전체 첨단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업지역 외에서는 첨단업종의 증설 규모가 1천㎡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서울 첨단산업단지 허용..하이닉스 증설은 배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규모 및 업종과 관계 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공장의 기준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창고와 사무실 면적도 공장 면적을 계산할 때 빼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면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5%를 차지하는 과밀억제권역을 규제 강도가 낮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당장은 배제됐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 이내)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에 3개 라인 증설에 18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중이지만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했지만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예상금액이 22조4천억원이지만 하이닉스가 제외됨에 따라 4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첨단산업단지 허용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 조정 등에 따른 효과까지 더하면 최대 5조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수도권 집중 가속화…지방공동화 우려도>

기사입력 2008-10-30 12:20 | 최종수정2008-10-30 12:50 / 아시아경제 / 김정수, 이경호 기자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어 지방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수도권 및 산업단지 규제완화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건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동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함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 불법자를 양산한 그린벨트에 대한 기존 규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월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 관계자는 "산업단지내에 공장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았는데 이번에 공장 신증설 규제와 함께 각종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에 대구 성서공단의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과거 대구 등지로 본사를 이전한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해온 경기도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대환영 분위기다. 그동안 공장증설 규제로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내 공장들은 현재 공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공장신설 규제도 풀려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과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규제가 풀리면 산업이 수도권으로 모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산업공동화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크게 반발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지방으로서는 앞으로 벌어질 현상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다. 이 때문에 지방은 수도권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되면 고질적인 낙후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지방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집적도를 높이고 비수도권의 산업이 서서히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도권-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로 빚어질 지방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