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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강행

<금산분리 규제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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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18:06 / 서울경제신문 / 이종배, 이학인 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술을 통해 금융산업에 또 한번의 ‘빅뱅’을 몰고 올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완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방안은 연기금과 사모펀드(PEF)는 물론 삼성을 비롯한 재벌(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현금을 저장해놓고 있는 기업들에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처를 늘려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실기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정치권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재벌(삼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결코 아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라고 강변하지만 재벌의 은행 소유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기금, 해외 자본 등 금융자본 인정 범위 확대=금융자본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연기금의 경우 사회간접자본(BTOㆍBTL) 투자금액은 산업자본 판정시 제외된다. 또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고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아예 금융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PEF 유한책임사원(LP)에 산업자본과 해외자본이 10% 이상 출자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됐으나 앞으로는 3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씨티은행ㆍHSBC 등 해외 유수 금융회사나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제조업 등의 투자에 상관없이 금융자본으로 보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자본 인정 범위 확대는) 은행 주식에 대한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자본은 은행 주식을 10%까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도 승인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산업자본, 은행 10% 주식 소유 및 의결권 행사=산업자본은 현재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또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산업자본 규제도 바꾸기로 했다.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0%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정부안대로 하면 삼성ㆍLG 등 일반 산업자본이 국민은행ㆍ하나은행 등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그 비율만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비은행지주사 제조업 지배 허용, 증권은 더 많은 혜택=보험ㆍ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제조업 지배(소유)가 원천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안에서는 보험ㆍ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지배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GE처럼 제조업과 증권ㆍ보험ㆍ캐피털 등을 거느린 회사가 국내에도 등장하게 된다.

세부안을 보면 보험지주사는 제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즉 자회사 형태로만 가능하고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금융투자지주회사(보험ㆍ은행을 제외한 증권ㆍ자산운용 중심)는 자회사는 물론 손자회사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중심 지주사라면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삼성전자를 거느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지주사 소속 금융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시에는 보험ㆍ증권 등 지주회사 자회사 간 공동 출자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당장 뛰어들지 않겠다”=금융위는 오는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규제 완화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진적 제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문제를 너무 우려해서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제24조(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완전 지배하는 것 금지) 등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과도 완벽히 합의를 봤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일부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들도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방안을 계기로 은행업에 뛰어든다거나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ㆍ삼성화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SK그룹은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소유를 허용했듯이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ㆍ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거느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양그룹ㆍ동부그룹 등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 은행지분 소유 한도 4%→10% 확대>


기사입력 2008-10-13 12:00 | 최종수정2008-10-13 14:03 / 연합뉴스 / 김문성 기자

국민연금등 62개 연기금 은행인수 가능

보험.증권지주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을 넓혀주고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14일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되며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이 해당 대주주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 부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PEF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LP는 은행 경영에는 간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 보유지분을 1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연기금의 경우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를 전제로 승인받아 은행을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다.

외국 유수 은행은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에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빠져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커진다. 국내 은행도 구조조정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신용공여와 발행주식 취득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현장 검사권을 갖는다.

기업집단이 보험.증권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진출 때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 허용,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의 완화, 계열사 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결국 금산분리 완화…'재벌은행' 길 열리나>

기사입력 2008-10-13 14:11 / 프레시안 / 이대희 기자

산업자본 주식보유한도 4%→10%…"은행 대형화 유도"

사실상 재벌그룹의 은행 소유 길이 열렸다. 재벌이 지분 확보를 위해 은행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관련절차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된다.
  
산업자본 주식보유한도 10%로 확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KB금융지주 등 상당수 국내 시중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으로는 재벌의 은행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 셈이다. 현재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5.03%(국민연금공단), 신한금융지주는 8.50%(BNP파리바 그룹)다.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해당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내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형 수익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회사 자산이나 자본 규모가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해도 해당 사모펀드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기준을 30%로 완화했다. 사모펀드가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의 투자 길이 좀 더 확대된 셈이다.
  
임대형 수익사업(Build-Transfer-Operate)은 자본투자가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시 정부가 이를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둘 모두 정부재정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건설방식이다.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당시 이들 방식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외은행의 산업자본 해당 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 해외 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은행이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시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해외 은행이 보유한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 원이 넘을 경우에는 산업자본으로 규정했었다.
  
"규제완화 추진 배경은 은행 대형화 유도 위한 것"
  
금융위는 이처럼 대대적인 규제완화 배경이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 정책국장은 "국내 은행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은행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향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경제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조처로 금융위는 사전통제와 사후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 행위 적발 시 1개월 내 은행지분 매각명령이 내려지거나 관련 GP(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다. GP는 사모펀드 투자자(LP, 유한책임사원)와 달리 은행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또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를 10%로 늘리는 대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과 산업자본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할 경우 대주주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 선진화">

기사입력 2008-10-13 12:31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도 지난 달 22일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순환출자나 교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벌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삼성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제도는 국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 애초 금산분리 3단계 방안으로 소유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 유럽연합(EU)의 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10% 혹은 15%, 25% 넘어갈 때마다 은행을 보유하려는 곳이 적합한가를 심사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지분한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 일부 은행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은행은 여러 주주가 10% 내외로 갖고 있다. 은행 주주도 어떤 곳은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은행의 주주 적격성은 감독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사례별로 탄력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은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아 우선 시급한 제도개 선부터 추진하고 다음에 검토키로 했다.

-- 여당 내에서는 이번 방안에 이견이 없는지.

▲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이야기했지만 100% 합의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당도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은 어떻게 되나.

▲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으로 공정위가 금융지주회사법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이 기대되는 대기업집단은 어디인가.

▲ 우리에게 지주회사 전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아직 없으나 몇몇 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들도 전환 혜택과 비용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얼마나 빨리 전환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만 보유해도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은행에는 대주주와 관련된 법적 제약이 있고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루어져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의 10%를 보유한 대주주라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열심히 감시할 것이고 감독당국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해서 부당한 대출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산업자본 대주주가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전 적격성 심사에 따라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


<삼성 위한 금융규제 완화 아니다>

기사입력 2008-10-13 13:07 | 최종수정2008-10-13 15:10 / 이데일리 / 장순원 기자

"산업자본 은행지분 규제, 10%가 아니라 더 터줘야"

금융위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안`을 마침내 내놨다. 금융지주사 규제도 확 푼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결국 삼성을 위한 규제완화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국장 일문일답.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이번 제도개선이 삼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어떤 것이 우리 금융상황에 필요한 제도냐를 고민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제도다. 삼성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이라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삼성이 비은행 지주회사를 하겠다고 하면 삼성더러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지금도 각사들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복잡한 출자구조로 얽혀 있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어서 선진적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올초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3단계로 추진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은행 사전 소유규제를 아예 없애고 사후 규제로 바꾸겠다고 했었다. 추가 은행 소유규제 완화 일정은.

▲EU의 경우를 보면, 여기엔 은행 소유와 관련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 다만 사후적으로 은행지분이 10%를 넘는 경우 은행 소유에 적합한 대상이냐를 따져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그 방향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한대로 산업자본에 10% 뿐 아니라 더 터줘도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벌 문제를 너무 우려해서 가야할 길을 못가는게 아닌가 싶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7~8%를 보유해 대주주가 되면, 사전적격성 심사에 의해 이사수 제한, 금감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각종 감시제도를 둔다.

다만 감독당국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현단계에서 시급한 규제완화가 무엇인지를 고려, 이번에 1· 2단계 완화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협의를 거친 것인가.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은 없었나.

▲한나라당과는 계속 협의를 해왔고, 협의가 끝났다기 보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당에서는 큰 줄기는 이해했으나 논의하면서 계속 살펴보자고 한다.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주사법 개정으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 비금융사를 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병행해 추진했던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금융사를 두는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

▲공정거래법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생각은 그렇다.

-가까운 시일 안에 금융지주사로 전환할만한 후보가 어느 곳이 있을까.

▲몇군데 기업집단은 큰 비용 없이 금융지주사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용대비 효과가 클 경우에 가능치 않겠냐. 제도적 틀은 합리적 범위내에서 만들고, 개별기업이 실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느냐는 지켜보면 된다.

-현재 은행 소유구조상 10%의 지분만 가져도 사실상 대주주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재벌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감독시스템, 재벌의 사회적 부담 등을 생각해야 한다. 재벌이 은행주를 10%를 가졌다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유심히 감시하지 않겠나.

또 감독 시스템에 리스크매니저(RM)제도가 있다. 의심나는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임점 검사하는 등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제도가 추가됐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등을 생각해보면 대주주가 은행을 지배하려 하겠는가. 가능치 않다고 판단한다.

-이번 은행 소유규제 완화와 금융지주사 규제완화 추진 시기가 적절하느냐는 의견이 많다.

▲은행지분 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있는 대책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대책 뒤로 미루지 않고, 시장 안정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제계, 금산분리 완화 환영..금융업 확대 `신중'>

기사입력 2008-10-13 15:07 / 연합뉴스 / 산업팀

경제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조치(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를 일제히 반겼다.

하지만 기업들은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를 의식해서인지 금융업에 대한 투자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개정안은 금융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은행주식 보유제도 완화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원활해지고,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회사 보유를 허용한 것은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정부방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금산분리제도 완화조치는 금융과 산업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양 부문간의 공조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쟁국보다 불리한 기업환경 정비 및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산업자본 참여로 대형화를 이룰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은행들과의 경쟁 기반을 확충하거나 자금난이 심각한 거래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회생시키는데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부문도 기존에 축적한 유통망이나 이동통신사업망 등의 강점을 지렛대로 삼아 은행과 공동으로 인터넷 은행이라는 신규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노성호 동향분석실장은 "상품과 금융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해외 조직망을 갖춘 대기업들이 금융 시장에 진출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자본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에만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실물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참여하게 되면 좀 더 기업에 유리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대자본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환영했지만, 이를 계기로 당장 은행업에 뛰어든다거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은행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다. 현대그룹은 자본통합법이 내년에 도입되면 현대증권을 종합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만 서 있을 뿐 이며 이번 금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은행 지분 매입 등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측은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는 정도만 고려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은행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SK그룹 역시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소유를 허용했듯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호생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산분리 완화를 환영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추진설이 나돌았던 적이 있는 한화그룹은 지금 당장은 ㈜한화나 대한생명을 지주회사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양그룹은 이번 조치의 후속격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기업 보유도 허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만큼 동양메이저를 축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양메이저가 동양캐피탈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현행 규정대로라면 동양메이저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양캐피탈, 동양종금증권 등 금융 자회사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부그룹도 금산분리 완화와 보험지주사 도입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동부생명(32.21%)와 동부증권(19.36%) 등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동부화재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입장이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 "당장 지주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등 지주사 전환 탄력받을까>

기사입력 2008-10-13 12:23 / 연합뉴스 / 정성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당장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제조업체 지분을 갖고 있어 지주사 전환의 걸림돌이 돼왔지만 여전히 보험사가 제조업체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바람직한 규제 완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장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삼성, 보험지주사로 가나

보험지주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국내 최대 기업그룹인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어 관심을 끌어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1%를 가진 최대주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태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를 단박에 풀 수 있는 삼성생명의 상장을 미뤄온 것도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다.

현행 제도에서는 삼성생명을 상장하면 주식이 시세로 평가되면서 에버랜드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게 되고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자동적으로 금융지주사가 된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의결권도 제한을 받는다. 결국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보험지주사에 제조업 자회사는 허용하면서도 자회사인 보험사가 그 밑에 제조업체를 둘 수 없게 했다.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조업체를 직접 거느릴 수 있도록 할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받은 자산으로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금융 소비자와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금융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일보된 규제 완화 조치"라면서도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주사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나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해 주기로 한 것은 삼성그룹과 같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이 이 유예기간을 활용해 지주사 전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 다른 지주사 후보군은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한 메리츠화재는 이번 발표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다. 제조업 자회사는 물론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메리츠증권와 메리츠종금의 지분을 각각 27.0%, 5.5% 보유하고 있고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종금 지분 57.1%를 갖고 있다.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가칭)도 메리츠화재의 100% 자회사로 곧 신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단 보험지주사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보험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동부화재는 "장기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갈 계획"이라며 "다만 당장은 전환이 어렵고 여건을 봐가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과 동부증권 지분을 31.29%, 14.99%씩 갖고 있으며 동부건설과 동부제철 등 제조업체의 지분도 각각 13.73%, 6.41%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은 한화손해보험의 지분을 약 60% 갖고 있으며 올해 중 한화투신운용의 지분을 100% 인수할 계획이다. 지분 관계는 없지만 한화증권도 그룹 계열사여서 대한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적법성을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의 분쟁도 최근 정리됐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생명의 지분 매각과 상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흥국생명과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도 지주사 전환 후보군에 올라있다.


<금산분리 완화…준지주회사 주가 탄력받나>

기사입력 2008-10-13 14:59 / 연합뉴스 / 곽세연 기자

동양메이저ㆍ한화ㆍ두산 수혜 예상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푸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소유한 준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금지에 대한 완화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르면 1~2개월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완화 개정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논의만 되던 금산분리 완화 조치가 취해져 공정위에서도 금융자회사 보유 관련 완화 조치가 1~2개월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회사를 소유한 준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행보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법개정시기에 따라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매각이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동양종금증권[0034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캐피탈을 자회사로 둔 동양메이저[001520]와 대한생명을 보유한 한화[000880], 두산캐피탈 지분을 보유한 두산중공업[034020]을 자회사로 둔 두산[000150] 등 준지주회사를 수혜주로 제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제 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종목을 준지주회사로 일컫는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003600]의 경우도 자회사인 SK텔레콤[017670]과 SK네트웍스[001740]가 보유한 SK증권[001510]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점에서 수혜주로 지목됐다.

이 애널리스트는 "준지주회사의 경우 최근 주가 수준도 바닥이어서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으면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 현재 동양메이저는 4.02% 하락하고 있으나 한화와 두산은 3.99%, 12.80%, SK는 3.98%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은행 지분한도10%로 확대…사금고화 논란>

기사입력 2008-10-13 14:50 | 최종수정2008-10-13 15:08 / 한국경제 / 박세환 기자

국민연금 등 62개 연기금 은행인수 가능

증권·보험지주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기업의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금융 위기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그룹사들이 복잡한 순활출자 방식으로 얽혀 있는 현재의 구조 대신 지주회사 전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금융 사금고화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14일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왔는데, 이 요건도 개정 후에는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돼 사실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졌다.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또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외국계 은행도 해외에서 보유한 제조업체의 자산이 산업자본 판단에서 빠지게 돼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커지게 됐다.

역차별 가능성이 생긴 국내 은행도 구조조정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돼 기존 대그룹의 금융지주회사가 가능해졌다.

◆기업의 사금고화 철저히 감독

기업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이 해당 대주주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 부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아울러 PEF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LP는 은행 경영에는 간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 보유지분을 1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하게 했다.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신용공여와 발행주식 취득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현장 검사권을 갖는다.

◆금융-제조업 장벽 제거 논란

금융위의 금산분리규제 완화로 사실상 금융-제조업 장벽이 무너지면서 리스크 확산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어벽이 약해져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반대로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소유 규제를 없애면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이 대기업에 좌우되며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경제주체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금융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자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도 제도적인 여건상 지배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국제 기준보다 과도해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은행 소유 허용..논란 가열>

기사입력 2008-10-13 12:00 | 최종수정2008-10-13 14:19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고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13일 발표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자본의 확충,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 국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업과 제조업의 차단막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 기업.연기금.사모펀드 은행소유 허용

정부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기금과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은행 지분의 보유한도는 현행 15%가 유지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책사업에 투자해도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PEF도 지금은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를 초과해 출자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PEF의 운용 주체인 무한책임사원(GP)이 은행에 투자한 PEF가 아닌 다른 PEF를 통해 제조업체를 갖고 있더라도 이들 PEF의 LP가 서로 다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외국 은행도 국내 은행의 인수 기회가 많아진다. 외국 은행이 해외에서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산업자본으로 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국제 신인도가 높고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 보유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이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대형화가 가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소유 은행은 민영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가지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은행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야 한다. 최대주주가 된 기업이 해당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를 벌인다.

연기금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은행과 제조업체의 동시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금감원의 검사권도 받아들여야 한다.

PEF가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사원(LP)인 기업이 PEF 운용 주체인 유한책임사원(GP)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LP가 PEF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1개월 내에 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 대기업집단 지주사 전환 유도

정부가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보험 또는 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주회사의 대형화를 물론 금융업과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지만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직접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제조업체에 쓸 경우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증권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수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비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지주회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수직적 관계인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지분 100% 보유를 전제로 증손회사까지 거느릴 수 있다. 증권지주회사는 100% 지배를 조건으로 증손회사와 고손회사 등을 둘 수 있다. 차입금으로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출자해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업종이 다른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전반의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여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폐지되고 해외 기업에 한해 전체 지분의 30~50%만 보유해도 증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진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 놓고 있는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열사 간 용역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순환출자와 공동출자 금지, 사업지주회사 금지, 자회사 최저 지분 보유 등과 같는 규제의 적용을 최장 7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허용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제한되며 금융당국이 이들 회사를 현장 조사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제조업 장벽 제거 논란

금융위의 규제 완화 계획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산분리 정책의 전면 수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자회사가 일반손자회사를 갖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또는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소유 규제를 없애면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이 대기업에 좌우되며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경제주체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금산분리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 변화를 추진해 혼란스럽다"며 "은행은 대체로 지분이 분산돼 있는데 산업자본이 10%까지 보유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자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도 제도적인 여건상 지배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국제 기준보다 과도해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편입시 사전승인' 등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08-10-13 18:33 / 한국경제 / 정재형, 백광엽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ㆍ산업자본 분리완화 방안은 규제 완화의 '첫걸음'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시 사전승인 규정을 둔 것이나,증손회사 이상의 자회사 보유 시 100% 지분보유 의무 등을 둔 것 등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규제는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 보유한도,합리적 규제 못돼"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한도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대주주(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산업자본이 10%지분을 확보하려 할 때와 금융주력자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산업자본이 7~8% 지분을 인수하려 하는 것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10%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대하게 규정을 적용하고,7~8%의 지분 확보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유럽연합(EU)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분이 10%,15%,25% 등을 넘어설 때마다 승인심사를 한다"며 "금융환경이 급변하니까 감독당국이 사안별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확장 가능하지만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종합그룹화하거나 겸업화,대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이내 출자'제한을 폐지하고 보험ㆍ금융투자 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경우 증손자회사,고손자회사들을 둘 수 있어 무제한 확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이하 단계는 100% 지분을 소유해야 가능하도록 규제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보험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소유도 마찬가지다.

◆지주회사 전환할 곳은?

지주회사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투자지주회사 쪽에 있다. 규제완화의 강도가 보험지주회사보다 훨씬 높아 금융투자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지주회사 전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해외진출 등을 위해 그룹 내 자산운용회사 2개사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회사를 지난달 발족시켰다"며 "이번 규제 완화내용을 살펴보고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가는 게 유리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 중심의 보험지주회사 체제가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삼성증권 중심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지주회사 후보로 꼽히고 있으나 당장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계열사 지분 정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보험계열사를 가진 한화증권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등도 금융투자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자본 은행 지분 한도 10%로 확대… 규제완화 시점 논란>

기사입력 2008-10-13 18:23 / 국민일보 / 정동권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풀고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13일 발표돼 '대기업은행'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조업과 금융업의 차단막을 제거하는 게 적절한지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은행 등장하나=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기로 하면서 '대기업은행' 등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분구조가 세분화된 국내은행에서 10% 지분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과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은행 지분의 보유한도는 현행 15%를 유지키로 했다. 지배구조가 약한 지방은행의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사모펀드(PEF)를 통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에서 30%로 늘어 PEF를 통한 은행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외국은행도 국제 신인도가 높고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 보유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은행의 인수 기회도 많아질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관건=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도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 행사를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가지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은행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가 된 기업이 해당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를 벌인다.

연기금도 은행을 인수하려면 은행과 제조업체의 동시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PEF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방안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과 별도로 시행 시점도 논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봤자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자금난에 굶주린 기업에 지방은행들만 먹잇감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 변화를 추진해 혼란스럽다"며 "은행은 대체로 지분이 분산돼 있는데 산업자본이 10%까지 보유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 금융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대형금융회사 출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국제 기준보다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