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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원 입장과 추이

<국감 초점-종부세 개편 여야 공방>

기사입력 2008-10-07 10:51 / 연합뉴스 / 주종국 기자

7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예고된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들 만을 위한 감세안', '부동산투기 자극'이라는 논리로 집중 포화를 퍼부우며 개편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일부 계층에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징벌적 조세라면서 조세원칙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를 유지하되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급격한 세부담 인상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개편안은 부자들에게만 혜택"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비교시 한국은 23.7배로 일본과 영국의 각 11.8배, 미국 8.3배보다 높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의 주택자산이 저소득층보다 4.9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에 따라 종부세가 도입됐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보유세 강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정부 여당이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면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도 "정부의 개편안은 종부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말했다.

또 세부담 경감의 혜택은 전체 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돼 지역간,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종부세는 시장경제 원칙 훼손"

여당 의원들은 야당측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종부세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세제로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 문제가 포퓰리즘과 평등주의에 막혀 합리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 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 가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국민을 이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종부세 뿐 아니라 종부세의 20%만큼의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엄청나게 많다"면서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이런 세금들을 20년 이상 내면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세금이라기보다는 몰수에 가까운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지난 2005년 8.31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해도 대상자는 16만세대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종부세 기준 하향 및 과표현실화로 2007년 48만명, 2008년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5만9천세대로 줄어들어 2005년 당시 참여정부가 추정한 대상자 수와 비슷해진다"고 지적했다.

◇ 여야 모두 타협.절충안 거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듯 이번 국감에서도 급격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세제개혁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정부 예측보다 더 많은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효대 의원도 "특정계층만 부담을 지운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나머지 98%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서민,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우 종부세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세수입을 재산세를 높여 추징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기존의 종부세를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석 의원은 당장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억제하고 과표적용율은 현행 80%에서 고정시키며 실직자, 퇴직자 등을 상대로 공제제도 신설, 노인층 납세 유예 제도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종 의원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 상속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50% 경감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30%내려 특권층 2%만을 위한 세제가 아니라 1천300만 납세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종부세 개정안 원안 의결(종합)>


기사입력 2008-09-30 10:41 | 최종수정2008-09-30 10:45 / 연합뉴스 / 정윤섭 기자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을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고,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다.

개정안은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 종합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기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과표기준 1억원 초과 25%에서 2억원 초과 20%로 낮출 방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의결,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한글발전에 기여한 중국해양대학교 우더싱 총장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4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으며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로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 등록시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종부세·재산세 개편 ‘산 넘어 산’>


기사입력 2008-09-27 03:36 / 서울신문 / 이영표 기자

파열음을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안은 실제 시행까지 어떤 손질과 여정을 거칠까. 일단 한나라당의 ‘수용 뒤 손질’ 방침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나 야당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심판 등 변수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행령 개정 작업도 만만치 않아 빨라야 내년 초 이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는 한나라당이 일단 정부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정부안을 국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9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돼도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회 내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쯤 예상되는 헌재의 종부세 위헌 심판은 종부세의 틀과 수위를 대폭 확대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헌재가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정부 개편안에 ‘인별합산 기준’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여론 반발을 의식해 정부 개편안에 넣지 못했던 인별합산 내용을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추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과세기준 9억원 상향도 딱히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세율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지방 재정위기 논란이 고조되는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수위 결정이 변수다.



[사설] 보완 필요한 종부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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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2:45 / 아시아경제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과대상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9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추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 등이 골자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에 종부세를 냈던 37만9000가구의 60%인 22만3000가구가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종부세를 계속내야 하는 15만6000가구도 최고 세율이 3분의 1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이 세금을 도입한지 3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폐기 직전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때부터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폭탄, 징벌세로 불리며 단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또한 세금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해 왔다. 실제로 이 세금의 납세자 가운데 34.7%가 연간 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으로 소득 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율이 46%를 넘어 20년 이상이 경과하면 재산 원본이 날아날 정도라는 것이 세정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강부자 내각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이의 제기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특히 종부세 완화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지방 재정 지원을 재산세를 늘려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은 일부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기 위해 일반 서민의 세금을 더 물리게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차제에 감세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레이거노스의 적용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사설] 징벌적 요소 소거로 본궤도 찾아가는 부동산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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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3:00 / 문화일보

노무현 전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 뇌관에 비유돼온 종합부동산세가 수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초과로, 세율은 1~3%→0.5~1%로 각각 완화하고, 과표적용률은 80%선에서 동결하며, 은퇴 고령자를 위해 10~3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4대 주안점 수정으로 지난해 37만9000가구였던 과세 대상자 가운데 60% 이상이 제외되고 남은 대상자도 세액이 대폭 줄어든다. 이로써 종부세는 2005년 1월 첫 시행 및 그해 8월 확대 이후 3년여 만에 ‘징벌 세제(懲罰稅制)’ 속성을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부세제 사유체계는 ‘질투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조세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부(富)에 대한 징벌, 곧 ‘부유세’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노 전 정부가 2003년 9월 종부세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앞세운 명분은 ‘집값 잡기’였듯이 그 제1 타깃은 서울 강남지역이었다. 그러나 재산세와도 별도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2중 과세’였고, 더욱이 개인별 아닌 가구별 합산 과세는 위헌 소지를 지적받아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것도 아니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됐지만 집을 팔고 떠나는 사례는 드물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겹치면서 세금을 내고나면 주거 규모를 줄여가야 할 판이기도 했다. 실제로 8·31대책 이후 1년여 강남지역 집값 상승률은 서울지역 평균을 웃돌았다. 더 나아가, 과표적용률을 상향 조정해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더 늘기까지 했다. 종부세의 그같은 폐단 치유 방안을 두고 일각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의 또 한 사례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과세체계 일탈의 시정을 그 반사적 수혜로 일괄 재단할 일은 못된다고 믿는다.

기업이 부담을 크게 덜게 된 점 또한 괄목할 만하다. 서울지역에 부과되는 종부세 가운데 주택의 비율은 7%대에 그칠 뿐, 기업의 부담 몫이 압도적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반(反)기업 세제의 교정이자 경쟁력 부양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달 8·21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 보유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이어 종부세 틀도 바뀌면서 각 경제 주체 주위에 매설된 세금 폭탄이 해체돼간다. 정부는 헌재의 가구별 합산 위헌심판을 기다려 부동산세제 전반을 더 다듬기 바란다.



<연합시론> 종부세 개편,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사입력 2008-09-23 14:14 / 연합뉴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됐던 참여정부의 간판급 부동산정책이 시행 2년여만에 사실상 종말의 순간을 맞은 셈이다. 가진 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평가 속에 재산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지만 조세의 형평원칙 위배와 과세방식의 자의성, 담세력 초과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버텨오다 새 정부의 감세 공약 이행과 맞물려 수술대 위에 눕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은 대한민국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투기붐의 재현과 `부자 편들기'를 우려하는 정치권의 공방과 함께 사회적 논란 대상으로 등장한 이상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가 개편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이던 것을 0.5∼1%로 절반 이하로 낮추며, 1가구 1주택 소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은 총 28만6천354가구였으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세기준 미달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18만3천156가구가 된다. 그나마 세율도 내려가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가구주도 `세금폭탄'의 압박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조세형평 면에서 볼 때 전국의 주택(1천355만5천701가구)의 2%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서 벗어나고, 지방세가 원칙인 보유세를 국세로 운영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터라 이번 개편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조치가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새 정부의 감세 공약과 맞물린 것이란 점에서 세제 개편이 순기능을 발휘해 경기부양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가뜩이나 미국발 세계금융공황의 여파로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국내 경제가 크게 위축된 마당에 감세정책을 통해서라도 내수가 활발해져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최대 수혜를 입는 계층은 서울의 강남과 경기도 분당 일대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란 점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부동산 투기광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한 편에선 이번 조치 역시 `부자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들 지역발 투기붐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것이다.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재산을 빼앗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과세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한나라당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은 "종부세 대폭 완화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의 우려를 높이면서 결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인위적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라며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확정된 당론이 아니다"며 불협화음이 나오는 실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개편안으로 정기국회 입법과정부터 `종부세 대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다시금 격랑에 휘말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국내 경제에서 부동산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실물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경감 등에 초점을 맞춘 9.1세제개편안에 뒤이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과도한 세 부담때문에 옴짝달싹 못했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이 경기부양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연이어 발표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나 군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등은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되며 그 결과를 주목한다. 그 연속선상에서 나온 이번 조치가 자칫 투기붐을 조장하는 `교각살우'의 우(愚)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고 충실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 종부세 완화,부자만을 위한 것인가


기사입력 2008-09-23 17:54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시 부자와 가난한 자로 편을 가르는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남)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거의 모든 사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2분법으로 재단했으며 그 대표적 결과가 바로 종부세라고 봐 틀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기간에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계속했다. 집권 말기에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은 종부세 효과가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따른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말해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이념적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편법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부유세가 바로 종부세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라고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35%나 되는 점을 생각할 때 부유층만의 혜택론은 빛을 잃는다. 설령 종부세 납부자 모두가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국민 단 한 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답변은 백번 옳다.

따라서 민주당이 ‘폭탄급’의 현행 종부세를 고수하려면 그 동안의 종부세 효과와 순기능을 분석해 정부 여당의 논리에 맞서야 한다. 지난 4년여 동안 되풀이 해온 ‘부유층과 서민층’을 편 갈라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고식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은 바로 이러한 이분법을 앞세운 ‘이념정치 기간’이었으며 그 폐해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부유층만의 혜택이라는 논리가 먹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조세원칙을 왜곡시킨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할 악법의 하나며 이번 완화 개정은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


[사설] 종부세ㆍ재산세 통합이 마땅하다


기사입력 2008-09-23 18:32 / 한국경제

정부는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사업용 부동산의 세부담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묶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키로한 데 이은 것으로,종부세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로,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주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 그동안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한 고가주택 기준의 불합리성과,급격한 누진(累進)체계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징벌적 과세라는 등의 문제점 제기가 끊이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제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종전의 38만7000여가구에서 16만여가구로 절반 이상 줄고,세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이 같은 감세를 통해 소비여력을 키워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하와 특별공제 확대도 기업부담을 덜어 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그런 만큼 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한 조속한 법개정과 차질(蹉跌)없는 시행이 중요하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정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그런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지만,정부는 만에 하나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종부세 회피매물 등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칫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종부세 완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기사입력 2008-09-23 20:51 / 세계일보

정부는 어제 한나라당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은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과표 계산도 연도별 인상 대신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세 대상이 38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대폭 줄어드는 등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종부세 폐지를 향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편안은 부동산 가격 통제수단으로 징벌적 세금을 동원한 참여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는 지속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세로 내고 있고, 서울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과 도쿄보다 높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말해준다. 전체 가구 중 상위 2%를 표적으로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은 조세의 형평과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합리적 조정이 당연한 수순이며, 이로써 거래가 실종된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강부자’ 정부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장 안정세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조세정의 차원의 세제 합리화 작업에 편가르기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 정책이 국민 정서를 무시해선 안 되지만, 2% 대신 98% 지지를 염두에 둔 야당의 정치적 접근과 해석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집값 하향 안정세와 경기 침체 상황에 비춰 볼 때 투기 붐이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만큼 원안대로 입법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소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야당은 정파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사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기사입력 2008-09-23 22:59 | 최종수정2008-09-24 11:08 / 조선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서 내년에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바뀐다.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아진다.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은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종부세를 10~30%씩 감면(減免)받는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의 주요 골자다.

정부안(案)대로 하면 주택 종부세 납세대상은 38만7000가구에서 16만1000가구로 줄고, 종부세를 내더라도 지금보다 60~90% 이상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에 흡수·통합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減稅)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이런 시비는 사태의 양면(兩面) 가운데 지나치게 한쪽 면만을 치우쳐 본 것이다. 종부세 납부자의 35%는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된다. 소득이 별로 없는 연금소득자, 고령자들이 적지 않다. 오래 전부터 살던 집값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종부세를 내게 됐을 뿐 부유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여기다 다른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 내기 위해 빚을 질 것인가 아니면 집을 팔고 옮겨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국민을 이런 막다른 선택으로 몰고 가는 나라는 없다.

일부에선 선진국에 비해 우리 보유세 부담이 아직도 적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집값 대비 보유세 부담은 우리가 0.5%가 채 안 돼 미국의 1.5%, 일본·캐나다의 1%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은 훨씬 적은데 집값은 더 비싸,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크다.

사회적 형평을 위해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것도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代價)이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지방세로 걷는 게 바람직하다'고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세율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고 현재의 재산세 누진세율 0.15~0.5%를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종부세는 집값이 비싼 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일부를 '공공의 적(敵)'으로 몰아 '세금 폭탄'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發想)의 산물이다. 이런 발상의 주인공들은 얼마 전 경비행기가 축하 비행을 하는 가운데 열린 골프장 결혼식의 주례와 혼주(婚主)로서 등장해 자신들의 위선적(僞善的) 가치관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위헌(違憲) 소지가 많고, 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세금인 종부세는 폐지하고 그 대안(代案)을 찾는 게 맞다.



[사설] 헌재, 종부세 違憲 여부 빨리 결론 내야

기사입력 2008-09-24 03:13 / 동아일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올리고 노령자의 세액을 감면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부담 능력을 웃도는 과도한 세금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선택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2% 부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은 3년 만에 대폭 교정(矯正)되는 운명을 맞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종부세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되는 식으로 폐지되는 게 조세원칙에 부합한다.

종부세제 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자당 소리를 들을까 두렵다”며 반대하는 것은 인기를 좇는 포퓰리즘 행태다. “1%만을 위한 감세”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노 정부 때 여당(열린우리당)으로서 ‘부자 징벌’ 목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종부세 납세자의 35%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조사됐다. ‘세금 폭탄’이 엉뚱한 데 떨어져 중산층을 희생자로 만든 오폭(誤爆)으로 판명된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도 작년 12월 “종부세의 원칙과 취지는 좋지만 (세율이) 3년간 너무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올랐다”며 세금 감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감세를 떠들다가 선거가 끝나면 빈부(貧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종부세수가 줄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종부세제를 허물지 못하도록 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다. 정부는 재원 보충을 위해 재산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반 국민이 부담을 덮어쓰게 된다. 차제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지방에 보낸 교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줄줄 새는 교부금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1월 25일까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 과세(課稅)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기간에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 정부안 여당의원 전수 조사 "징벌적 세금 없애야" "국민정서 고려를" >


기사입력 2008-09-24 03:02 / 조선일보 / 정시행,윤정호 기자


강남권은 대부분 찬성, 非강남권과 대조

박희태"찬성" 홍준표"신중해야" 엇갈려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2명의 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한 165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징벌적 과세 없애는 것 당연"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종부세 자체가 위헌적이고 특정 계층을 겨냥해 만든 세제(稅制)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징벌적 과세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도 "위헌적인데다, 경제 기여자들 의욕을 꺾는 법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국민들을 차별대우 해서는 안 된다"(조진형 의원), "종부세 대상자가 소수라고 해서 마구 괴롭혀도 된다는 식은 사회주의"(김충환 의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가진 자를 지나치게 증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론만 따지는 것도 포퓰리즘 아니냐"면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윤선 의원은 "종부세 인하를 단순한 세금 감면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전체적 부동산정책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반면 개정안 수정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완화 시기와 수준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정책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택기 의원은 "정부안이 너무 급격하다. 기준시가 6억 원을 그대로 두고도 장기 보유자나 은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서민 정책을 우선해야지, 부자만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정희수 의원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크게 내려야지,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은 "경제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위기관리에 신경 쓸 때"라고 말했다.

계파 떠나 지역구가 최우선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은 계파를 초월했다. 비주류인 홍사덕 김무성 박종근 의원 등과 주류인 강승규 김용태 임태희 의원 등이 모두 개정안에 찬성한 것이다.

지역구 이해 관계는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고가(高價)의 부동산이 몰려 '버블 세븐'으로 불리는 지역출신 가운데는 원희룡(서울 양천갑) 박준선(경기 용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고승덕(서초) 이종구 공성진(강남) 박영아 유일호(송파) 고흥길 임태희(성남 분당) 심재철(안양) 의원 등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편 이인기 이정선 김정권 김동성 의원 등은 현행 종부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인기 의원은 "부자들을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도 '강남 대 비(非)강남'

이날 열렸던 한나라당 정책의총은 지도부부터 의원들까지 의견이 갈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박희태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세금 폭탄의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원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12명이 발언했는데, 6명이 정부의 개편안 수정을 요구했고, 5명은 찬성, 1명은 중립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정부 개편안에 찬성한 의원은 고흥길(성남 분당갑), 이종구(강남갑), 고승덕(서초을), 유일호(송파을), 나성린(비례대표) 의원 등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구 출신이었다. 반면 이주영(마산 갑), 유기준(부산 서구), 이명규(대구 북구갑), 김성식(관악갑), 김성태(강서을) 의원 등 비(非) 강남권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지나치다"며 반대론을 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홍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의총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친(親)이명박 직계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대부분이 서울의 강북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A의원은 "아무리 대통령 직계라지만 나도 강북이 지역구인데 정부안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B의원은 "아침에 보도를 본 지역구민들 항의 전화에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곤란하다"고 하기도 했다.


<종부세 기준 완화 '강남 vs 非강남' 與 내분>

기사입력 2008-09-24 03:18 / 한국일보 / 이동훈 기자

"경제위기 대비해야" "부자정당 낙인" 격론

홍준표 "의원들 무기명 여론조사 하겠다"

한나라당의 23일 의원총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선명하게 맞선 격론의 장이었다. 발언한 12명의 의원 중 6명이 반대, 5명이 찬성, 1명이 중립적 의견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조차 종부세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찬반은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반감과 '부자 정당'낙인 등을 우려했다.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 된다. 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정책이 아니다"고 했고,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도 "경제 살리기와 종부세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20만명의 기초생활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는 1%를 위한 정책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다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당정에서 내놓은 것 가운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게 뭐가 있느냐"며 "국민 반대가 많은 종부세를 왜 굳이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일갈 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강남권' 의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종부세는 소수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며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은 "종부세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였지만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며 완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때려 과다 징수 한만큼 이를 해소 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를 특정계급의 유ㆍ불리로 해석해선 안 된다.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덕(서울 서초을) 의원은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 내년 2, 3월 닥쳐올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이를 막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고흥길(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은 "종부세 개편은 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며"종부세가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언자들만 놓고 보면 찬반은 팽팽했다. 하지만 "발언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반대자가 많았다"고 황영철 공보 담당 부대표는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 격으로 "정부가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 모양인데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여러 문제가 있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려 곧 무기명 여론조사를 하겠다. 의총도 1, 2번 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입장 다르니 ‘종부세’ 입장 달랐다>

기사입력 2008-09-24 03:55 | 최종수정2008-09-24 04:38 / 중앙일보 / 남궁욱,임장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이란 승부수를 띄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공은 이제 여의도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 예정)→국회에 개정안 제출→국회 상임위 심의→본회의 통과다. 하지만 이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입장에서 야당의 반대는 예견된 바다. 문제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공개 토론을 했다. 12명이 발언에 나섰다. 결과는 “반대 6명,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5명, 기타 1명이었다”(황영철 원내부대표).

고흥길(성남분당갑), 이종구(서울강남갑), 고승덕(서울서초을), 유일호(서울송파을), 나성린(비례대표) 의원 등이 찬성 발언을 했다. 반면 김성태(서울강서을), 김성식(서울관악갑), 이주영(마산갑), 유기준(부산서), 이명규(대구북갑) 의원 등이 반대했다. 면면에서 보듯이 종부세에 대한 지역구 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확연하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지역구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시기가 안 좋다” “감세 폭이 너무 크다”고 당 지도부에 하소연하고 있다.

여권은 고민에 빠졌다. 자칫 이 문제가 계층 갈등으로 번져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종부세는 정상적인 세제가 아니다”(박희태 대표),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치려는 것”(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계층 갈등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식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은 “이 정부의 국정 우선 순위가 왜 종부세가 돼야 하느냐”며 “여당이 '보통 국민'의 정당이 못 돼 아쉽다”고 정부와 당 정책위를 비판했다.

고심 끝에 원내 지도부는 무기명 여론조사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걸 토대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25일 정책의총을 연 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추가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선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감세의 폭과 대상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행정부 안에 대해 당이 협의한 거지, 합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도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때 정부안이 수정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전했다.

◆'부자정당' 공격하는 민주당=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청와대 관계자들 중 종부세 대상자의 77%가 제외된다”며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내각에 스스로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경로로 종부세 완화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정책임을 집중 부각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靑관계자 "종부세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기사입력 2008-09-23 16:01 |최종수정2008-09-23 16:03 / 연합뉴스 / 황정욱 기자

"`산은지주회사 IB'만 고집안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종부세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수십년 묵은 과제였으나 이는 종부세로 하지 않고 지방세로 했어야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경감 시기 선택과 관련, "당장 올 연말이면 또 한번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된다"면서 "이번 종부세 부과 이전에는 해결 못해도 내년부터는 해결된다는 전망이라도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투자은행(IB) 육성 논란에 대해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나머지 5대 IB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필적할 IB를 키우는 것을 그만둘 성질은 아니다"면서 "이는 리스크 관리가 취약해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것과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쳐다보지 말자'는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산업은행 IB 부분을 대우증권과 합쳐 산은 지주회사 밑의 IB로 가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절대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 미국 사태 때문에 독자적인 증권사에서 출발하는 IB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역량있는 IB 발전이 자본시장 발전과 동전의 양면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제 살려야”>

기사입력 2008-09-24 03:23 |최종수정2008-09-24 06:09 / 동아일보 / 이종훈 기자

“소수위한 잔치… 1%정당 되고 싶나”

한나라 의총 ‘종부세 개편안’ 찬반 격론

당정협의 몇차례 더 열어 의견 조율키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한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부자를 위한 감세’ ‘강부자 정부’라는 야당의 비난과 여론의 반발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2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추가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발언에 나선 12명의 의원 중 6명이 개편안에 반대했고 5명이 찬성(조건부 포함)했다.

박희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금폭탄’ 피해자를 구하고 공평 과세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이제는 뭔가를 해줘야 할 차례”라며 “‘있는 자에게는 감세, 없는 자에게는 복지’라는 큰 정책목표 아래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개편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은 “우리들만의 잔치는 안 된다. 이게 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사안이냐”며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도 “‘2% 정당’에서 ‘1% 정당’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서민경제 살리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개편안을 비판했다.

또 “이념과 정체성 논리에 집착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이명규 의원)거나 “지나치게 편협하게 집토끼만 살리는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원희룡 의원)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고흥길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통과를 지지했다. 서울 강남권 의원들은 “공평 과세를 해야 한다”(이종구 의원), “경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승덕 의원)는 등 정부 안을 적극 찬성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이날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제거해 감세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세계 추세에 맞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기본 틀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다만 시행 시기 등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현재는 박 대표와 임 정책위의장, 강남권 및 분당 지역 의원들이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고 야당 성향이 강한 서울의 지역구와 종부세 해당 주택이 별로 없는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 의원들도 ‘종부세 완화’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어 개편안의 시행 시기나 세금 수위를 조절할 경우 결국 줄다리기 끝에 당정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당내 일각에선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높이는 내용을 7억 원 또는 8억 원 사이로 낮추고 세율 인하폭도 줄이는 방향으로 당정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임기내 종부세 폐지… 재산세로 통합>

기사입력 2008-09-24 03:23 | 최종수정2008-09-24 09:37 / 동아일보 / 이종훈,배극인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 세율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폐지돼 재산세와 통합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재산세를 크게 올려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기준이 현행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재산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내년 재산세를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내년 주택분 재산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도 종부세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4일 부동산정책토론회, 25일 의총을 잇달아 열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주말경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안의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되는 6억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