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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과 시장 영향

<‘여의도 72배’ 군사보호구역 오늘부터 풀린다>

기사입력 2008-09-22 04:28 |최종수정2008-09-22 08:27 / 중앙일보 / 김민석,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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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54배나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됐다. 국방부는 21일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의 58개 지역 4억5411만여㎡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며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의 1115만8000㎡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조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일자 관보에 고시되며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도 이른 시일 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번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뭐가 달라지나

 ◆어디가 어떻게 바뀌나=이번에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대전·대구·충북·충남·경남 등의 38개 지역 2억1290여만㎡다. 여의도 면적의 72배다. 해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다. 김포·광주·용인·파주·고양·포천·가평·남양주·과천·의정부·양주 등의 6940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의 20개 지역에 2억4120여만㎡로 여의도의 82배다. 이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모두 2억4047만여㎡다. 강원도가 2억2036만여㎡로 완화 규모가 가장 크다.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과 춘천시 동내면·사북면 등이 해당된다.

서울의 종로구 평창동·부암동·사직동·홍지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 일대 114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재산권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일대의 73만여㎡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됐다.

◆경기·인천이 최대 수혜지, 투기바람 우려 지적도=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대부분 군 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단지나 도시계획 지정 지역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군 부대와 군사 작전지역이 몰려 있는 경기·인천이 전체 해제지역의 3분의 2가량에 해당돼 이 지역이 최대 혜택을 보게 됐다.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이 군 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얼마든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건축규제만 지키면 재산권을 100%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주민들은 연면적 200㎡보다 작은 3층 미만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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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된 지역에서는 민간이 통신설비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만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은 제한이 없다. 특별보호구역은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군 통신용 설비를 설치한 장소로부터 2㎞ 이내에 설정된다.

이에 따라 해제 또는 완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와 마구잡이개발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발표까지 한 마당이어서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방 지역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벨트 형태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의 폭을 현재 15㎞에서 10㎞로 축소했다. 대신 민간인 통제선 남쪽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은 유사시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후방 지역의 군사기지나 시설 외곽에 도너츠 모양으로 설정한 통제보호구역과 그 바깥의 제한보호구역은 각각 '500m→300m 이내'와 '1㎞→500m 이내'로 축소 조정했다.

◆신규 보호구역 지정, 왜 했나=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하면서 새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의 울타리 내부와 탄약고 주변의 군용지, 직도사격장의 섬 주변, 최근 이전한 전남 목포의 해군 3함대사령부 등지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은 대전시 유성구 일대 345만3000㎡다. 또 경기도 가평·광주·양평에도 추가로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공군 직도사격장이 있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대는 사격연습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충남 연기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등에도 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개발 탄력..환경단체 우려도>

기사입력 2008-09-21 09:03 / 파이낸셜뉴스 / 김성원,박인옥기자

국방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면서 특히 경기도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행위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또는 도시계획 지정 등 현지 사정을 고려, 일시에 대규모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비행안전구역 8㎢를 해제했고 2006년에도 작전에 직접 지장이 없는 지역 2㎢를 해제한 바 있으나 사실상 ‘가뭄에 단비’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각각 3개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 원활한 법적용을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보호구역을 대폭 조정한 것은 지난해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1개의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국방부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 영향이 크다.

특히 경기도가 이번 조치에 느끼는 감회는 남다르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수없이 이 지역 개발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여론에 호소해 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 후 34년동안 1178조원의 소득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 연구원 오관치 수석연구위원은 “도는 행정구역의 21.7%를 차지하는 221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지난해 연간 소득손실만 46조 3663억원에 이르고 이는 도내 총생산(GRDP)의 20.5%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 신축 등 대부분의 권리를 제한당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이 특히 이번 발표에 두손 들어 환영일색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들과 사전 업무협의는 물론, 후속 계획조차 뒤따르지 않는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현재 민통선지역은 경기도나 강원도는 물론, 행안부도 지적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군 작전지역인 만큼 모든 지리 정보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있는 탓이다.

녹색연합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통선 전체 248㎞의 횡축에는 이미 19개의 관통 포장도로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13㎞마다 1개의 도로가 뚫린 셈으로, 민통선 자연생태계가 동서로 13㎞에 불과한 서식지들로 분할돼 있음을 뜻한다.

군사보호구역으로 폐쇄된 상태에서 모든 정부 기관이 무계획·무관리로 수십년간 방치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기회로 정부가 군부대와 협의해 민통선의 경계와 소유관계 등 지적현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토지이용실태와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녹색연합 서재철 녹색사회국장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의 환경실태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방부도 실효성 있고 후회없는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들에 협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완화 시장 영향은?>

기사입력 2008-09-22 04:11 |최종수정2008-09-22 07:56  / 매일경제 / 이호승,손일선 기자


국방부가 21일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토지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단 해당 지역 땅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신ㆍ증축이나 매매가 전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 범위를 크게 넓히기 위한 정책이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메가톤급 파워를 가진 호재'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전국 58개 지역 해제ㆍ완화

= 이번 조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총 38곳 2억1290만㎡(6450만평)다.

서울ㆍ경기 지역에서만 토지 7500만㎡가 개발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000㎡가 해제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하우스,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6000㎡와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ㆍ팔용동ㆍ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479만2000㎡, 강원도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00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000㎡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도 총 20곳 2억447만3000㎡다. 과거에는 군사분계선에서 15㎞ 이내, 군기지ㆍ군시설에서 500m 이내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군사분계선 10㎞ 이내, 군기지ㆍ군시설에서 300m 이내만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대가 2억2036만2000㎡로 가장 규모가 크다.

◆ 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듯

= 국방부의 대대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 부동산시장도 다소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일대 대형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개발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호재임에는 틀림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 등 다른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예전 같으면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는 부동산시장에서 큰 호재로 받아들여져 주변 땅값이 상승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 당분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파주 김포 의정부 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불안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지역도 그동안 남북교류 확대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미 땅값이 상당폭 올라 있어 추가적인 큰 폭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도 "수도권 공장 가용 용지가 늘고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여전히 많고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