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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쇠고기 장관 고시 후 사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불만" 59%>

기사입력 2008-06-30 02:47 |최종수정2008-06-30 10:12 / 조선일보 / 황대진기자



"광우병 가능성 있다" 66.5%에서 55.6%로 줄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 협상 타결 이후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쇠고기만 수입 ▲머리뼈 등 4개 부위 추가 수입 금지 등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내용의 골자를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자 '불만'(59.0%)이 '만족'(37.7%)보다 높았다. 20대부터 40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30% 안팎인 반면 '불만족'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50대 이상에선 '만족'이 54.2%로 불만(42.3%)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다.

'이번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많이 있다'(15.0%)·'약간 있다'(40.6%) 등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55.6%였다. 반면 '별로 없다'(27.8%)'전혀 없다'(11.5%)는 39.3%였다. 추가 협상 이전인 지난달 31일 갤럽 조사와 비교하면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6.5%에서 10.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여성(60.2%)이 남성(51.0%)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컸다. 20대 여성 응답자의 80.6%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 가장 비율이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 남성(35.5%)이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 26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로 고시를 미뤄야 했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많았다. '추가 협상까지 마쳤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했다' 27.9%, '미국과 전면 재협상이 될 때까지 고시를 하지 말아야 했다' 25.9% 등이었다. 고시의 관보 게재에 대해서도 20대부터 40대까지는 '고시를 미뤘어야 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고시를 해야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등 이번 쇠고기사태를 보는 세대별 인식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쇠고기고시 입법예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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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8:58 / 연합뉴스 / 정윤섭기자

법제처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쇠고기 고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쇠고기 고시가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묻는 자유선진당의 공개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법제업무규정 14조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쇠고기 고시는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닌 만큼 재입법 예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심사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제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등 내부규정은 법제처 심사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법제처장은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어떠한 심사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대신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에 해당하며 행정예고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국민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등과 관련, 법령이 아닌 정책.제도를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22일 행정예고에 해당하는 고시 입안예고를 했었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검역강화 규정 등은 이미 입안예고 기간에 제시된 국민여론을 수렴,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에 재예고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美쇠고기 합의문 공개.. 뭐가 달라졌나>

기사입력 2008-06-25 16:08 |최종수정2008-06-25 16:42 / 아시아경제 /  박수익,김재은기자

미국 정부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미 농업부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25일 여론에 밀려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13~19일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 7~9항에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달 29일 여론에 막혔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다.

◆美정부, QSA는 EV와 동일하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문서에 따르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장관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서한에서 "QSA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됐음을 보증하는데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QSA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것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사업장에서 생산됐음'이라는 내용이 명기된다고 설명했다.

EV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미국 정부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서, 미 농업부는 EV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QSA 프로그램을 선호해 EV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 공개...달라진 건?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에는 ▲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 보증 ▲ 머리뼈, 뇌, 눈, 척수 수입금지 품목 추가 ▲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검역주권 강화 등이 명시됐다.

정부가 밝힌 '합의된 추가 검역 지침서'에는 티본(T-Bone)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에 대한 추가적 지침이 한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유지될 것이며 시한이 종료된 후에는 미국정부가 쇠고기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티본스테이크 등에 뼈조각이 포함돼 있어 한국품질체계평가(QSA) 인증 외에 별도로 상자에 30개월미만 쇠고기임을 표시하게 했으며, 이 표시가 없으면 반송 조치키로 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우리 정부가 추가협상의 핵심으로 꼽은 품질체계평가(QSA)인증이 없을 경우 해당 로트를 반송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반송한다고 세부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가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추가 합의문에는 ‘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 눈, 머리뼈,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어 전면 수입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개월미만의 소 머리뼈의 뼈조각, 척수 잔여조직 등은 잔류 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가 불합격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OIE 지침에 따라 이들 부위가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데 동의하지만,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들이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밝혀,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국 수의관을 배치, 미국 정부 기관의 협조를 포함해 수입위생조건 8조에 규정된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자세히 설명한 혀 및 내장의 해동, 조직검사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 SRM을 검출함에 있어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만 명시됐다.

즉, 정부가 밝힌 내장에서 30cm간격으로 5개의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QSA 조건 · 운영, EV프로그램과 같다”>


기사입력 2008-06-26 02:00 |최종수정2008-06-26 03:32 / 중앙일보 / 조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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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보낼 서한에는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보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한은 국내에서 고시가 발효되는 동시에 미국 측이 서명해 우리 측에 보낼 예정이다. 고시 발효에 맞춰 서명하기로 한 것은 고시가 또다시 연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5일 한·미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세 종류의 문서를 공개했다.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추가할 부칙, 서명이 안 된 미국 측 서한, 검역 관련 추가 지침서다.

정부는 당초 고시 발효 이후 미국 측 서명이 담긴 문서와 함께 합의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서둘러 공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1일 소식지에서 이번 추가협상을 '논의(discussion)'로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서한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와 에드워드 셰이퍼 미 농무장관 명의다. 서한에서 미국 측은 ▶한국 QSA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고 ▶QSA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건과 운영상 동일하며 ▶QSA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한은 이 조치가 민간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결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 '인 점을 분명히 했다.

◇서한과 고시 표현 달라=고시 부칙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눈·뇌·머리뼈·척수가 검역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서한은 반송에 대한 언급 없이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었고 이런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돼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됐을 때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을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한다'고 표현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민간 자율규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소지도 있어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담은 조약으로 확정하는 것을 미국이 꺼렸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공개된 문서는 엄격한 의미의 조약이 아니라 정책적 선언을 확인한 외교문서”라며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제법상의 논란을 피하는 대신 구체적 내용을 고시 부칙에 반영해 국내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부칙은 부칙대로, 서한은 서한대로 모두 양국이 합의한 내용으로 상호보완하는 것”이라며 “부칙대로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시강행, 행정절차법 위반 … 반송시한도 불명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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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01:00 / 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법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헌법소원마저 제기된 상태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어난 조항들이 수입위생조건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3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추가로 합의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금지키로 한 것은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문에 없던 내용이다. 이 같은 추가협의 결과가 고시 부칙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 중 제시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QSA 프로그램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불안전성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QSA 프로그램을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농식품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변은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QS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효력을 갖게 되면 QSA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을 ‘소비자가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처럼 불명확하게 정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일정기간 수출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우리 측이 서둘러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이면합의 또는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수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 결정 전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훈 "신뢰문제로 고시후 美와 서명">

기사입력 2008-06-25 17:24 |최종수정2008-06-25 18:45 / 연합뉴스 / 김문성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 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일문일답.

-- 합의문에 대해 미국의 서명본이 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발효되면 미국에서 서명본이 온다. 고시는 그대로 합의한 내용이다.

바로 그 방법(서명본이 온 이후에 고시)을 쓰고 싶었다.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과 서명본이 다르면 제가 책임지겠다.

미국에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할 때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측이 이미 고시를 2번 연장했는데 어렵게 추가 협상했으니 고시 발효와 연계해서 끝내기를 희망했다. 양측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 작은 뼛조각을 발견해 반송한 것이 우리측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과 실효성.

▲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경과조치다.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며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

수츨증명(EV)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QSA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의 조치로 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업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낸다.

--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인지, '논의'인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 소식지에 실리는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측의 검역 권한 강화 문제는 두차례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이 즉각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 미국 쪽에서 한국의 고시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사인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못믿어 그런 것인가.

▲ 미국 쪽도 조심스럽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다. 4월18일 처음 합의했다가 고시를 연기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서 두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있다.

(추가 협상에서) 합의했어도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저도 그걸 기다릴 상황이 아니어서 합의문을 가져오고 서명본을 보내라고 했다.

-- 처음부터 추가 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


<관보란?..`정부의 각종 법령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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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4:48 / 연합뉴스 / 이강원기자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26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행정안전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미국 쇠고기 고시)을 26일자 관보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종이관보' 또는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관보는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게시판'이다.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법률적 효력은 종이관보만 갖는다. 전자관보는 일반 국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11조)은 헌법 개정, 법률.조약 내용, 대통령령, 예산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 등이 공고 또는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먼저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 따라서 관보에 게재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법령 등의 내용과 효력발생일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관보 게재 시점은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이 정한 뒤 행안부에 게재를 의뢰하면 행안부는 관보의 편집.인쇄.보급 등 행정적 절차만을 담당한다. 이후 관보는 관보편찬 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비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법령이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면서 "관보에 언제 게재할 지의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관보 게재’밀어붙인 정부 … ‘쇠고기 민심’은 받아들일까>

기사입력 2008-06-26 01:58 |최종수정2008-06-26 03:33 / 중앙일보 / 이상렬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정국' 돌파에 정공법을 택했다.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의뢰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시가 미뤄지면서 불필요한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고시를 발효하는 게 낫다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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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카드 없어-고시 연기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3일 고시 게재를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고시 게재 절차를 유보하자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고시를 미뤘다. 이때 한나라당이 생각한 고시 시점은 다음 주였다. 그러나 고시가 미뤄지면서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한글 합의문과 영문 합의문이 다르다' 등의 의혹이 확산된 것이 한나라당의 태도를 돌려놓았다. 의혹을 방치했다간 또다시 '괴담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여권에선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도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며 정공법을 택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고시를 미룰수록 의혹만 증폭된다”며 “이제 쇠고기 문제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4일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고시 절차를 밟아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 이상 관보 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추가협상에 대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가 계속 연기될 경우 미국 정부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데이너 페리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한승수 총리는 “국가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국가 간의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물며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하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가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등 민심이 점차 돌아서는 점도 당정이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이다.

◇앞으로의 절차-26일 고시가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국내 창고에 보관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즉시 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는 5300t이 보관돼 있다. 모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다. '검역 신청→검역관 검사→합격증 발급→관세 납부 절차'에 통상 3~4일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중에 나올 수 있다.

LA갈비처럼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관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마트들이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여론 동향을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美쇠고기 고시.발효..오후 검역 재개>

기사입력 2008-06-26 09:35 |최종수정2008-06-26 09:40 / 연합뉴스 / 이강원 신호경 기자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따라 작년 10월초 이후 거의 9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25개 조의 본문과 8개항의 부칙으로 이뤄진 새 수입위생조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 내수용과 똑같이 모든 월령.부위를 수입할 수 있지만,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QSA'라는 품질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미만만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편도와 소장끝(회장원위부)는 물론, 머리뼈.뇌.눈.척수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첫번째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 5천300t이다. 현재 이 가운데 2천t은 경기도 12개 검역원 소속 창고에, 나머지 3천300여t은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돼있다.

이 대기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은 고시 발효와 함께 일제히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여개 업체는 고시 발효 직후 검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역 신청이 오전 중 접수되면, 검역원은 이날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이천.광주 등의 검역 창고에 파견,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본격 검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날 검역 현장 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이 각 검역 창고마다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배치해 '광우병 고시철회 및 운송저지 촉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검역 현장 공개에 따른 충돌이 우려된다.


<쇠고기 합의서 공개..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2008-06-25 19:16 |최종수정2008-06-25 19:22 / 연합뉴스 / 김종수, 신호경기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안과 미국 측의 확인 서한(비서명본)이 25일 모습을 드러냈다.

내용은 대부분 기존 정부 발표와 일치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미묘한 어감과 인식차를 느끼게 했고 아직 해결해야할 사안도 남아있었다.

◇ '보증' 표현 고시안 대신 서한에

미국산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의 초점은 과연 이 제도의 효과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양국이 구체적 문안까지 합의했다는 고시 부칙안에는 미국 정부가 QSA를 '보증'한다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내용을 담은 고시 부칙안 7항은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support)하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 명의로 미국 측이 보내게 될 서한에는 'QSA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는 표현과 '이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verify)할 것'으로 표현돼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프로그램(QSA)은 분명히 경과조치"라면서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 QSA 시한 여전히 안갯속

이날 공개된 서한과 합의문에는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의 수입 차단을 분명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종료 시점은 여전히 '한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QSA의 시한에 대해 어떤 합의도 분명히 없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듯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국민의 요구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추가협상 합의안의 핵심이자 정치.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외교통상부 측은 "어느 한 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종료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이 주문하지 않는 한' 뇌.눈.머리뼈.척수 반송(?)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뇌.눈.머리뼈.척수까지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한 것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눈.머리뼈 등 머리 부분의 경우 무게에 비해 상업성이 떨어지고, 척수는 미국 내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이나 미만에 관계없이 대부분 제거되고 있어 실제 교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부위다.

더구나 26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은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돼있다.

미국도 이 4개 부위를 반송한다는 검역 지침에 합의했지만, '수입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미뤄 거의 교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잘못 수출되면 한국 측이 반송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한국 수입업체가 원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합의했는지 명확지 않다.

◇ 내장 정밀 조직검사, 아직 협의남아

곱창(소의 소장)을 비롯한 미국산 소의 내장 수입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검역당국은 앞으로 내장이 수입되면 120㎝에 걸쳐 30㎝ 간격으로 5개의 조직 샘플을 떼어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합의된 추가 지침서'는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돼있다.

우리 측은 검사 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의 합의안은 조직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내장에 대한 우리 측의 정밀 검사 방침에 완전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 실험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4개 부위 危害 요인 아니다” 동의>

기사입력 2008-06-25 18:13 / 경향신문 / 강진구기자

추가협의 결과 문제점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한 합의문(사본)이 공개된 결과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 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추가협의의 최대 성과물로 내세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이 민간자율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QSA 프로그램의 ‘이행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식품위해 요인’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표본조사 비율의 상한선을 3%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 QSA 프로그램 실효성 의문=김 본부장이 25일 공개한 슈워브 USTR 대표의 서한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을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율결의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QSA 프로그램의 이행기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기술돼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QSA 조치가 중단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 30개월 미만 4개 부위 수입차단 이뤄질까=슈워브 대표의 서한에는 우리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뿐 아니라 ‘식품안전위해 요인’도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고 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4개 부위에 대해 “한국내 시장수요가 있을 때까지 현재 (거래가 되지 않는)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부위가 광우병뿐 아니라 나머지 질병과 관련된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수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 검역주권 후퇴한 대목도 있어=그동안 우리 정부는 쇠고기 추가협의에서 한국 현지점검단이 미국 작업장을 점검할 때 대표성있는 표본뿐 아니라 새로이 등재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작업장 등 필요한 작업장을 집중감시할 권리를 회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작업장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곧바로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고, 고위급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4주 이내에 합의가 안되면 우리 정부는 쇠고기 제품의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다. 그나마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1~3%만 하도록 합의를 해줌으로써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표본조사 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