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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Articles

쇠고기 장관 고시 내용 관보 전문과 표기 실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민간업계가 국제기준에 의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서약을 하였으며, 미국정부도 이러한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입니다.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6월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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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시[각주:1]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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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관보게재 때 ‘영문약자’ 표기 중대한 실수>

기사입력 2008-06-27 03:16 |최종수정
2008-06-27 09:06 / 경향신문 / 강진구기자

‘기계적 회수육’ MRM 대신 MSM 기록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데 이어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면밀한 검토 없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우병 오염 우려가 있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영문표기를 잘못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미국 도축장에는 농무부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데도 수입위생조건에 ‘수의사를 상주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영문표기 혼동 = 26일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수입위생조건 17조’(오염방지를 위한 위험물질 분리취급)에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영문표기가 MSM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기계적 회수육의 제대로 된 영문표기는 MRM으로, MSM은 ‘기계적 분리육’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계적 회수육’이나 ‘기계적 분리육’ 모두 뼈에 붙어있는 쇠고기를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하면서 뼈나 골수가 살코기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 사용이 금지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 정의 방법에 있어 기계적 회수육(MRM)과 기계적 분리육(MSM)은 큰 차이가 있다. 기계적 회수육은 ‘손작업 회수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계적 방법으로 살을 발라낸 고기를 의미한다. 반면 기계적 분리육은 작업 방법과 상관 없이 칼슘 성분이 100g당 150㎎ 이상 포함된 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도의 압착기술로 살을 발라내 뼈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 선진회수육(AMR)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에 광우병 오염방지를 위해 분리 취급해야 하는 고기를 한글로는 ‘기계적 회수육’으로, 영문으로는 ‘MSM’(기계적 분리육)으로 표기한 것은 검역기준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입위생조건 1조 1항(쇠고기제품의 정의)에는 ‘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 모두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한다’고 기술돼 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한·미간 수의사 상주 규정도 엇갈려 = 수입위생조건 15조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제품의 조건을 ‘상주 미국 농무부 수의사의 감독 아래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도축검사 101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 미국 농무부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하지 않고, 소의 이상 증세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면 정밀검사만 실시하면 된다. 소의 연령이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업무는 수의사가 아닌 미 FSIS에서 교육받은 일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 농무부 수의사의 상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예정인 미국 도축장은 모두 승인이 취소되거나 보류돼야 한다.


<관보 게재… 어떤 내용 담았나>

기사입력 2008-06-26 14:00 / 문화일보 / 음성원기자

정부가 26일 관보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게재했다.

논란이 됐던 지난 4월18일의 본협상 결과는 그대로 실렸고, 13~19일 동안 이어진 한·미 간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부칙 7~9항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 보증 ▲뇌·눈·척수(등뼈 속 신경다발)·머리뼈 등 수입금지 품목 추가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검역주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관보에 게재된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 원문이다.

◆ 7항, 30개월 미만 QSA 검증 = 관보에는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 조치 기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고 게재됐다. 부칙 2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미국내에서 유통 가능한 모든 식용부위를 한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8항, 뇌·눈·척수·머리뼈 수입금지=“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 9항, 검역 권한 명시=“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략)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사전적 의미
    고시[告示]-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릅니다.
    개념
    (1)법률보다는 하위법령의 개념으로서 특별법으로 고시를 무시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무력화됩니다. 국제적인 경우에 통상분쟁(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법령과 달리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상이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 직접 정할 사 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고시는 전문에서 상위 근거법규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3. 기타사항
    (1) 법조문의 구성은  법-법률,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부령 으로 나타납니다.
    (2) 고시는 각 부, 처, 청의 장이 제정, 개정, 폐지하며, 각 부, 처, 청에는 업무분야별로 많은 고시가 있습니다.
    (3) 고시는 반드시 “<ㅇㅇㅇ고시 제2008-19호, 2008. 6. 17>”라고 표기하고 고시명칭이 기재되며, 개정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