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Articles

전,의경제도 폐지

<`육군전환 신청 전경' 독립소대 전출>

기사입력 2008.08.19 10:41 | 최종수정 2008.08.19 14:05 / 연합뉴스 / 이준삼기자

육군 근무환경과 유사…인권위 권고 수용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최근 육군 근무환경과 비슷한 부대로 전출됐다.

19일 경찰과 이 상경의 가족에 따르면 이 상경은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 일대 경계 근무 및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2기동대 소속 802전경대로 전출됐다.

그가 배치된 소대는 우이동 일대 주요 초소의 경계근무를 전담하는 독립소대로, 육군 근무환경과 유사해 이 상경 자신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족은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육군 복무 전환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 육군 복무 전환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 상경은 시위 진압에 동원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가 근무했던 부대 역시 진압과는 무관한 공관 경비 부대"라며 진압부대에서 비진압 부대로의 전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상경에 대한 전출 조치는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를 상당 부분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 상경이 육군 복무 전환 신청을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뒤 부대장으로부터 부당한 공적 제재를 받았고 부대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타 부대로의 전출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이 상경에 대한 공적제재를 해제하고 전출 조치하겠다는 등의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6월12일 이 상경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된 전례없는 `육군 복무 전환 논란'은 2개월 여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상경이 점화해놓은 현행 전의경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 상경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의경제폐지연대가 구성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 의경이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전의경제폐지연대 관계자는 "일단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입대한 젊은이들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현행 전의경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 상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보내달라'는 전경 성추행 혐의 영장>

기사입력 2008-07-01 09:47 / 연합뉴스 / 이준삼 박인영 기자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영창 징계에 이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이 상경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 상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경은 작년 8월19일 용산서 내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취침 도중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복무 기간 중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상경이 전역하기까지 7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씨가 현재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 상경이 소속된 전경대 중대장도 이 상경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 상경을 남대문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과 경찰의 잇따른 조치는 모두 이 상경이 "전경제도에 회의를 느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장 등에게 육군 전환 복무 요청을 낸 직후 벌어져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친구 강의석(22) 씨는 "경찰이 이 상경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며 "고소한 부대원 중에는 이 상경보다 고참도 있는데 고참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국방부 "전경, 육군전환 복무 불가"
 >

기사입력 2008-06-25 16:16 / 연합뉴스 / 김귀근기자

한 전투경찰(전경)이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 등에 반발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희망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하고 싶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육군으로 전환복무토록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엄격히 규율돼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신청대로 다시 육군에서 복무토록 하는 것은 관련 요건 및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구인을 전경으로 복무토록 한 처분은 병역법 제24조와 이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애초 처분된 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철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경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임무에 개입하게 되거나 전.의경 부대 내의 각종 인권침해 등의 사유는 전환복무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상경은 서울청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 복무했으며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과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의 답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상경의 행정심판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육군으로 바꿔달라' 전경에 영창 15일 징계>

기사입력 2008-06-25 10:54 / 연합뉴스 / 이준삼 장하나 기자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전경부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상경의 지인과 그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의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과 이씨 친구 강의석(22. 서울대 법대 재학) 씨에 따르면 기동단은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날 밤 이씨를 이송했다.

기동단 관계자는 "부대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이 상경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영창 징계를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군복무 전환 사안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상경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근무태만 외에도 단식에 의한 명령불이행, 해당 부대원 성추행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는 "이 상경의 육군 복무 신청이 논란이 된 뒤 해당 부대원들이 이 상경을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 문제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징계조치는 부대 중대장이 최근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 상경의 근무태만 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염 변호사는 "사실 중대장이나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경과 같은 `골칫거리'에 대해 입을 막거나 빨리 떨어내 버리고 싶을 것"이라며 "(군복무 전환 신청이 논란이 된 뒤 나온) 징계사유들은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강씨는 "이 상경은 군복무 전환신청 문제가 불거진 뒤 부대 내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생활해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 17일부터 단식을 해오던 상황이어서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경 복무가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전경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사설] 전·의경제 폐지, 계획대로 실천해야

기사입력 2008-06-13 23:14 / 경향신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한 전투경찰(전경)이 자신을 육군으로 보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경으로서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는 게 복무 전환을 요청한 사유다. 그 자신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최근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로 전경들 또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 우리 전경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경이 되고 또 시위 진압을 강요받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을 정부가 정책적 편의에 의해 전경으로 차출해 경찰 지원업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지만, 치안은 경찰의 몫이지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물론 전경 복무도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로 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적이 있긴 하나,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틀어막는 일까지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로 전경 제복을 입히고 시위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전경 제도는 군사정권 때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 보조를 명분으로 만든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법적 근거다. 탄생 배경부터 독재권력의 정권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했다. 세상이 달라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2008년부터 전·의경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전·의경이 없어지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흐지부지하려는 분위기다. 이런 자세로는 나도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제2, 제3의 전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의경제 폐지에 따라 추가적 치안비용이 불가피하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돈이 들더라도 양심에 반하는 일을 정부가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다.